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입소정원은 66인으로 한다.
2.입소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1~5등급자중 시설급여를 받은자와 기초수급자중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소의뢰한자로 한다. 입소절차는 입소신청-상담-건강검진-입소계약 순으로 한다.
모집방법은 장기요양홈페이지 및 시설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와 상담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제공계약서에 명기한 기간(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증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 및 갱신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계약의 목적은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계약자,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갑”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갑”의 건강관리 협조와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등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기타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등 입소자의 안락한 노우생활에 필요한 협조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및 입소자의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⑥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3.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권리
① 입소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입소자의 서비스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입소자의 서비스제공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④ 입소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및 처우개선 요청의 권리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등 시설생활 규칙이행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 및 장기입원을 하였을 경우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경우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경우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입소자 및 직원에게 성폭력을 할 경우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경우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경우
8. 서비스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