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3.6점

아름다운방문재가장기요양기관

055-583-7779
A
평가등급 93.6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지역

경남 함안군

인력 현황

9
요양보호사 1급
90%
1
시설장
10%

총 인력: 1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함안 IC에서 법수 방향 첫신호 좌회전 묘동마을안쪽으로 들어와 저수지를 지남. 아름다운방문 이메일 jje7779@naver.com 도로명주소 경남함안군 가야읍 묘사1길371 아름다운방문 재가장기요양기관

🅿️ 주차

승용차10여대 주차장완비

공지사항 10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안내
2026.02.0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종사자의 인권보호·처우개선을 위하여 「고충상담 전용전화 및 공인노무사 전문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과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적극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대상 : 장기요양종사자(대표자, 시설장 제외)

○ (1차)장기요양 종사자 고객센터 고충상담팀 전용전화
?(운영기간) 2026. 1 ~ 12월 … 상시 운영
?(상담내용) 업무고충상담, 성희롱 상담, 노동 상담 등
?(전화번호) ☏033-811-2282

○ (2차)장기요양종사자 공인노무사 고충전문상담
?(운영기간) 2026. 1. 21. ~ 12. 23. … 매주 수요일(10:00~12:00) ※ 해당 시간에 유선상담이 어려운 경우 오픈채팅으로 상담가능
?(상담내용)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인사노무고충등
?(전화번호) ☎ 010-2753-2338
?(오픈채팅) 카카오톡­오픈채팅­검색­‘민노무사’ 검색 후 1:1채팅 ‘공인노무사이경민’에 입장 후 상담 요청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자원실
26년 종사자 처우개선
2026.01.06
종사자 처우개선
-기존에는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 3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만 장기근속장려금 지급을 인정했으나, 신규 종사자의 진입유도와 종사자 이탈 방지를 목적으로 내년부터는 동일한 기관 1년이상 근속자부터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금액인상)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1년 이상 3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 월 5만원의 장려금지급을 신설하고 근속기간에 따라 6/8/10만 원을 지급하던 장려금을 최대 18만원까지 인상한다.

1~2년 3~4년 5~6년 7년이상~
기존 0원 6만원 8만원 10만원
개선 5만원 11만원 13만원 15만원

-인력수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원활하게 종사자를 수급할 수 있도록 인력수급취약지역 내 장기요양요원에 대해서는 월 5만원의 추가수당을 지급하는 농어촌 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도 신설한다.
*행안부 지정 인구감소지역과 의료취약지역의 중복 지역을 인력수급취약지역으로 지정
2026년 장기요양 수가 변동 안내문
2025.12.02
2026년 장기요양 수가 변동사항 안내문

2026년도 소득대비 장기요양보험요율은 0.9448%로 결정되었습니다.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는 충분한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월 한도액이 지난해 대비 20만원 이상 증가하게 되었으며, 중증 및 치매 수급자가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종일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가족휴가제’ 이용 가능일수도 연 12회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안에서 낙상 등의 사고로 시설·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본인부담금 15%)내에서 안전레일, 단차 축소 발판 등 안전 품목을 설치하는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사업이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에 방문요양 및 재가서비스 등급별 이용한도액 변동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당시간 26년 본인부담금(15%)
30분 17.450원(2,618원)
60분 25,320원(3,798원)
90분 34,120원(5,118원)
120분 43,430원(6,515원)
180분 57,020원(8,553원)
210원 61,670원(9,530원)
240분 70,080원(10,512원)
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0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1. 방문요양표준약관(계약서)을 작성 하며 센터와 수급자(보호자)와 상의하에 정한다.
2. 통상 센터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날부터 장기요양 인정기간의 마지막 날짜로 정한다. 인정기간이 만료될 경우 다음 인정기간에 따라 재계약을 시행한다. 센터나 수급자(보호자)와의 상담 후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3. 수급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인증서 유효기간까지 연장된다.
4.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5.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 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수급자(보호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서로의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3.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4.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정하는 수가와 수급자의 비용 부담액에 따라 금액을 산 정한다.
2. 그 밖의 비용은 본 센터에서 정하는 식대비, 간식비, 병원 진료비, 진료 후 약대비를 서비스를 받은 만큼 산정하여 측정한다. 그 외에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에 의해 발생되는 비용은 비용이 발생한 만큼 계산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청구한다.
3.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4. 본 센터는 매월 1일 전에 정산하여 5일전까지 수급자(보호자)가 원하는 방법으로(우편, 문자, 팩스 등) 세부내역서를 전달한다.
5. 수급자(보호자)는 내역서의 금액을 20일 전까지 아름다운방문재가센터에 계좌이체(농협, 351-0436-0531-13, 예금주:아름다운방문재가센터) 및 직접 현금으로 납부한다. 가급적이면 계좌이체로 납부하도록 한다.

