요양원 D등급 69.4점 잔여 43명

실버랜드요양원

031-877-5070
D
평가등급 69.4점
🛏️
정원 / 현원 12 / 55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802,9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양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2명 정원 55명
22%

현재 4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6
요양보호사 1급
76%
1
관리인
3%
1
시설장
3%
3
간호조무사
9%
1
작업치료사
3%
2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34명

프로그램 14

그림 색칠

인지기능향상

대상: 6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실버랜드 요양원 내 프로그램실

달력 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6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실버랜드 요양원 내 프로그램실

만다라

인지기능향상

대상: 6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실버랜드 요양원 내 프로그램실

봉성체

기타

대상: 66(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실버랜드 요양원 내 프로그램실

산책

운동보조

대상: 66(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실버랜드 요양원 산책로

생신잔치

기타

대상: 6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실버랜드 요양원 내 프로그램실

숫자선연결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66(명)명, 주기: 주 1회(60시간), 장소: 실버랜드 요양원 내 프로그램실

실버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6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실버랜드 요양원 내 프로그램실

예배

기타

대상: 6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실버랜드 요양원 내 프로그램실

예배

기타

대상: 6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실버랜드 요양원 내 프로그램실

요리만들기

기타

대상: 66(명)명, 주기: 월 1회(60시간), 장소: 실버랜드 요양원 내 프로그램실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6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실버랜드 요양원 내 프로그램실

워크북

인지기능향상

대상: 6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실버랜드 요양원 내 프로그램실

행사

기타

대상: 66(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실버랜드 요양원 내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상급침실사용료 372,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99,9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360번 버스/ 38번 버스 장흥 정류장 하차 후 두리랜드 방향으로 도보로 10분 이동 - 19번, 22번 버스 장흥 아트파크 하차 후 도보로 이동

🅿️ 주차

건물 주차장 이용 가능

공지사항 10

CCTV내부관리계획
2025.04.19
1.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상황에 맞게 내부 관리계획 수립한다.
2. 내부 관리계획에 명시된 내용과 실제 설치·운영 사항 동일해야 한다.
3. 월 1회 이상 내부 관리계획에 포함된 내용 이행 여부 확인 및 준수한다.
4. 내부 관리계획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수급자, 보호자, 종사자 등 정보 주체에게 공지.
노인학대 예방교육(종사자)
2022.06.17
문의: 031-877-5070
담당: 유윤정 사회복지사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교육(수급자)
2022.06.17
2021년 하반기 노인인권교육 실시
2021.12.01
전직원 및 입소자 어르신 인권교육 및 노인학대예방 교육 실시
직장내 성희롱 예방 대응 교육 실시
2021.12.01
직장내 성희롱 예방 대응 교육 실시
장기요양기관 면회기준 개선사항 안내('21.6.1 시행)
2021.06.03
1.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2451(2021.5.26), 경기도 노인복지과-12915(2021.5.27.)와 관련입니다.

2. 종사자 선제검사, 백신접종 진행 등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6월1일부터 입소자, 면회객 중 최소 한쪽이 백신 2차 접종을 실시하고 2주가 경과괼 경우 접촉 면회를 허용할 예정입니다.('21.5.21 중대본 발표)

3. 따라서, 장기요양기관(입소시설) 면회기준 개선 안내에 의거

6월1일부터 입소자, 면회객 중 최소 한쪽이 백신 2차 접종을 실시하고 2주가 경과될 경우 접촉 면회를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허용됩니다.
단, 1차 접종률75%이상 시설인 경우에 한합니다.

본원은 1차 접종률 39%이고, 6월15일(화) 2차 접종완료 후 2주 경과한 6월29일 이후부터 접촉면회가 마스크(KF94,N95)착용하고, 손소독한 상태에서 가능함을 알림니다.

자세한 내용은 031)877-5070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공지
2021.05.26
노인장기요양급여 계약에 관한 사항(요양시설)

※ 이용규정에 따른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합니다.

