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7.5점 잔여 8명

아름다운 요양원

031-981-8079
A
평가등급 97.5점
🛏️
정원 / 현원 1 / 9명
📅
설립연도 2013년
💰
월 비용 651,0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김포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명 정원 9명
11%

현재 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44%
1
조리원
11%
1
시설장
11%
2
촉탁의사
22%
1
간호조무사
11%

총 인력: 9명

프로그램 10

개별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거실, 침실

건강개선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거실, 침실

교구블럭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거실

기능훈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거실, 침실

미술언어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거실

사회적응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거실, 침실

신체기능 향상 및 유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거실, 침실

신체음악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전례회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거실

회상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거실, 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0,300원
기타비용 108,500원
상급침실사용료 139,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62,7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 출발지에서 전화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버스정보 마을버스 30, 31, 1A, 1B, 55, 55-1, 55-2, 55-3, 57 일반버스 2, 22, 60-1, 60-3, 80, 81, 81-1, 83, 88, 95, 96, 97, 101, 102, 388, 841-1 간선급행 8600 직행좌석 3100, 9008, 3000 시외 9502 간선버스 60-2 자가용 : 김포시 장기동 청송마을 현대홈타운 208동 104호

🅿️ 주차

있음 (아파트 주자장 활용)

공지사항 10

CCTV 설치 및 운영규정(네트워크형)
2024.02.28
아름다운요양원의 CCTV 설치 및 운영규정입니다.
2022년 2분기 운영위원회 안내
2022.06.13
2022년 2분기 운영위원회 안내
2022년 전반기 보호자 소식지
2022.05.30
2022년 전반기 시설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아름다운요양원 이용안내
2022.01.03
제5조(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9인으로 한다.
2.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6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목적 -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보험 인정기간 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하며, 계약의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인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해당고시에 따른다.
등 급
비용부담액
비고
1등급: 63,050
본인부담비율:
-일반 : 20%
-의료수급권자: 8, 12%
-기초생활수급권자: 0%

2등급: 58,510
-일반 : 20%
-의료수급권자: 8, 12%
-기초생활수급권자: 0%

3~5등급:53,930
-일반 : 20%
-의료수급권자: 8, 12%
-기초생활수급권자: 0%

비급여
식대: 3,100*3회

간식: 1,200*1회

상급침실
(1인실) 5,000*일수
(2인실) 4,000*일수

<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제7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어르신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어르신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보호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⑥ 어르신 또는 보호자는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표준수발서비스의 성실하게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4. 개인적인 물건을 소유할 의무
① 입소자는 개인물건을 소지할 의무가 있으나, 급여제공에 방해가 되는 다음과 같은 물품은 개인물건 소지에서 제외된다.
- 라이타, 애완동물, 칼, 기타 혐오물품.등.

제8조(계약의 해지) 어르신(보호자)은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3. 입소자의 신변 이상으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나 이를 거부하거나 고의적, 의도적으로 연락을 회피하는 경우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음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고, 시설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9조(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이용료 및 비용 변경시에 보호자에게 15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10조(서비스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서비스,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등
2. 프로그램서비스 ? 여가프로그램, 인지기능프로그램, 신체활동프로그램, 개별프로그램 등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등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 일상생활동작훈련, 신체기능훈련, 기능회복훈련 등

제11조(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재제,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제제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④ 합숙용(2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 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이실 할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2.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특별침실 또는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④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12조(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① 협약 의료기관의 촉탁의사는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②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촉탁의 처방 이행, 처치 행위, 처방전 발급, 추가진료 등)를 취한다.
③ 협약의료기관의 촉탁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 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병원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하며, 필요시 직접 동행하여 병원지료를 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13조(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은 어르신(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어르신(보호자)은 시설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④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시설은 다음의 가입기준을 준수한다.
①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② 화재보험 가입

제14조(시설물 사용) 1. 어르신(보호자)은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부주의에 의하여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2. 원상회복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어르신(보호자)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22년 아름다운요양원 이용안내를 보호자 SNS로 발송하였습니다.
아름다운요양원 이용안내(2025)
2022.01.03
<< 이용대상자>>
-노인장기요양등급자 중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자 (정원: 9명)


<< 입소 진행 과정 >>
1. 입소신청
-접수방법: 전화, 방문, 팩스
-제출서류: 입소신청서, 장기요양인정서(유효기간내)

2. 대기자 번호 확인: 문자 안내

3. 선착순 입소

4. 계약시 준비 서류
: 감염병진단서, 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서, 건강상태기록지, 건강진단서, 처방전(복용약),의사소견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도장 및 신분증(대상자, 보호자), 의료급여수급권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비급여 내역>>
-첨부파일 참조

기타 사항
-첨부파일 참조
노인인권에 관한 자료
2021.04.15
노인인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인권에 관한 사항
2021.02.15
노인 인권게 관한 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노인 인권 자료
2020.01.04
노인 인권 자료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4분기 운영위원회 안내
2019.12.06
2019년 4분기 운영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건 명 : 2019년 4분기 운영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9년 12월 20일 금요일 오후 3시
○ 장 소 : 아름다운요양원 프로그램실
○ 대 상 : 이상훈 대표 외 6명
○ 안 건
1. 2019년 4분기 사업 운영결과 및 진행상황 보고
2.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보고, 결의
3. 어르신 현황
4. 종사자 인사이동 및 복리후생 관련 사항
5. 노인인권에 관한 사항
6. 기타안건 및 건의사항, 미처리 안건 결과보고. 끝.
복지시설배상책임 보험 가입 안내
2019.06.08
우리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법 35조의5 제 1항, 사회복지사업법 제 34조의3 제 1항에 의거 복지지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공지합니다.


○상품명: 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
○보험사: 삼성화재
○보험기간: 2021년 05월 28일 00시 00분 ~ 2031년 05월 28일 00:00까지
○청약일자: 2021년 05월 21일

위치 / 연락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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