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92.6점 잔여 3명

아로마재가노인복지센터

061-791-0179
B
평가등급 92.6점
🛏️
정원 / 현원 14 / 17명
📅
설립연도 2008년
💰
월 비용 186,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1. 월~토, 공휴일 (08:00~18:30) 2. 설날 추석 명절 연휴는 휴원합니다.

지역

전남 광양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4명 정원 17명
82%

현재 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9%
4
요양보호사 1급
36%
2
조리원
18%
1
시설장
9%
1
간호조무사
9%
1
사무국장
9%
1
사회복지사
9%

총 인력: 11명

프로그램 8

레크레이션, 놀이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2층 강당

물리치료

기타

대상: 1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1층 물리치료실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2층 강당

영상체조

운동보조

대상: 1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2층 강당

워커를 이용한 걷기 운동

운동보조

대상: 18(명)명, 주기: 일 2회(1시간), 장소: 2층강당

음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강당

한글(한자)쓰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강당

힘내체조(치매예방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강당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기타비용 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교통안내1. 자가용이용시 - 네비게이션에 아로마요양원 또는 아로마재가노인복지센터 검색 - 광양대광교회 옆. 2. 버스이용시(광양읍출발기준) - 광양읍에서 990번 버스 승차 - 광양시 중마동 컨테이너부두 사거리 하차 - 컨테이너부두 사거리 에서 3분 3. 택시 이용시 - 광양대광교회로 안내 - 광양대광교회옆

🅿️ 주차

1. 아로마요양원 및 아로마재가노인복지센터 바로 앞에 승용차, 승합차(15인승이하)기준 30대 주차할 수 있는 교회주차장이 있음. 2. 주차비용을 무료이며, 다른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얼마든지 주차 할 수 있음.

공지사항 5

아로마재가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2025년
2025.01.23
▣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목적, 계약기간, 계약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계약목적 : 아로마요양원과 아로마재가노인복지센터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이용자
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④ ③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3. 계약해제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③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퇴소 또는 해지 처리한다.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 이용자의 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시설장은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 하지 않는 경우)
㉣ 이용자가 사망한 때
④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
▣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 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기관내의 개인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④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⑤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급여비용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아로마재가노인복지센터 주간보호 본인부담금 :
㉮ 1등급 ~ 5등급의 일반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15%를 부담한다.
㉯ 1등급 ~ 5등급의 의료급여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9%를 부담한다.
㉰ 1등급 ~ 5등급의 의료급여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6%를 부담한다.
㉱ 1등급 ~ 5등급의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므로 면제된다.
㉲ 등급 외의 자는 이용하지 못 한다.

2025년도 장기 요양 수가 산정표 금액(주간보호)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3시간 미만
일반
32,520 원
30,100 원
27,790 원
26,530 원
25,260 원
25,260 원
치매전담실

37,860 원
34,960 원
33,360 원
31,760 원
31,760 원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일반
40,650 원
37,630 원
34,740 원
33,160 원
31,580 원
31,580 원
치매전담실

47,330 원
43,700 원
41,700 원
39,700 원
39,700 원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일반
54,490 원
50,470 원
46,590 원
45,000 원
43,400 원
43,400 원
치매전담실

63,490 원
58,600 원
56,620 원
54,590 원
54,590 원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일반
67,770 원
62,780 원
57,960 원
56,380 원
54,780 원
54,780 원
치매전담실

78,990 원
72,900 원
70,930 원
68,900 원
68,900 원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일반
74,660 원
69,160 원
63,900 원
62,290 원
60,710 원
54,780 원
치매전담실

87,020 원
80,380 원
78,340 원
76,340 원
68,900 원
13시간 초과
일반
80,060 원
74,170 원
68,520 원
66,930 원
65,350 원
54,780 원
치매전담실

