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0.4점

아람요양재가복지센터

031-510-9955
C
평가등급 80.4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 무휴 365일 0:00 ~ 24:00

지역

경기 남양주시

인력 현황

25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4%
1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7명

프로그램 1

인지활동 프로그램

인지자극활동

대상: 30(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수급자 어르신 가정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직행버스 :1200. 1200-1. 330-1 330-2 330-3 881. 8002. M2316. 8843. 1330-44 1330-4. 1330-2. 1100 일반버스: 65. 168

🅿️ 주차

*건물 상가 앞 주차가능 *전화 031-510-9955번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아람요양재가복지센터 *전화 : 031- 510-9955 팩스 : 031- 510-9952

공지사항 10

아람 운영규정입니다.
2024.08.29
2024년도 아람 운영규정입니다.
아람요양센터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2024.01.08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홍보
(2) 상담- 전화, 인터넷 상담 후 방문
(3) 전단지, 인터넷 등 게제 홍보
(4) 기존 방문계약자의 지인 소개

- 기관에 대한 홍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등 기본적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등급판정신청절차

① 신청(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 ②방문조사(공단직원) → ③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 ④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장기요양센터) → ⑤서비스 이용(장기요양기관)

● 수급자 모집 방법 및 이용절차

① 이용상담(전화 혹은 내방) → ②사회복지사 가정방문상담 → ③접수및 이용 계약서작성 → ④서비스 실시
2024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08
제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장기요양 수가
2024.01.08
2024년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장기요양 수가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2023.05.26
방문요양/ 방문목욕

1. 신체활동지원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청결유지 (머리감기 ,몸 씻기, 양치질, 세면도움, 외모관리 등)
몸단장(머리손질, 손, 발톱정리, 옷 갈아입기 등)
체위변경
배설도움 (화장실, 이동변기 이용, 기저귀 교체 등)
균형 잡힌 식단관리
이동도움 (안전한 이동)
정확한 복약도움
신체기능 증진활동 등

2. 정서지원
말벗 및 격려 등 정서적 도움으로 정신건강에 도움을 드림

3. 일상생활 지원, 환경관리
생활환경 관리 (위생적 환경조성 ,위험요인 제거등)
사용물품 정리

4. 개인 활동 지원
산책동행(도움)
병원방문 동행

5. 인지활동지원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사회활동 훈련(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등 )

6. 방문목욕은 1주 1회 서비스해 드리고 있습니다.

7. 이외에도 각각의 클라이언트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2023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2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의 목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장기요양자를 대상으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서비스 이용계약
①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ㄱ.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ㄴ.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 요양급여제공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계약목적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3.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②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센터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센터와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하며 수급자로 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②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0%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을 감경한다.
1.?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2호 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4.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 액?이하 ?보험료 액” 이라
한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 수별 ?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
포함한다.?보험료 순위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④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을 감경한다.
보험료 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 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 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 초과~ 50%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 수별 보험료 순위 0~25%이하에 해당되는 재산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당해 직장가입자와 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자 모두의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이 직장 가입자 수별 재산
과표액 기준 이하여야 한다
⑥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5.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신원인수 장소는 대상자 거주지 가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인수인을 확인 하고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마.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7.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 기간 중 이라도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6개월 이상 본인부담금 등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아람요양재가복지센터
전문직업인 배상책임공제 보험(2024. 12. 31일까지) 가입
2023.05.26
아람요양재가복지센터에서는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에 전문직업인 배상책임공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붙임 :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가입증서(2024. 12. 3일까지)
2022년 1,2 분기 직원복지 우수 종사자 표창
2022.11.21
아람요양재가복지에서는 직원의 사기를 높이는 차원에서 우수종사자를 선별하여 분기마다 우수종사자 표창장과 답례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분기 박상옥 요양보호사
2분기 권묘남 요양보호사, 정미순 요양보호사
2020 아람요양재가복지센터 정기평가 최우수기관 A를 받았습니다.
2021.05.05
아람요양재가복지센터 설립 후
첫 평가 결과가 A등급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요양선생님들, 사회복지사님
그리고 김경숙 대표님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르신들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아람의 이념으로
더욱 더 겸손하게 어르신들을 모시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러가지로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아람 어르신들을 정성껏 케어하시는
여러 선생님들 힘내시고, 건강하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

아람요양재가복지센터 직원 일동 올림.
방문요양 이용자 모집 절차를 안내합니다.
2020.05.25
노인장기요양보험

1.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1)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2)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3)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4)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종래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문제가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운영되고
있는 한편으로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수급대상자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 장기요양등급의 구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급자로 판정합니다.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이상인 자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이상 9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이상 7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이상 60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
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
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나. 장기요양급여 종류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동시에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으나,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지급대상자의 경우에는 기타재가급여
(복지용구)는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재가급여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장기요양요원1))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합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인지자극활동 및 남아있는 신체·인지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합니다. 기존의 방문요양 가사지원 서비스와는 달리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해 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빨래, 식사준비, 개인위생활동 등 일상
생활을 함께 수행합니다.

방문목욕 : 2명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합니다.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인지
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방문간호 : 간호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구강위생 등을 제공합니다.

단기보호 :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 첨부파일에 노인장기요양 인정절차에 관하여 안내하였습니다.

꼭 첨부파일 열어 보세요.

위치 / 연락처

경기 남양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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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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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510-9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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