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B등급 87.1점

아리아케어방문요양부평부개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변로64번길 17 102호 (부개동)

032-504-9979
B
평가등급 87.1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지역

인천 부평구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부개역1호선 1번출구 , 버스12,버스79 부개역 도보 9분 부개성일아파트역 하차 세민약국 골목으로 3분 도보 삼산체육관역7호선 하차 1번출구 (호수공원) 승차 3개정류장 이동-- 부개성일아파트하차---도보 200m--아리아케어 부평부개센터

🅿️ 주차

센터 건물 앞 1곳 가능

공지사항 10

서비스 이용 요일 및 시간에 관한 사항
2024.08.13
서비스 이용 요일 및 시간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이용 요일
- 서비스 이용 요일은 월요일~토요일로 한정한다.ㅇ
- 단, 수급자의 욕구에 맞게 이는 변경될 수 있다.

2. 서비스 이용 시간
- 서비스 이용 시간은 오전 6:00 부터 오후 22:00로 한정한다.
- 단, 수급자의 욕구에 맞게 이는 변경될 수 있다.
아리아케어 부평부개센터 블로그
2024.08.13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ariacarebp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24년도 방문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2024.01.12
2024년 새해입니다.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의 등급별 인상폭과 서비스별 23년도와 변화된 부분을 안내합니다.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소득의 0.9182%(건강보험료 대비 12.95%)로 결정되었습니다. 보험료율은 2023년도 대비 1.09% 인상된 것으로,

2018년도 이후 최저 수준의 인상률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기간
- 계약기간은 계약 시작일로부터 인정유효기간까지 한다. (갱신 시 연장)
-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3. 급여 범위
-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한다.


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작성
-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며 이용자와 센터는 급여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문서로 작성한 후 자필 서명하여 각 1 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이용자와 센터의 합의 하에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 년으로 하며, 계약만료 1 개월전에 양자의 이견이 없는 한 계약의 자동연장이 성립한다.
- 이용자는 수가의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으며,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5. 센터의 권리와 의무
- 서비스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받는다
-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 사고 또는 손해 예방을 위한 관리를 위한 급여제공직원의 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한다
- 서비스제공 시 발생하는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의 이견에 대한 상담과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 대상자 개별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적인 요양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대상자의 무리한 서비스 요구와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를 취하여 요양보호사 업무의 안정을 도모한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 신원인수인과 수급자간의 관계를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건강관리 등에 임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정보 제공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한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정보 제공할 의무, 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 수급자 서비스 이용 비용 부담할 의무,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와 관련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 권리,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는지 참관할 권리,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7. 계약해지 요건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 기타 기관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8. 이용료 납부
-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31일에 정산하고, 기관에게 10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 계약서 상에는 대상자에 제공할 서비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용료(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6%,9%로 감액하고 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에 대한 납부 의무와 고지에 대해 작성한다.
- 수급자(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은행계좌, 현금, 카드)로 본인부담금을 납부한다.


제목 : 요양보호사 급여제공범위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세면 도움: 세면(얼굴, 손발 씻기), 양치질, 틀니 손질, 머리감기기, 면도
몸단장 도움: 옷 갈아 입히기, 머리/손발톱 단장
이동 도움: 체위 변경, 실내 이동, 휠체어 등에의 이승
식사 도움: 간식 및 식사 섭취를 위한 도움, 경관영양실시
배설 도움: 화장실 등에서의 배뇨/배변 도움, 기저귀 교환
입욕 도움(방문 목욕): 입욕/샤워 준비 및 도움, 일련의 과정 도움, 뒷 정리
기타: 복약 확인, 복약하기 위한 준비



조리 도움: 장보기, 식사 창 차리기, 식사 뒷정리, 식기 세정
청소 도움: 수급자 주변 환경 청소 및 정리정돈
세탁 도움: 가정용 세탁기로 빨 수 있는 물건 세탁(평상복, 잠옷, 속옷, 수건 등), 널기, 정리정돈
외출 도움: 약국, 은행, 관공서, 산책 시 동행