93,280 원
86,210 원
84,190 원
82,190 원
68,900 원























본인 부담률


수급자격
일반
기초
감경(9 %)
감경(6 %)
의료(6 %)
본인부담률
15 %
0 %
9 %
6 %
6 %





급여 한도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급여한도
2,306,400 원
2,083,400 원
1,485,700 원
1,370,600 원
1,177,000 원
657,400 원

비용산정



비급여 수가 ( 2025.01.01 ~ 2025.12.31 )


청구항목
금액
비고
① 식사재료비
3,000 원
(1식) 기준 / 식사 기록건만 청구
② 간식비

(1일) 제공 (식사재료비에 포함됨)
③ 기타비
수급자 별로 계산
식사재료비 월한도액

월한도액(식사재료비 + 간식비)
비고












2025년도 방문요양 장기요양 수가산정표 및 본인부담금 금액

방문요양
비용 산정
본인 부담금
구분
수가
일반(15%)
경감(9%)
경감(6%)
수급자(0)
30분
16,940
2,541
1,520
1,010
0
60분
24,580
3,687
2,210
1,470
0
90분
33,120
4,968
2,980
1,980
0
120분
42,160
6,324
3,790
2,520
0
150분
49,160
7,374
4,420
2,940
0
180분
55,350
8,303
4,980
3,320
0
210분
61,670
9,251
5,550
3,700
0
240분
68,030
10,205
6,120
4,080
0

▣ 서비스이용 비용 변경 사유가 발생 시 계약 내용을 갱신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 변경 고지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계약 갱신 전 최소 14일전에는 통보해야 한다.
① 비용에 대한 변경
가. 물가의 변동에 따라 비급여 항목은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 매년 판정평가를 통해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변경절차
가. 본인부담금 변경절차
- 공단에서 입소자의 판정평가실시 (년1회) → 보호자상담 → 재계약
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변경 절차
- 물가의 변동(식사재료비) → 보호자 상담 → 재계약
▣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①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2. 신체활동지원서비스
3. 간호, 처치, 물리치료 및 일상동작훈련서비스 등의 기능평가 및 훈련서비스
4. 영양관리서비스
5. 치매관리지원서비스
6. 시설환경 및 감염관리지원서비스
7. 정서지원 및 호스피스
② 비용의 부담 : 모든 서비스는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제공 한다.
아로마재가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03.20
▣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목적, 계약기간, 계약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계약목적 : 아로마요양원과 아로마재가노인복지센터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이용자
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
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
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
하여야 한다.
③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④ ③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
시 반영한다.
3. 계약해제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
당 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
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③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퇴소 또
는 해지 처리한다.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 이용자의 이용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시설장은 이용자에게 서면으
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
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 이용자가 사망한 때
④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
▣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
우 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기관내의 개인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
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7.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④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⑤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급여비용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요양원 본인부담금 :
㉮ 1등급 ~ 5등급의 일반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20%를 부담한다.
㉯ 1등급 ~ 5등급의 의료급여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12%를 부담한다.
㉰ 1등급 ~ 5등급의 의료급여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8%를 부담한다.
㉱ 1등급 ~ 5등급의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므로 면제된다.
㉲ 등급 외의 자는 이용하지 못 한다.
2023년도 방문요양 장기요양 수가산정표 및 본인부담금 금액
비용산정 본인부담금
3시간이상~6시간미만 구분 수가 일반(15%) 경감(9%) 경감(6%) 수급자(0)
30분 15,340 2,315 1,389 926 0
60분 22,380 3,357 2,014 1,343 0
90분 30,170 4,526 2,715 1,810 0
120분 38,390 5,726 3,455 2,303 0
150분 44,770 6,716 4,029 2,686 0
180분 50,400 7,560 4,536 3,024 0
210분 56,170 8,426 5,055 3,370 0
240분 61,950 9,293 5,576 3,717 0

