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자께서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를 희망하시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센터의 운영규정(이용계약)에 따라서 복지용구 급여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제13조 (기본 책무) 센터와 수급자(신원인수인 포함)는 다음과 같은 기본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센터의 의무
가. 모든 복지용구의 대여 및 구입 품목 제공은 수급자와 체결한 계약 사항에 의한다.
나. 계약 체결 시 센터의 일반 정보, 복지용구 사용 설명, 수급자의 비용 부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한다.
다. 센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제품 제공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제품 제공 곤란 시 수급자 및 가족,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라. 타 법령에 의해 수급자, 시설 입소, 병원 입원, 사망 등에 따른 복지용구 급여 제한 기준을 계약시에 수급자 및 보호자 대상으로 공지토록 한다.
※ 타 법령 : 건강보험법 장애인 보조기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재활보조기구
마. 수급자의 신변 이상을 확인 한 경우 보호자에게 즉시 안내해야 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바. 제품 사용 및 주의사항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②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가. 총 급여비용의 일부인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수급자의 연락처 및 거주지, 보호자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센터로 즉시 통보한다.
다. 복지용구 급여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라. 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임의 변경, 훼손 및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신원 인수인 권리 및 의무
가. 복지용구 공급 계약시에 수급자는 본인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보증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신원 인수인을 둘 수 있다.
나. 신원 인수인은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제13조 제2항의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사항
2) 제14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에서 “을”의 권리와 의무 사항
3) 복지용구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4)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 예방 노력의 의무
다. 신원 인수인은 다음과 같은 상항이 발생하면 즉각 센터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신원인수인의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3) 신원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경우
4) 신원인수인이 강제집행, 가처분, 경매 혹은 화해신청을 받거나 또는 신청할 경우
제14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복지용구 공급 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신원인수인 포함)를 “갑”, 센터를 “을”로 하고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 목적
“갑”과 “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② 계약 전 확인 사항
가. “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 한다.)에서 발급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를 “갑”으로부터 제시받아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이하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인정 가능 품목을 확인하고 계약한다.
나. 의료급여수급권자(기초생활수급권자 포함)는 보장기관 지방자치단체장의 입소·이용의뢰서 승인을 받은 후 계약한다.
다. 복지용구 급여제한 사유가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계약한다.
③ 계약기간
가. 대여 제품은 인정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기본 1년으로 계약한다. 단, 인정유효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는 남은 기간으로 계약한다.
나. 판매 제품은「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제품별 사용 가능 햇수(이하 “사용 가능 햇수”으로 한다.) 범위 내에서 계약한다.
※ 판매 제품의 계약 효력 기간은 판매일부터 사용 가능 햇수 기간까지로 한다.
다. 사망 등으로 수급자에서 제외되거나, 등급변경 및 갱신절차에 따른 사용 가능 품목에서 제외된 경우 계약기간은 기존 인정유효기간 만료일로 자동 종료된다.
④ 재계약
가. “갑”의 인정유효기간이 갱신 또는 변경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한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5조의8에 따라 “갑”의 본인부담율이 변경되면 재계약한다.
다. 제3항 가호에도 불구하고 대여 제품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갑”의 해지 의사가 없는 경우 계약 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1년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⑤ 본인부담금
가. 복지용구 제품별 구입 및 대여 가격은「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복지용구 대여 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월의 대여 일수가 한달 미만인 경우 월 대여료는 일할 계산한다.
다. 연 한도액을 초과하여 구입 또는 대여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수급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라. 대여 및 판매 제품에 대한 수급자 본인부담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구분
일반대상자
40% 경감대상자
60% 경감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율
15%
9%
6%
면제
마. 그 이외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센터는 계약시에 고시에서 정한 비용 이외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수급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2) 센터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 및 비용에 대하여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가. 복지용구 연간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 2024년 기준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160만원
나. 연간 한도액을 산정할때는 복지용구 급여비용의 공단부담액과 본인부담액을 합산한다.
다. 연간 한도액에는 구입 제품과 대여 제품의 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⑦ 계약 해지 및 취소
가. “갑”이 사망한 경우
나. “갑”이 본인부담금을 장기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할 경우
다.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계약 내용과 다른 제품인 경우. 단, 단순 변심으로는 사용한 판매 제품의 취소는 불가능하다.
라. “갑”이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에 입소한 경우
⑧ 본인부담금 수납 및 반환
가. 수납 시기
1) “갑”은 구입 제품의 본인부담금을 계약과 함께 납부한다.
2) “갑”은 대여 제품의 본인부담금을 “을”과 협의하여 월, 분기, 반기, 년간 중 선택하여 익월 10일까지 납부한다.
나. 수납 방법
1) 본인부담금은 “을”의 지정한 계좌로 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현금으로 수납한 경우 “을”은 즉시 공단에 신고된 지급계좌로 입금한다.
2) 수급자가 대여제품의 월 대여료를 자동이체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 센터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수납 금액 변경
센터는 수급자가 납부한 본인부담금이 변경되는 경우 납부한 금액의 반환이나 추가 납부 여부를 즉시 해당 수급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라. 수납 금액 반환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은 기 수납한 본인부담금의 잔여금을 “갑”의 계좌로 즉시 반환한다.
제15조 (비용 및 본인부담금의 변경 대상 및 절차)?센터와 수급자는 복지용구 대여 제품의 본인부담금이 변경되는 경우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최초 계약을 준용하여 재계약하여야 한다.
① 본인부담금 변경 대상
가. 고시에 따른 복지용구 대여 금액이 변경된 경우
나. 수급자의 본인부담율이 변동된 경우
다. 수급자의 건강보험 자격이 변동된 경우
라. 대여제품의 사용 가능 햇수가 만료되어 연장 계약이 필요한 경우
마. 대여 품목의 제품이 변경되어 수가가 변경된 경우
② 변경 절차
가. “을”은 매년 복지용구 고시 변경 내역을 확인하고, 대여 금액이 변경되는 수급자에게 해당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
나. “갑”은 매월 본인부담율 및 건강보험 자격 변동 여부를 확인하여 변동이 발생한 경우 “을”에게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 “을”은 대여제품의 사용 가능 햇수가 만료되기 1개월전까지 연장 사용 여부를 해당 수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라. 센터는 대여 중인 제품이 변경될 경우 해당 제품의 수가를 계약전까지 수급자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