대화, 말벗, 의사소통 상대, 비상연락망 준비
기타, 대독, 대필
사회적 지지체계 연계와 관계망 연결


인지자극활동 :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교구 활용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일상생활함께하기 : 잔존기능을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급자와 함께 수행


인지행동 변화 관리 등(행동변화감소도움 및 대처, 안전관리 도움, 정서안정과 생활의욕 향상 도움, 인지기능향상 위한 인지활동 지원 등)

※주의사항
- 서비스의 대상은 대상자 본인에만 관계됩니다. (본인 이외의 생활 도움은 실시할 수 없다.)

- 대상자 이외 분에 조리, 대상자 본인 이외가 사용하는 장소의 청소, 애완동물 돌봄, 금전 및 재산관리, 공공기관이나 공문서 등에의 대리인 행위

- 「의료 행위에 유사하는 서비스」는 법률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가족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요양보호에 의한 서비스로서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적변, 관장, 방광세척, 튜브 삽입, 욕창의 처치, 좌약의 삽입)

- 예정되어 있는 시간을 넘은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2024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6,860원으로 2023년 16,678원에서 182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보험료율은 제도 발전 필요성, 지속가능성,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 안내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여주세요.
요양보호사 급여범위
2024.01.12
세면 도움: 세면(얼굴, 손발 씻기), 양치질, 틀니 손질, 머리감기기, 면도
몸단장 도움: 옷 갈아 입히기, 머리/손발톱 단장
이동 도움: 체위 변경, 실내 이동, 휠체어 등에의 이승
식사 도움: 간식 및 식사 섭취를 위한 도움, 경관영양실시
배설 도움: 화장실 등에서의 배뇨/배변 도움, 기저귀 교환
입욕 도움(방문 목욕): 입욕/샤워 준비 및 도움, 일련의 과정 도움, 뒷 정리
기타: 복약 확인, 복약하기 위한 준비



조리 도움: 장보기, 식사 창 차리기, 식사 뒷정리, 식기 세정
청소 도움: 수급자 주변 환경 청소 및 정리정돈
세탁 도움: 가정용 세탁기로 빨 수 있는 물건 세탁(평상복, 잠옷, 속옷, 수건 등), 널기, 정리정돈
외출 도움: 약국, 은행, 관공서, 산책 시 동행


대화, 말벗, 의사소통 상대, 비상연락망 준비
기타, 대독, 대필
사회적 지지체계 연계와 관계망 연결


인지자극활동 :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교구 활용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일상생활함께하기 : 잔존기능을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급자와 함께 수행


인지행동 변화 관리 등(행동변화감소도움 및 대처, 안전관리 도움, 정서안정과 생활의욕 향상 도움, 인지기능향상 위한 인지활동 지원 등)

※주의사항
- 서비스의 대상은 대상자 본인에만 관계됩니다. (본인 이외의 생활 도움은 실시할 수 없다.)

- 대상자 이외 분에 조리, 대상자 본인 이외가 사용하는 장소의 청소, 애완동물 돌봄, 금전 및 재산관리, 공공기관이나 공문서 등에의 대리인 행위

- 「의료 행위에 유사하는 서비스」는 법률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가족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요양보호에 의한 서비스로서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적변, 관장, 방광세척, 튜브 삽입, 욕창의 처치, 좌약의 삽입)

- 예정되어 있는 시간을 넘은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2020년 장기요양기관평가결과
2023.11.17
2020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정기평가 A (최우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3.11.16
1. 계약 기간
-계약기간은 계약 시작일로부터 인정유효기간까지 한다.(갱신 시 연장)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3. 급여 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한다.

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작성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
며 이용자와 센터는 급여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을 문서로 작성한 후 자필 서명하여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이용자와 센터의 합의 하에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
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하며, 계약만료 1개월전에 양자의 이견이 없는 한
계약의 자동연장이 성립한다.
-이용자는 수가의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으며,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
급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5. 센터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르 반드시 받는다.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사고 또는 손해 예방을 위한 관리를 위한 급여제공직원의 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한다.
-서비스제공 시 발생하는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의 이견에 대한 상담과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대상자 개별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적인 요양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대상자의 무리한 서비스 요구와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를 취하여 요양보호사
업무의 안정을 도모한다.