제1조(이용정원)
① 요양원의 이용정원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의 시설 설치 기준 및 인원 규정에 따라 정하고 이용대상을 준수한다.
요양시설 : 65명으로 하되 관련법 및 운영사정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② 이용 정원 이외의 이용 희망자는 대기자로 분류 관리한다.
③ 이용 정원의 변경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신고 ? 변경한다.

제2조(이용대상자)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양주시 방침에 의거한다. 다만, 이용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 수급 노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3조(이용자 모집 및 이용계약)
① 요양원 사업별(장기요양보험사업은 급여종류별) 서비스안내 및 이용 안내, 이용자모집에 대해서 본 요양원 홈페이지 및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양주시청의 홈페이지, 소식지, 제연고자, 현수막, 공공 및 유관기관연계 등의 다각적인 홍보매체를 통해 지역사회에 적극 홍보한다.
② 이용자를 모집함에 있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내자(이하 ‘등급내자’ 라 한다)와 등급외자를 적절하게 구성하여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목적,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등이 명시된 별도의 양식에 의거하여 계약관계를 성립한다.
③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양식을 준용하며, 요양원의 실정에 따라 수정 및 추가할 수 있으나 삭제할 수 없으며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시설에서 보관하고 1부는 보호자(신원인수인) 에게 제공한다.
④ 서비스 계약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사업별로 가감할 수 있다.
1. 이용자 중 일반 노인의 등급내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발급받은 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와 건강진단서,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외 필요서류
2. 이용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의료급여자 포함)는 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 및 건강진단서,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을 구비하고 반드시 해당 거주지 구청으로 부터 서비스 승인을 받아야 서비스계약체결을 할 수 있다.
⑤ 요양시설 서비스계약체결은 등급내자와 등급외자 중 등급내자를 우선으로 하되 보호자측은 반드시 시설을 방문하여 시설환경과 서비스내용 등을 확인하고 시설측은 이용자 특성에 따른 시설환경을 고려하고, 이용자의 폭력 및 지나친 배회 등으로 타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제공의 적합여부를 사정한 후 계약체결을 한다.
⑥ 장기요양보험사업의 서비스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상의 유효기간과 이용자 및 보호자의 욕구에 의해 결정되나 서비스제공 중 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질환상태 등을 재사정하여 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곤란할 경우, 보호자에게 알려 상담한 후 병원 및 타 시설로 서비스를 의뢰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 절차)
① 서비스의 제공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시행하며 이용자 및 시설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실시 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 내용은 기록하여 보관한다.
1. 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 방문 접수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및 등급, 타 시설과의 계약체결 또는 서비스를 받고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2. 사정회의 : 등급내자는 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조, 등급외자는 인테이크 기록을 참조하여 관계 직원들이 서비스제공의 적합 및 부적합 여부를 결정한 후, 서비스신청 이용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서비스 제공시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3. 서비스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제공 여부 및 계획 수립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에 이용자나 그 보호자와 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등급내자의 경우 서비스계약서를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한다. 단, 등급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 포함)는 계약체결 전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서비스제공 : 입소보호(요양시설)는 시설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5.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 등을 확인하여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시 반영하여 서비스를 실시한다.
6. 적응기간 : 요양시설 이용자는 최소3일 최대30일간의 적응기간을 두어 지속적인 서비스제공여부를 최종결정하며, 적응기간에 대한 사항을 상담 및 서비스 계약 체결 시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상세히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목적, 기간 및 변경·해지)
① 본 요양원과 이용자 및 보호자간에 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서비스 이용 전반에 관한 내용을 명확히 하여 이용자에게 알 권리를 제공함은 물론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대상자의 계약기간 및 계약변경?해지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이용대상자의 계약기간은 정식이용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및 이용자(보호자)의 욕구에 따라 계약기간을 체결하되, 다음 호의 종결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를 계약 기간으로 해지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 해지 및 변경은 아래의 경우에 이뤄지도록 한다.
1) 이용자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인한 지속적인 의료처치 필요시 또는 장기입원 필요시
2) 보호자 및 이용자의 사정에 의한 계약해지 신청 시 : 이사, 해외이민, 보호자 변경 등
3) 시설의 퇴소 판정에 의한 경우 : 전염성 질환, 증상악화로 인한 소란 행위 등 타 이용 대상자에게 현저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등
4) 특별한 경제적 사유가 없으면서 2개월 이상의 이용료를 체납하는 경우
5) 등급변경 및 장기요양재인정이 발생했을 경우, 이용자 및 보호자 또는 요양원가 서비스 이용 및 제공이 어렵다 하는 경우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
③ 이용자의 퇴소는 이용자 및 보호자의 사정을 충분히 파악하여 종결하고 종결에 따른 내부 퇴소 절차를 득하고 이용료를 완불한 후 퇴소조치 한다. 다만 이용료를 선불하고 잔여기간이 남아 있을 경우 환불 조치한다.
④ 이용대상자의 타 지역 이주 등으로 인해 전원조치 될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득한 후 전원조치 기관에 이용대상자의 현재 상태 및 증상, 요양원에서의 활동 등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호자 요청 시 이주 지역의 시설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⑤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 계약체결을 해지코자 할 경우 최소15일 이전에 요양원에 서비스 종결 을 요청하여야 한다. 요양원에서도 서비스 종결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체결을 해지 할 경우, 최소15일 이전에 그 사유를 자세히 설명한 후 해지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료, 비용변경 및 절차)
② 요양시설의 이용료는 다음의 각호에 따른다.
1. 등급내자 중 일반이용자는 급여내용 및 등급별 보험 수가의 80%는 매월 초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고 요양보험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인 보험수가의 20%와 비급여 항목과 합산하여 월초에 청구하여 수납 받으며 시설은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보호자에게 교부한다.
2. 등급내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에 근거하여 경감(면제)한다.
1) 의료급여수급권자
2)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4) 기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고시하는 자
3.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관계법령 및 경기도의 방침에 따른다.
4. 등급내자의 본인부담금 중 비급여 항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급여를 말하며 양주시청 주무부서와의 협의 또는 시설장의 재량으로 금액을 정할 수 있다.
1) 간식비
2) 식자재비
3) 이미용비
4) 기타 요양급여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 서비스요청 항목
5. 등급내자의 이용료 수납은 월간 이용일수에 근거하고, 외출, 외박, 입원 발생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등급외자도 요양수가에 근거하여 등급내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6. 개인의 질병 및 사고로 인한 병원진료비는 보호자가 직접 처리하며, 본 요양원에 귀책사유가 있는 의료 비용은 보험처리 및 요양원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④ 이용료의 수납은 현금(무통장입금 포함), 자기앞수표,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수납한다.
⑤ 노인장기요양사업의 본인부담금 등의 이용료 변경이 발생할 시 각호와 같은 절차에 따른다.
1.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보험수가의 변동 및 요양인정갱신 시 등급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다.
2. 비급여의 비용결정은 동조의 제1항 및 2항에 근거하여 가족간담회 등 이용자 측의 의견 수렴을 반영하여 결정할 수도 있다.
3. 이용료의 수납비용이 변경되면 그 사유와 내용을 요양원 및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개별통보 등을 통해 안내한다.
4. 요양인정갱신 시 등급변경으로 인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재계약을 체결하고 수가변동 등으로 인한 변동 시에는 3호와 같이 내역에 대한 정보제공을 하여야 한다.