*26년 수가 및 본인부담금
방문당 시간 26년 본인부담금(15%)
30분 17,450원(2,618원)
60분 25,320원(3,798원)
90분 34,120원(5,118원)
120분 43,430원(6,515원)
150분 50,640원(7,596원)
180원 57,020원(8,553원)
210원 63,530웡(9,530원)
240원 70,080원(10,512원)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아름다운방문재가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5)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의료정보 등 필요한 자료제공
6)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7)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아름다운방문재가센터에 통보
8) 아름다운방문재가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신원인수인의 권리를 위한 아름다운방문재가센터의 이행사항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 수급자에게 일어난 신변이상에 대하여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
3)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 유지
5) 수급자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수급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요청에 협조


계약의 해지

1.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름다운방문재가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7) 이용계획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8)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한파' 어르신 건강 행동 요령은 ....'오늘건강' 으로 안내
2025.11.04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다가올 겨울철 한파에 미리 대비해 10월28일부터 ‘오늘건강’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통해 어르신 맞춤 한파 대응 행동요령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의 지난해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저체온증 사망자의 75.0%가 65세 이상 노인으로 나타나, 한파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비해 어르신 건강 위험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행정안전부, 기상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한파 영향예보(관심-주의-경고-위험의 위험수준 4단계)는 전 국민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문자로 반복 발송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개발원은 기존 한파 영향예보 서비스를 보완하고, 어르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오늘건강’ 앱에 특화된 기능을 구현했다.

‘오늘건강’앱은 기상청 영향예보를 자동으로 연계해 한파 수준별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어르신이 이해하고 실천하기 쉽도록 그림 형태(카드뉴스)로 구성된 건강 행동요령을 안내한다.
특히 이 서비스는 어르신의 생활 습관을 고려해 일상 활동을 시작하는 오전 7시에 자동 발송된다.
올해 여름부터 시작된 기후 대응 알림 서비스는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2025년 보건복지부 정부혁신 실행계획, 행정안전부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 등에 선정된 바 있다.
김헌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원장은 “어르신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는 한파에 대비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해 한파 대응 행동요령 안내 서비스를 ‘오늘건강’ 앱에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사계절 국민의 건강 위협 요소를 잘 살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공공형 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건강증진개발원, 기상청 영향예보 연계 통한 어르신 맞춤형 한파 대응 행동요령 안내
헬스케어입력 :2025/10/28 11:15 수정: 2025/10/28 11:25
2025년 긴급돌봄지원사업실시 안내
2025.10.02
1.목적: 질병, 부상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입원 등)으로 인한 돌봄공백을 신속히 보완해 국민의 돌봄불안 해소

2.서비스대상
-주 돌봄자의 부재, 질병, 부상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
-(소득 기준) 소득에 따른 제한 없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이용하도록 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 면제, 중위소득 160% 초과자는 전액 본인부담을 기본 원칙으로 지자체별 본인부담율을 차등 설정하도록 함.
-(제외대상)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나 질병, 자살시도, 학대사례, 자연재난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경우 등은 제외
-(연령 요건) 서비스의 특성상 ‘성인 돌봄(19세이상)’을 주 대상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령에 관계 없이 지원

3. 서비스 내용
-일시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 가사·아동지원 및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내용) 일정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존돌봄 서비스(재가, 돌봄, 가사·이동지원) 및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방문목욕은 일부 시도에서 제공 중이며, 현장방문 결과와 상관없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서비스 제공기간 내 최대 4회)
-(시간) 최대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가급적 30일 이내에 사용을 권고
*예외적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에 있어 30일(긴급돌봄 72시간, 방문목욕4회) 추가 지원하며, 1일 1시간 이내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함.
**특히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바우처 사용을 완료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추가 지원시에도 당초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90일내에 서비스 이용을 종료해야 함.

4.?(신청방법)?대상자 또는 대상자의 친족 및 법정대리인 등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
5.?(문 의 처)
????- 사업수행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대표번호(☎1522-0365)
방문요양보호사 녹음기기 2차 보급사업 참여신청 안내
2025.09.01
1. 사업개요
○ 사 업 명: 방문요양보호사 녹음기기 보급 사업
○ 사업기간: 2025.8.~12. (총 5개월)
○ 사업내용: 재가방문요양보호사 안전근무환경 조성 위해 명찰형 녹음기기 무상보급

2. 신청 안내
○ 신청대상: 전국 방문요양기관 …기(旣) 선정기관 포함
○ 신청기간: 2025.9.1.(월) ~ 9.12.(금)
○ 신청방법: 장기요양정보시스템(전산)*에서 신청
* (업무포털 경로)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요양자원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물품 신청서

3. 안내사항
○ 종사자수에 따라 기관 당 1~5대 차등 지급 예정
※ 다만, 신청기관이 많을 경우 선착순으로 지급대상을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결과는 추후 별도 통보예정(9월중)

4.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자원실 종사자관리부 (☎033-736-1947)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2025.08.01
민생회복 소비쿠폰
**추진배경: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 :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

