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용 계약에 관한 사항
방문 요양 및 목욕 이용 계약은 센터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나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며 방문요양제공사업의 이용에 앞서 센터는 이용자 및 보호자와 다음 사항에 대해 계약한다
1). 계약 기간 : 신청 접수 후 이용 승인이 결정된 일로부터 1년을 기준으로 이며 장기요양 인정 기간으로 한다.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 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 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 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
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 목적 및 신원인수인의권리와 의무 :
① 계약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장기요양 등급 자 와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둔다.
-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족과 기관 간의 신의 성 실 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용 계약서를 작성 후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1. 권리
-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 이용자의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 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2. 의무
-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통보 의무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변경 시 안내할 의무
- 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3). 이용료 및 기타 비 용 부담 액 :
1.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계 약 기관 중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 이용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의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2.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는 급여 계약서를 재 작성하여 이용자(보호자)에게 1부 제공하고 변경된 내용을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한다.
4). 계약 해제 :
아래에 명시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는, 이 계약은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
1. 갑이, 요양 수급자 인정을 받을 수 없었을 때
2. 계약 기간 만료 일의 7일 전까지 갑으로부터 갱신 거절의 의사 표현에 의하여 계약 기간이 만료 했을 때.
3. 계약 자가 계약을 해제했을 때.
4. 이용자 부담금의 6개월 이상 체 납 및 계약 자가 법령 위반이나 서비스를 제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5. 갑이, 요양 보호 시설이나 의료 시설 등에 입소 또는 입원 등을 했을 때.
6.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갑이 사망했을 때.
5). 기타필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