제7조(특별보호에 따른 서비스기준 및 비용)
① 특별보호라 함은 중증화 및 전염성질환으로 인해 타 입소자에게 불안감이 조성되거나 전염될 우려가 있어 1인 침실 보호 또는 특별침실에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② 발생 시 본 규정 제7조4항에 따라 조치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중증화로 임종간호가 필요한 경우, 협력병원 및 보호자가 요청하는 병원으로 이송 조치하고 가족에게 인계하며 의료비용은 보호자가 전액 부담한다.
2. 전염성 질환(옴,결핵 등)으로 격리 등의 특별보호를 필요로 할 경우, 촉탁의 또는 진료병원 의사의 진단에 따라 조치하고 그 비용은 보호자가 전액 부담하며, 귀책사유에 따라 시설이 일부 부담할 수도 있다.
③ 요양시설(입소보호)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수칙은 각호와 같다.
1. 요양시설보호서비스는 이용자에게 개인위생, 일상생활지원 및 일상생활동작 훈련 등 심신의 기능유지 ?향상을 위한 서비스, 식사제공 및 도움, 목욕, 가족상담 및 교육 등을 제공 한다.
2. 이용자들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주1~2회 전신목욕서비스를 실시 한다.
3. 시설에서 24시간 생활하므로 담당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는 이용자 특성에 맞는 각종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즐거운 시설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신체기능의 잔존능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규칙적인 운동 및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유도한다.
5. 심리?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의 분위기를 가정처럼 편안하게 조성하며, 이때 치매노인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요양시설(입소보호)외 이용자 중 중증화 또는 전염성 질환 등으로 특별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이용자의 건강상태가 중증화 되어 임종 간호가 필요 할 경우, 협력이 체결되어 있는 병원 등으로 우선 이송조치 한다.
2. 전염성 질환(옴, 결핵 등)으로 격리보호를 필요로 할 경우 의사의 진단과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실시한다.
3. 2차 감염이 우려되는 전염성 질환의 경우, 국가 또는 보건당국의 방침에 따라 보건소 등에 신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제8조(요양시설의 외출?외박관리)
① 이용자 및 보호자가 외출을 신청할 시에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는 외출대장에 기록하고 관리자의 재가를 득한 후에 실시한다.
② 요양시설 이용자 보호자가 외박을 신청할 시에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 간호사는 외박신청자가 서비스계약을 체결한 가족이 아닐 경우 반드시 계약체결 가족에게 확인을 한 후 외박대장에 기록하고 실시한다. 이때 이용자의 신체건강 ?심리정서적 상태를 고려하여 가능한 3일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질환 등으로 병원에 이송 및 입원할 경우는 시설장에게 구두 보고 후 즉각 처리한다.
④ 추석, 설 만큼은 가족친지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보호자들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고 요양시설 보호 이용자 전원 외박을 실시할 수도 있으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제9조(시설 및 이용자 안전관리)
① 서비스제공 중 요양보호사를 비롯하여 모든 직원은 이용자의 안전에 관련된 별도의 각종 제지침을 숙지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요양보호사들은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수발함에 있어 인권보호 하에 안전에 유의하며 특히 요양시설의 모든 직원들은 이용자가 화장실과 계단 등에서 낙상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인권보호의 원칙을 준수 한다.
③ 시설장은 요양보호사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용자 안전보호 및 인권보호에 관한 정기적인 자체교육과 외부 관계전문기관에 교육을 의뢰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④ 안전사고 발생 시 최초 발견자는 즉시 주변 직원들에게 알리고 의료기관 및 응급기관(119)에 알려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하며 응급차량이 도착하기 전 간호(조무)사는 필요시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하여야 한다. 이때 다른 직원은 사고내용을 시설장에게 즉각 보고하고 시설장은 사고사항을 보호자에게 알려 함께 대처토록 한다.
⑤ 간호(조무)사 부재 시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요양보호사는 의료기관 및 응급기관(119)에 요양원 치료가 필요할 시 이송조치하고 동시에 간호(조무)사에게 알려 간호(조무)사는 시설장에게 보고하여 시설장의 지시에 따라 대처한다. 간호사 및 시설장은 가족에게 사고 상황 및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상세히 설명하여 사고에 대처한다.
⑥ 요양원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여 시설기준을 준수토록 하여 장애 노인들의 생활편의 및 안전을 도모 한다.
⑦ 시설장은 화재 시 대피를 위해 대피기구 및 화재진압기구 설치, 도시가스 안전관리 및 전기관리, 비상구 적재 물 제거, 방재용 커튼 사용 외 안전관련 설비 수시점검 등에 관한 담당자를 두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화재예방을 철저히 하며 매월 직원회의 시 또는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고 매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전문적인 직원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다.
⑧ 화재발생 시 최초 발견자는 비상벨 등을 통해 다른 직원들에게 알리고 주변에 사고 가까운 곳에 있는 소화기를 이용하여 초기 화재진화를 즉각 실시한다. 다른 직원들은 화재신고를 신속히 하고 이용자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토록 한다.
⑨ 요양원는 시설화재보험(가스보험 포함),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 만일의 안전사고에 대비 한다.