2023년도 주간보호 장기요양 수가산정표 및 본인부담금 금액
시간 등급 수가 일반(15%) 경감(9%) 경감6%) 수급자(0)
3시간 이상 ~ 6시간미만 1등급 38,630 5,795 3,477 2,318 0
2등급 35,760 5,364 3,218 2,146 0
3등급 33,010 4,952 2,971 1,981 0
4등급 31,510 4,727 2,836 1,891 0
5등급 30,000 4,500 2,700 1,800 0
인지지원등급 30,000 4,500 2,700 1,800 0
6시간 이상∼8시간 미만 1등급 51,780 7,767 4,660 3,107 0
2등급 47,960 7,194 4,316 2,878 0
3등급 44,270 6,641 3,984 2,656 0
4등급 42,770 6,416 3,849 2,566 0
5등급 41,240 6,186 3,712 2,474 0
인지지원등급 41,240 6,186 3,712 2,474 0
6시간 이상∼8시간 미만 1등급 51,780 7,767 4,660 3,107 0
2등급 47,960 7,194 4,316 2,878 0
3등급 44,270 6,641 3,984 2,656 0
4등급 42,770 6,416 3,849 2,566 0
5등급 41,240 6,186 3,712 2,474 0
인지지원등급 41,240 6,186 3,712 2,474 0
10시간 이상∼13시간 이하 1등급 70,950 10,643 6,386 4,257 0
2등급 65,720 9,858 5,915 3,943 0
3등급 60,720 9,108 5,465 3,643 0
4등급 59,190 8,879 5,327 3,551 0
5등급 57,690 8,654 5,192 3,461 0
인지지원등급 52,050 7,808 4,685 3,123 0
13시간 초과 1등급 76,080 11,412 6,847 4,565 0
2등급 70,480 10,572 6,343 4,229 0
3등급 65,110 9,767 5,860 3,907 0
4등급 63,600 9,540 5,724 3,816 0
5등급 62,100 9,315 5,589 3,726 0
인지지원등급 52,050 7,808 4,685 3,123 0
2. 비급여비
① 식 비 : 1식 2,500원
- 이용료 납부방법 :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의 당월 이용료는 이용자의 입소 및 이용이 확정될 때에는 이용일로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비용 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비용(본인부담금과 비급여비용)을 산정하여
보 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보호자는 시설이 지정하는 계좌에 익월(다음달) 20일까지 전월
의 이용료를 납부(입금)하여야 한다.(2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계좌번호 : 아로마재가노인복지센터 농협은행(351-0392-1199-53)
②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별도 부담한다.
▣ 서비스이용 비용 변경 사유가 발생 시 계약 내용을 갱신하여야 하며, 이때 이용료 변경 고지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계약 갱신 전 최소 14일전에는 통보해야 한다.
① 비용에 대한 변경
가. 물가의 변동에 따라 비급여 항목은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 매년 판정평가를 통해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변경절차
가. 본인부담금 변경절차
- 공단에서 입소자의 판정평가실시 (년1회) → 보호자상담 → 재계약
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변경 절차
- 물가의 변동(식사재료비) → 보호자 상담 → 재계약
▣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①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2. 신체활동지원서비스
3. 간호, 처치, 물리치료 및 일상동작훈련서비스 등의 기능평가 및 훈련서비스
4. 영양관리서비스
5. 치매관리지원서비스
6. 시설환경 및 감염관리지원서비스
7. 정서지원 및 호스피스
8. 기타 여가지원 및 임종지원서비스
② 비용의 부담 : 모든 서비스는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제공한다..
노인학대예방자료-입소자 및 가족 대상
2015.04.13
2015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및 가족 대상 노인학대예방 안내자료입니다.
수급자교육자료-욕창예방,낙상예방,탈수예방,배변도움,노인학대,관절구축예방,치매예방
2015.04.13
수급자교육자료-욕창예방,낙상예방,탈수예방,배변도움,노인학대,관절구축예방,치매예방
노인학대예방자료-종사자 대상
2015.04.13
2015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노인학대예방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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