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0.2점 잔여 17명

아리실복지원

031-332-7521
D
평가등급 60.2점
🛏️
정원 / 현원 7 / 24명
📅
설립연도 2010년
💰
월 비용 697,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주간 09:00-18:00 휴게시간(12:00-13:00) / 야간 18:00-09:00 휴게시간 (19:00-20:00: 23:00-04:00) / 법정근로일 휴무

지역

경기 용인시 기흥구

웹사이트

arisil.org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24명
29%

현재 1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8
요양보호사 1급
73%
1
시설장
9%
1
간호조무사
9%
1
사회복지사
9%

총 인력: 11명

프로그램 5

레크레이션 및 예배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산책하기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산책로

여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치매예방 및 관리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4(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힘 뇌체조

운동보조

대상: 24(명)명, 주기: 주 5회(3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기타비용 279,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용인터미널 : 송전 남사방향 버스24번 24-1번 - 남사면 중복동 하차 - 하차 후 시설에 전화(운행가능) 오산터미널 : 용인 남사방면 11번, 11-1번 24번 24-1번 - 남사 면사무소 앞, 중복동에서 하차-하차후 시설에 전화(운행가능) 개인차량으로 이동시 : 네비게이션을 참고 바람.

🅿️ 주차

주차 시설 양호 10대이상 주차가능

공지사항 7

장기요양 기관 이용 안내서
2022.06.09
노인요양시설의 입소대상자
1.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

2. 장기요양 3,4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자
가.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은 때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의 직장, 질병,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수발이 곤란한 때
-독거이며 가까운 거리에 수발할 수 있는 가족(주수발자)이 없을 때
나.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다.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치매증상이 확인된 경우
-치매증상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급자의 문제행동으로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는 때

3. 장기요양 5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자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이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제출한 의사소견서 및 인정조사표 상 치매로 인한 행동변화가 일정 수준 이상

● 급여서비스 안내

신체활동 지원
1. 세면도움
1) 세면도움
2. 구강청결도움
1) 칫솔질
2) 의치손질
3) 구강청결(완전구강관리)
3. 머리감기도움
1) 머리감기
2) 침상 머리감기
4. 몸단장
1) 면도
2) 머리단장
3) 손, 발, 청결유지
5. 옷갈아입기도움
1) 옷갈아입기
6. 신체청결도움
1) 몸씻기 도움
2) 전신 및 부분 닦기
7. 식사도움
1) 일반식사
2) 경관영양
8. 체위변경
8. 체위변경
9. 화장실 이용도움
1) 변기사용
2) 침상배변·배뇨
3) 기저귀 교환
4) 유치도뇨관 사용도움
10. 이동도움
1) 침상내이동
2) 휠체어 이동
3) 보행 돕기
11. 신체기능
유지증진
1) 관절구축(오그라듦) 예방
2) 일어나 앉기, 서기, 보행, 운동 도움
3) 보장구 이용도움
4) 경구약물 복약도움
12. 산책(외출)동행
1) 산책(외출)동행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
1. 인지관리지원
1. 인지관리지원
2. 의사소통 도움
2. 의사소통 도움



기능회복훈련
1. 신체·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1. 신체·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2. 신체기능훈련·기본
동작훈련·일상생활
동작훈련
2. 신체기능훈련·기본동작훈련·일상생
활동작훈련
3. 인지 및 정신기능
향상 훈련
3. 인지 및 정신기능
향상 훈련
4. 여가, 정서 프로그램
4. 여가, 정서 프로그램
5. 물리치료
1) 온냉열치료
2) 전기치료
3) 운동치료
6. 작업치료
1) 언어치료
2) 작업치료