**지원금액: 1인당 15만원 ~ 55만원, 소득별 맞춤형 지원 및 단계적 지급

**지원방식
1차 : 전국민 1인당 15만원 ~ 40만원 우선 지급
2차 : 전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신청 및 지급 기간
1차 : 2025.07.21.(월) ~ 09.12.(금)
2차 : 2025.09.22.(월) ~ 10.31.(금)
**신청방법
온라인 : 카드사·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오프라인 : 제휴은행 영업점, 읍면동 주민센터
**사용처
지역사랑상품권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용·체크·선불카드 :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매장
**사용기한
2025.11.30.(일)까지
식중독 예방
2025.07.01
식중독은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섭취했을 때, 그 안에 들어 있는 유해한 미생물이나 독소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주로 복통, 설사, 구토, 발열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며, 경우에 따라 탈수 증상이나 장기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여름철은 높은 기온과 습도로 인해 식중독균이 급속도로 증식하기 쉬운 환경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음식물 관리와 위생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올라가고 습도까지 높아지면 세균이 활동하기에 최적의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이처럼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여름철 식중독의 주요 원인균인 살모넬라, 대장균 등이 빠르게 증식하게 됩니다.
?특히, 냉장 보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조리된 음식이 장시간 실온에 방치될 경우 감염 위험은 더욱 높아지는데요.
?또한, 여름철에는 야외활동이나 외식의 빈도가 증가하면서 식품 위생 관리가 소홀해지기 쉬워 식중독 발생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식중독을 유발하는 원인균은 다양하며, 각각의 균은 특정한 증상과 감염 경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살모넬라균은 주로 덜 익힌 고기, 계란, 유제품 등에서 발견되며, 고열,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을 유발합니다.
장출혈성 대장균(O157)은 오염된 생채소나 덜 익힌 육류를 통해 감염되며, 격심한 복통과 함께 혈변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노로바이러스는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지만 여름철에도 감염 사례가 있으며, 구토와 설사, 탈수 증상을 동반합니다.
??이처럼 식중독의 원인과 증상은 다양하기 때문에 원인을 명확히 알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중독은 예방 수칙만 잘 지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질병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실천이 꼭 필요합니다.

- 손은 반드시 깨끗이, 자주 씻어야 합니다
식사를 준비하거나 음식을 먹기 전, 그리고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특히 생고기나 생선, 계란 등을 만진 후에는 손에 식중독균이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세정이 필요합니다.
?손은 30초 이상 비누를 이용해 충분히 문지른 다음,흐르는 물에 깨끗이 헹구고 청결한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 음식은 속까지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합니다.
고기, 해산물, 계란 등은 살모넬라균이나 대장균 같은 식중독균이 서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중심 온도가 75도 이상이 되도록 완전히 익혀서 섭취해야 합니다.
?겉이 익었다고 속까지 익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조리 시 고기 내부에 붉은색이 남아 있다면 추가로 조리해야 합니다.

-도마와 조리도구는 반드시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생고기를 자른 도마나 칼을 그대로 사용해 채소나 과일을 손질하면, 고기에서 나온 균이 다른 식재료로 옮겨져 교차오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고기용과 채소용 도마는반드시 구분해서 사용해야 하며, 중간에 도구를 바꾸거나 세척하는 것도 좋습니다.

- 조리된 음식은 가능한 한 빨리 섭취하고, 남은 음식은 적절히 보관해야 합니다
조리된 음식은 가능한 한 2시간 이내에 먹는 것이 좋으며,남은 음식은 반드시 냉장 보관하고 재가열 후 섭취해야 합니다.
?여름철 식중독은 작은 부주의로도 쉽게 발생할 수 있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4.2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1. 방문요양표준약관(계약서)을 작성 하며 센터와 수급자(보호자)와 상의하에 정한다.
2. 통상 센터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날부터 장기요양 인정기간의 마지막 날짜로 정한다. 인정기간이 만료될 경우 다음 인정기간에 따라 재계약을 시행한다. 센터나 수급자(보호자)와의 상담 후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3. 수급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4.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5.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 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수급자(보호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서로의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3.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4.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정하는 수가와 수급자의 비용 부담액에 따라 금액을 산정한다.
2. 그 밖의 비용은 본 센터에서 정하는 식대비, 간식비, 병원 진료비, 진료 후 약대비를 서비스를 받은 만큼 산정하여 측정한다. 그 외에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에의해 발생되는 비용은 비용이 발생한 만큼 계산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청구한다.
3.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4. 본 센터는 매월 1일 전에 정산하여 5일전까지 수급자(보호자)가 원하는 방법으로(우편, 문자, 팩스 등) 세부내역서를 전달한다.
5. 수급자(보호자)는 내역서의 금액을 20일 전까지 아름다운방문재가센터에 계좌이체(농협, 351-0436-0531-13, 예금주:아름다운방문재가센터) 및 직접 현금으로 납부한다. 가급적이면 계좌이체로 납부하도록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아름다운방문재가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5)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의료정보 등 필요한 자료제공
6)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7)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아름다운방문재가센터에 통보
8) 아름다운방문재가센터의 협조요청 이행

2. 신원인수인의 권리를 위한 아름다운방문재가센터의 이행사항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 수급자에게 일어난 신변이상에 대하여 즉시 신원인수인에게 통보
3)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 유지
5) 수급자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수급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기타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요청에 협조


계약의 해지

1.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름다운방문재가센터와 협의 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8) 이용계획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9)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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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583-7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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