6. 계약해지 요건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
양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기타 기관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행한 경우

7. 이용료 납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31일에 정산하고, 기관에게 10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
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계약서 상에는 대상자에 제공할 서비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되어 있
는 이용료(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7.5%로 감액하고
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에 대한 납부 의무와 고지에 대해 작성한다.
-수급자(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본인부담금)을 납부한다.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내용

(신체지원)
세면 도움: 세면(얼굴, 손발 씻기), 양치질, 틀니손질, 머리감기기, 면도
몸단장 도움: 옷 갈아 입히기, 머리/손발톱 단장
이동 도움: 체위 변경, 실내 이동, 휠체어 등에 이승
식사 도움: 간식 및 식사 섭취를 위한 도움, 경관영양실시
배설 도움: 화장실 등에서의 배뇨/ 배변 도움, 기저귀 교환
입욕 도움(방문 목욕): 입욕/샤워준비 및 도움, 일련의 과정 도움, 뒷 정리
기타: 복약 확인, 복약하기 위한 준비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조리 도움: 장보기, 삭사 상 차리기, 식사 뒷정리, 식기 세정
청소 도움: 수급자 주변 환경 청소 및 정리정동
세탁 도움: 가정용 세탁기로 빨 수 있는 물건 세탁(평상복, 잠옷, 속옷, 수건 등) 널기, 정리정동
외출 도움: 약국, 은행, 관공서, 산책 시 동생

(정서지원)
대화, 말벗, 의사소통 상대
기타, 대독, 대필

***주의사항***
-서비스의 대상은 대상자 본인에만 관계됩니다.(본인 이외의 생활 도움은 실시할 수 없다.)
-대상자 이외 분에 조리, 대상자 본인 이외가 사용하는 장소의 청소, 애완동물 돌봄, 금전 및 재산
관리, 공공기관이나 공문서 등에의 대리인 행위
-[의료 행위에 유사하는 서비스]는 법률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가족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요양
보호에 의한 서비스로서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직변, 관장, 방광세척, 튜브 삽입, 욕창의 처치,
좌약의 삽입)
-예정되어 있는 시간을 넘은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대체공휴일 -고시 제 20조
2021.07.28
올해부터 해당되는 대체공휴일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광복절(8.15), 개천절(10.3), 한글날 (10.9) 직후 월요일이 대체공휴일 지정되어
: 고시 제 20조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비용 가산) 1항 및,
제 33조(주야갼보호 급여비용 가산) 1항 3호 참고
-수가(급여비용)50%가산은 물론, 본인부담금도 역시 50%가산되오니 대상자에게 안내가
필요합니다.

[종사자 대체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무수당 지급]
1. 상시근로자 30인이상 사업장
-주15시간 이상 근로자: (정상근무 임금) + (기본급 * 150% * 근무시간)
-주15시간 미만 근로자: (정상근무 임금)
** 휴무시 일일 소정근로시간의 기본급 지급

2. 상시근로자 30인미만 사업장
-주15시간 이상 근로자: (정상근무 임금) + (기본급 * 50% * 근무시간)
-주15시간 미만 근로자: (정상근무 임금)
2020년 장기요양기관 평가 최우수 기관선정
2021.06.30
저희센터 2020년 장기요양기관 평가
최우수기관 A 등급 현판을 잘 전달받았습니다.


이 현판은 최우수기관(A등급)에만 수여되는 것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에서

저희 센터에 방문하셔서

대표님께 직접 전달해주셨어요^^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이 기관을 선택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4월 29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공표되어 있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7.16
1. 계약 기간
-계약기간은 계약 시작일로부터 인정유효기간까지 한다.(갱신 시 연장)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3. 급여 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한다.

