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C등급 82.3점 잔여 17명

아름다운 재가요양센터

충청남도 당진시 아미로 793 (대덕동)

041-358-0944
C
평가등급 82.3점
🛏️
정원 / 현원 3 / 20명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07:00~18;00 매주일요일은 휴무

지역

충남 당진시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20명
15%

현재 17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찾아오시는길 자가용: 설악가든에서 면천방면으로 직진 (약2분소요) 도로명주소 : 당진시 아미로 793

🅿️ 주차

주차편의 시설 많음 센터주차장 또는 센터옆 공터에 주차가능 주차가능대수 10대

공지사항 10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관심)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대응체계 개편사항 안내
2024.06.30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3단계)’에서 ‘관심(1단계)’으로 하향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방역조치 및 대응 사항을 확인하여 업무수행 시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월 직원회의
2024.04.24
1. 서비스 제공시 유의사항과 변경사항
▶ 어르신 서비스 제한범위

- 어르신 건강검진 동행

- 병원에서 시작해서 병원으로 끝나는 서비스 시간 (가정병원만 가능)반드시 가정 포함되어야 함.

- 어르신 가정 외의 장소(복지관 등)는 서비스 받으실수 없습니다.(특별사유가능-병원동행,장보기,관공서)

- 어르신 입원시 간병인으로 장기요양 서비스 받을 수 없습니다.

- 어르신 병원동행하여 진료받는 동안 요양보호사는 진료 받으시면 안됩니다.

- 어르신 진료받는 동안 요양보호사 밖에 나가서 개인볼일 보면 안됩니다.

2. 이달 교육내용 및 업무내용
▶ 급여제공지침 - [ 종사자 윤리지침 (자료첨부) ]

- 종사자의 기본 윤리규정 / 수급자에 대한 윤리

-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 최근 공단의 현장 방문 및 점검활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과 함께 해주세요.

▶ 화장실 청소 및 개인위생 신경써 주세요.

▶ 미세먼지와 날씨가 더워지므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자 어르신들과 직원여러분의

건강관리에(수분섭취, 손씻기, 침구류 소독 등)신경써 주세요..

3. 기관운영 사항 및 직원복지
- 직원 생일자 축하금 지급( 24년 양력생일 기준) / 환갑생일 축하금 지급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2024.04.24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대상자:짝수년 출생)

- 2024년 6월 30일 (일) 14명 신청완료(원당간호학원)
2024년 5월 일정 공지사항
2024.04.24
▶ 5/1 근로자의날 유급휴일, 5/6, 5/15 부처님 오신날 공휴일므로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5/4 (토) 13:00 ~ 17:00 요양보호사 트라우마 치료교육 있습니다. 신청하실 선생님들은 세부일정 및

교육 계획서 첨부자료 확인하여 센터로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 재가급여 정기평가 상, 하반기 일정 안내>
2024.02.29
평가 일정 확인 방법

- 게시물 불임1 ‘2024년도 정기평가 상,하반기 일정 확인’ 참고

※ 평가 예정 일자는 평가 예정일 7일 전부터 조회 가능

(경로: 장기요양정보시스템 로그인 > 기관평가 > 평가예정일조회)
미세먼지 건강수칙 콘텐츠 안내
2024.01.03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를 대비하여 질병관리청에서 마련한 미세먼지 건강수칙 콘텐츠를 안내하오니 민감·취약계층인 수급자의 건강보호 관리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세부사항 개정관련 안내
2023.12.19
보건복지부 공고 제 2023-810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4년 급여유형별 급여비용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4년도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고시 (안 제18조, 제25조, 제28조 등)
나. ’24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 고시 (안 제13조)
다. ’24년도 인건비 지출비율 고시 (안 제11조의2)
라.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관련 비용 산정 (안 제11조의5)
마.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신설 (안 제11조의6, 제11조의7)
바. 중증(1·2등급) 수급자 급여이용량 확대 (안 제19조)
사.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확대 개편 (안 제36조의2)
아. 단기보호 한시적 지원금 신설 (안 제38조의2)
자. 급여비용 가·감산 기준 조정 (안 제54조, 제64조, 제65조 등)
차. 방문요양 급여관리 및 감액 기준 신설 (안 제63조, 제69조의2)

3. 의견제출
본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별관 요양보험제도과, 참조: 요양보험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전화 044-202-3495/3505, 팩스 044-202-39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가급여 제공기준의 일반원칙에 관한 사항
2023.10.31
제12조(재가급여 제공기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스스로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주야간보호센터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24
제4장 이용계약

제1조 (급여게약 등)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 신설 2019.6.12. >
- 노인장기요양보험 16조 (장기요양 급여계약) 항목 신설항목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 자동연장. 항목으로 별도의 회신이 없으면 자동연장
④ -> 운영규정에 정함으로 수가변경시 재계약 필요없음.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 표준약관 15일 이내와 일치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방문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24
제5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1조【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2조【이용계약 계약의 해제】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수급자제공자료및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3.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수급자관리화일”을 작성하고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4.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계약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5. 수급자가 수급을 종료를 희망하면 언제든지 종료를 할 수 있으며, 제27조 제28조에 따른다

제13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6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위치 / 연락처

충청남도 당진시 아미로 793 (대덕동)
📍
주소

충청남도 당진시 아미로 793 (대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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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358-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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