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시설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계약기간 : 1)기간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2)'을(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수급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 야 하며 '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3)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4)계약내용 변경사항 (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5) '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3. 2023년 기준 요양급여
1등급 : \68,780 2등급 : \63,820 3등급 : \58,830
4. 본인부담 비율 : 일반 (20%), 기초수급자 (0%), 감경대상자 (8%,12%) 적용
5. 갑과 을의 권리 및 의무
1) 갑의 의무 : 가. 월 이용료 납부
나.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다.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라.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마.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2)을의 의무 : 가. 갑의 건강관리협조
나. 갑의 신변이상을 보호자에게 즉시연락
다.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라.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마. 기타 '갑'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3)보호자의 의무 : 가.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나.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다.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라. '갑'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마.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