제10조(이용자 인권보호 및 권리) 이용자들의 안전하고 상시적인 이용보호와 인권보호를 위하여 각 원칙에 따라 상시적인 종사자 근무체계를 구축하고 이용자 권리보호를 위해‘시설 생활노인의 권리선언’에 포함된 다음의 각항 및 각호의 권리를 보장한다.
①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1.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2. 이용자가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3. 이용자가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4.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5. 시설은 종사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매년1회 실시해야 한다.
6.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1. 이용자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3.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4.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이용자가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5.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노인의 입소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이용자의 전원 또는 퇴소 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6. 종사자는 직무수행 상의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1.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2.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시설의 장비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4.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5.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1. 이용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 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이용자의 심신의 상황, 신체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이용자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동의를 득한 후 신체적 구속을 제한한다.
3. 시설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4. 다만, 신체적 구속 중 대체할 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는 침대 난간 올리기, 휠체어 안전벨트 사용하기, 휠체어식판 사용하기 등의 비대체성에 있어서는 일상적으로 구속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보호자의 동의를 득한 후 실시할 수 있으며 경과에 대한 기록은 생략 할 수 있다.
⑤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1. 이용자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보호자 등과 같은 이용자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이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⑥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1. 이용자는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이용자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⑦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1. 이용자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2. 이용자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3. 이용자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⑧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1. 이용자 개인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2. 다만, 이용자 스스로 소유물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이용자나 보호자 또는 기타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⑨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 이용자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 고충처리 건의함, 진정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이용자나 보호자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당사자에게 알린다.
3. 이용자나 보호자가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이용자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⑩ 시설 내 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 시설 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이용자와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2. 다른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3.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 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4.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⑪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1.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이용자 또는 보호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2. 이용자가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이용자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이용자와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이용자 또는 보호자를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5. 이용자의 권리, 시설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⑫ 진정권을 보장받을 권리
1.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 시설의 관계자로부터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여길 경우 국민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2. 시설은 이용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위치에 진정함을 설치하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토록 하며 진정서가 접수될 경우 관계기관에 즉각적으로 통보·조치한다.
3. 시설은 진정한 이용자가 진정으로 인하여 수혜서비스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제11조(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보호자(보증인)는 요양원으로부터 이용자가 제공받는 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에 대한 정보를 설명 받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