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작성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
며 이용자와 센터는 급여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을 문서로 작성한 후 자필 서명하여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이용자와 센터의 합의 하에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
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하며, 계약만료 1개월전에 양자의 이견이 없는 한
계약의 자동연장이 성립한다.
-이용자는 수가의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으며,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
급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5. 센터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르 반드시 받는다.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사고 또는 손해 예방을 위한 관리를 위한 급여제공직원의 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한다.
-서비스제공 시 발생하는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의 이견에 대한 상담과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대상자 개별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적인 요양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대상자의 무리한 서비스 요구와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를 취하여 요양보호사
업무의 안정을 도모한다.

6. 계약해지 요건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
양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기타 기관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행한 경우

7. 이용료 납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31일에 정산하고, 기관에게 10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
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계약서 상에는 대상자에 제공할 서비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되어 있
는 이용료(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7.5%로 감액하고
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에 대한 납부 의무와 고지에 대해 작성한다.
-수급자(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본인부담금)을 납부한다.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내용

(신체지원)
세면 도움: 세면(얼굴, 손발 씻기), 양치질, 틀니손질, 머리감기기, 면도
몸단장 도움: 옷 갈아 입히기, 머리/손발톱 단장
이동 도움: 체위 변경, 실내 이동, 휠체어 등에 이승
식사 도움: 간식 및 식사 섭취를 위한 도움, 경관영양실시
배설 도움: 화장실 등에서의 배뇨/ 배변 도움, 기저귀 교환
입욕 도움(방문 목욕): 입욕/샤워준비 및 도움, 일련의 과정 도움, 뒷 정리
기타: 복약 확인, 복약하기 위한 준비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조리 도움: 장보기, 삭사 상 차리기, 식사 뒷정리, 식기 세정
청소 도움: 수급자 주변 환경 청소 및 정리정동
세탁 도움: 가정용 세탁기로 빨 수 있는 물건 세탁(평상복, 잠옷, 속옷, 수건 등) 널기, 정리정동
외출 도움: 약국, 은행, 관공서, 산책 시 동생

(정서지원)
대화, 말벗, 의사소통 상대
기타, 대독, 대필

***주의사항***
-서비스의 대상은 대상자 본인에만 관계됩니다.(본인 이외의 생활 도움은 실시할 수 없다.)
-대상자 이외 분에 조리, 대상자 본인 이외가 사용하는 장소의 청소, 애완동물 돌봄, 금전 및 재산
관리, 공공기관이나 공문서 등에의 대리인 행위
-[의료 행위에 유사하는 서비스]는 법률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가족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요양
보호에 의한 서비스로서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직변, 관장, 방광세척, 튜브 삽입, 욕창의 처치,
좌약의 삽입)
-예정되어 있는 시간을 넘은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2020년 5월 온라인 간담회예정
2020.05.25
2020년 5월 간담회 공지사항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속 거리두기 참여로
센터에서 모임은 지양하고,
5월 간담회는 온라인회의로 진행합니다.

장소: SNS 아리아케어부평부개센터 단체 계정방
날짜: 2020년 5월 28일 목요일
시간: 17:00

-공지사항-

* 코로나19 예방수칙 실천하기

- 어르신댁 근무 시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 후 근무 시작하기

- 공기중 비말제거을 위한 환기 시키기

- 어르신과 병원동행 시 마스크 착용 후 외출 및 사람들과 안전거리 유지하기

- 요양보호사님 체온체크 후 열이 나는 날은 근무 하지 마시고 쉬시며,
즉시 센터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 되도록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요양보호사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실시
-'20.5.25 ~ 12.31까지
- 교육 대상자 및 교육장소 (요양보호사 개인문자로 안내 합니다)


* 2020년 05월 26일 화요일

아리아케어방문요양 부평부개센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평가를 받습니다.
성실히 준비하여 행정과 현장서비스에 발전하는 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가 후 간담회에서 현장평가에 대한 준비사항 함께 이야기 하겠습니다.
회의 중 건의사항과 고충 있으시면 의견 내주세요!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위치 / 연락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변로64번길 17 102호 (부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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