1. 관찰 및 측정
1) 건강상태 확인
(1) 활력징후 측정
(2) 신장, 체중, 가슴둘레 측정
(3) 혈당 측정
2. 건강 관리
1) 기초건강 관리
(1) 관찰 및 기초건강사정
2) 투약관리
(1) 약물 관리
(2) 투약이행관리
(3) 경구 투약
(4) 비위관·위관 투약
(5) 외용제 도포 및 좌약 삽입
(6) 인슐린 주사
3) 감염간호
(1) 감염예방
(2) 손씻기
(3) 소독관리
(4) 감염성 폐기물 분류 및 수거
4) 관절오그라듦 예방
(1) 능동적 관절가동범위 운동
(2) 수동적 관절가동범위 운동
5) 치매돌봄 정보제공
(1) 치매약물 관리
6) 인지훈련
(1) 인지기능 평가
(2) 인지기능장애 완화를 위한 훈련
7) 의료기관 의뢰 등
(1) 촉탁의 진료지원
(2) 의료서비스 진료지원
3. 간호관리
1) 욕창관리
(1) 욕창예방
(2) 욕창간호
2) 영양관리

(1) 영양상태확인
(2) 위루관(PEG-tube) 관리
(3) 비위관 관리 및 경관영양 식이제공
3) 배설관리
(1) 배뇨훈련
(2) 유치도뇨관 관리
(3) 관장
(4) 장루관리
(5) 회음부 간호
4) 통증관리
(1) 통증사정
(2) 온·냉요법
(3) 이완요법
(4) 약물요법
5) 호흡기 간호
(1) 가습기
(2) 산소요법
(3) 흡인간호
(4) 기관절개관 관리
6) 구강간호
(1) 구강간호
7) 당뇨발 관리
(1) 당뇨발 관리
(2) 상처관리
8) 투석관리
(1) 복막투석 관리
(2) 혈액투석 관리
4. 응급 서비스
1) 응급간호
(1) 질식시 응급대처
(2) 경련시 응급대처
(3) 화상시 응급대처
(4) 낙상시 응급대처
(5) 뇌졸중 전조증상시 응급대처
(6) 심장마비시 응급대처
5. 임종관리
1) 임종간호
( 1) 임종간호

● 일일 생활시간표 ※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될수 있습니다.
종사자 윤리지침
2022.06.03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는 노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종사자가 지켜야 하는 윤리적 행동 규범을 말 한다
개인정보 보호지침
2022.06.03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
2018.06.14
Ⅰ. 시설 생활 노인 인권보호 지침


4
시설 생활 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시설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Ⅱ. 시설 생활 노인 학대예방 및 개입지침


3
시설 생활 노인 학대예방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노인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 하고,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 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신고기관
2015.08.06
               주변에 학대받고 계신 어르신이 있다면 연중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응급사례로 판단될 경우 12시간 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경찰관과 동행하여 현장을 방문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드립니다. 그 외에도 1577-1389번을 통해 학대받고계신 어르신께서 상담서비스, 복지서비스, 법률서비스, 의료서비스, 보호서비스, 정보제공서비스 등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등 노인권익 침해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노인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노인권익증진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각종 사업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o 노인전문기관 사업내용   1. 노인학대 신고접수(1577-1389) 및 현장조사   2. 노인학대 개임에 따른 전문서비스 제공 및 연계: 상담   3. 노인보호전문기관사업 전산시스템체계확립: 사례 관리 및 현황 파악   4.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노인보호전문기관사업 협력체계 구축: 경찰, 의료, 법률, 행정 및 사회복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6.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한 교육
봉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2015.08.06
6월과 7우러 초의 메르스여파로 조용하던 시설이 이제는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움츠리고있던 자원봉사자들이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가족봉사팀들의 헌신적인 섬김이 어르신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아리실복지원은 매월 토요일 가족봉사팀들과 평일 봉사는55사단 국군장병들 13년째 지속돠고 있는 삼성 반도체의 섬김과 나눔이 어르신들을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반가운 소식은 2015년 용인 서원고등학교 아마토르 봉사단은 장관표창을 받는 영예까지 두배의 선물을 받았다고 합니다.봉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잊지 맙시다.
노인학대의 예방
2015.08.06
나누고 싶어서 올립니다. 1. 노인학대 유형   ○ 노인복지법 제 1조 2와 제 39조 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으로, 노인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유형

위치 / 연락처

경기 용인시 기흥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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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031-332-7521

🌐
웹사이트

http://arisi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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