②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를 제외하고 이용자 및 보호자에 대한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③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인권침해 발견 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2조(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요양원은 이용자와 보호자(보증인)의 의무사항을 서비스 계약 체결 시 제시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 및 보호자는 이를 숙지, 동의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한 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를 진다.
③ 이용료는 급여비용명세서에 따라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서비스 종결 시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가 타인에게 위해가 되는 전염성 등의 질환 및 폭력성이 있는 경우, 반드시 요양원 측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보호자가 진다.
⑤ 이용자의 정기적인 전염성질환 검사 및 건강검진에 대해 요양원에 협력해야하며, 응급상황 등으로 인해 병원으로의 후송조치 시 요양원의 요청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제13조(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배상책임, 시설의 면책범위 사항)
① 본 요양원을 이용하는 대상자들의 이용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기존의 질병과 합병증에 의한 사망이나 이에 준하는 상태에 관하여서는 요양원이 책임지지 않는다.
② 응급한 상황의 발생시, 의료적 처치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에게 발생되는 문제에 관하여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요양원의 직원이 고의적으로나 의도적으로 이용자들의 질병을 악화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기간 중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법적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요양원을 이용도중 직원들이 이용자의 치매에 따른 문제행동에 대하여 가족에게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행동으로 발생되는 사고나, 문제에 관하여서는 요양원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이용자는 고가의 소지품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며, 별도의 보관을 맡기지 않은 물건에 대하여 분실하게 되었을 경우 요양원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⑥ 타 이용자 및 시설물에 대한 심적, 물리적 피해를 끼쳤을 경우 가족이 책임을 진다.
⑦ 다만, 요양원 내 시설물 관리 소홀, 직원의 보호 소홀 등 시설의 책임이 있는 안전사고의 경우, 동규정 제9조9항에 의거, 해당보험으로 이용자에게 배상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14조(시설물 사용 및 이용자 등 행위 구속, 보호 제재)
① 시설장은 이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 및 보호자 등은 시설의 집기, 비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은 시설 직원의 동의 없이 시설설비, 의료기기, 시설공간을 함부로 사용 및 사유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③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설비, 의료기기, 집기 및 비품 등 시설의 재산을 파손하거나 훼손, 망실한 경우에는 시가에 따른 현금배상 또는 실비 변상한다.
④ 보호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의 재산을 파손, 훼손, 망실한 경우에도 전항과 같다.
⑤ 요양원 직원에게 이용자 또는 보호자, 외부인이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법적 또는 신체를 구속할 수 있으며 각호와 같은 절차에 의한다.
1. 의도적인 공격이라 함은 행위자가 치매 등으로 인한 기질적인 질환 및 장애로 인한 공격적인 행동이 아닌 사전에 준비하고 계획하여 행하는 모든 공격적인 행위를 말한다.
2. 구속이라 함은 요양원에서 인력 또는 물리적으로 취하는 방어적인 행위와, 관계외부기관(경찰서 112)에서 현장에 출동하여 직접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3. 요양원 자체적으로 쌍방 간에 상해 없이 구속 및 원만한 조치가 어려울 경우, 112에 신고하여 구속조치 할 수 있다.
4. 위 조치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생 즉시 시설장에게 구두 보고하고 사후에 경위서를 작성 보고토록한다.

제15조(의료서비스의 처리절차)
① 주야간 이용자가 의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이용자의 지병으로 인해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약물 및 의료처치 : 간호사(조무사)가 서비스 계약체결 시 처방전과 약물 또는 의료처치 사항을 확인하여 간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조치하며 일상적 관찰 및 확인을 통해 이상 발견 시, 보호자에게 알리고 관계병원에 내원 또는 촉탁의 진료를 받도록 지원한다. 그에 따른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한다.
2. 갑작스런 질환 발생 시 : 갑작스런 호흡곤란, 복통, 심장통증, 전염성질환 등이 발병되면 간호사(조무사)는 필요시 즉시 응급조치하며, 동시에 관계직원은 119 요양원에 신고, 협력병원 및 관계병원으로 후송 조치한다. 간호사(조무사)는 응급조치 후 보호자에게 알려 병원에서 인계토록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한다.
3. 안전사고 발생 시 : 사고의 최초 발견자는 즉시 주변 직원들에게 알려 119 요양원에 신고하고 응급차량이 도착하기 전 간호사(조무사)는 필요시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한 후, 보호자에게 알려 함께 대처토록 한다. 이때 다른 직원은 사고내용을 시설장에게 즉각 보고하며 시설장은 귀책사유가 요양원 및 직원에게 있을 경우 관계 보험사에 사고접수하고 이용자에게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은 보호자가 전액 부담한다.
4. 본 조항에서 다루지 않은 사항, 간호사(조무사) 부재 시, 특별보호가 필요한 경우 등에 관한 의료 서비스의 처리절차는 본 규정 제7조 및 제9조5항, 관계부처에서 제공하는 메뉴얼 및 본 요양원의 응급상황체계에 따른다.
노인 인권 및 학대예방 교육 자료 (어르신용) 공지.
2021.05.26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학대 예방 관련 자료 입니다.

▶문의 : 031-877-5070
▶담당 : 유윤정 사회복지사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노인학대 예방교육) 종사 교육 자료(노인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2021.05.26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노인학대 예방교육) 종사 교육 자료(노인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코로나관련 출입자 체크리스트
2020.06.06
코로나관련 출입자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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