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B등급 87.1점 5.0 · 후기 2

아리아케어방문요양부평부개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변로64번길 17 102호 (부개동)

032-504-9979
B
평가등급 87.1점
설립연도 2018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9년차 조회 917회

기본 정보

지역

인천 부평구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7.1점
인천 부평구 평균
80.1점

지역 주야간보호 평균보다 7.0점 높습니다 (25곳 평균)

송영차량·교통

대중교통

지하철: 부개역1호선 1번출구 , 버스12,버스79 부개역 도보 9분 부개성일아파트역 하차 세민약국 골목으로 3분 도보 삼산체육관역7호선 하차 1번출구 (호수공원) 승차 3개정류장 이동-- 부개성일아파트하차---도보 200m--아리아케어 부평부개센터

🅿️ 주차

센터 건물 앞 1곳 가능

공지사항 10

서비스 이용 요일 및 시간에 관한 사항
2024.08.13 ▼
서비스 이용 요일 및 시간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이용 요일
- 서비스 이용 요일은 월요일~토요일로 한정한다.ㅇ
- 단, 수급자의 욕구에 맞게 이는 변경될 수 있다.

2. 서비스 이용 시간
- 서비스 이용 시간은 오전 6:00 부터 오후 22:00로 한정한다.
- 단, 수급자의 욕구에 맞게 이는 변경될 수 있다.
아리아케어 부평부개센터 블로그
2024.08.13 ▼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ariacarebp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24년도 방문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2024.01.12 ▼
2024년 새해입니다.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의 등급별 인상폭과 서비스별 23년도와 변화된 부분을 안내합니다.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소득의 0.9182%(건강보험료 대비 12.95%)로 결정되었습니다. 보험료율은 2023년도 대비 1.09% 인상된 것으로,

2018년도 이후 최저 수준의 인상률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기간
- 계약기간은 계약 시작일로부터 인정유효기간까지 한다. (갱신 시 연장)
-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3. 급여 범위
-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한다.


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작성
-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며 이용자와 센터는 급여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문서로 작성한 후 자필 서명하여 각 1 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이용자와 센터의 합의 하에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 년으로 하며, 계약만료 1 개월전에 양자의 이견이 없는 한 계약의 자동연장이 성립한다.
- 이용자는 수가의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으며,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5. 센터의 권리와 의무
- 서비스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받는다
-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 사고 또는 손해 예방을 위한 관리를 위한 급여제공직원의 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한다
- 서비스제공 시 발생하는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의 이견에 대한 상담과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 대상자 개별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적인 요양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대상자의 무리한 서비스 요구와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를 취하여 요양보호사 업무의 안정을 도모한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 신원인수인과 수급자간의 관계를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건강관리 등에 임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정보 제공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한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정보 제공할 의무, 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 수급자 서비스 이용 비용 부담할 의무,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와 관련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 권리,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는지 참관할 권리,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7. 계약해지 요건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 기타 기관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8. 이용료 납부
-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31일에 정산하고, 기관에게 10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 계약서 상에는 대상자에 제공할 서비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용료(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6%,9%로 감액하고 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에 대한 납부 의무와 고지에 대해 작성한다.
- 수급자(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은행계좌, 현금, 카드)로 본인부담금을 납부한다.


제목 : 요양보호사 급여제공범위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세면 도움: 세면(얼굴, 손발 씻기), 양치질, 틀니 손질, 머리감기기, 면도
몸단장 도움: 옷 갈아 입히기, 머리/손발톱 단장
이동 도움: 체위 변경, 실내 이동, 휠체어 등에의 이승
식사 도움: 간식 및 식사 섭취를 위한 도움, 경관영양실시
배설 도움: 화장실 등에서의 배뇨/배변 도움, 기저귀 교환
입욕 도움(방문 목욕): 입욕/샤워 준비 및 도움, 일련의 과정 도움, 뒷 정리
기타: 복약 확인, 복약하기 위한 준비



조리 도움: 장보기, 식사 창 차리기, 식사 뒷정리, 식기 세정
청소 도움: 수급자 주변 환경 청소 및 정리정돈
세탁 도움: 가정용 세탁기로 빨 수 있는 물건 세탁(평상복, 잠옷, 속옷, 수건 등), 널기, 정리정돈
외출 도움: 약국, 은행, 관공서, 산책 시 동행


대화, 말벗, 의사소통 상대, 비상연락망 준비
기타, 대독, 대필
사회적 지지체계 연계와 관계망 연결


인지자극활동 :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교구 활용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일상생활함께하기 : 잔존기능을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급자와 함께 수행


인지행동 변화 관리 등(행동변화감소도움 및 대처, 안전관리 도움, 정서안정과 생활의욕 향상 도움, 인지기능향상 위한 인지활동 지원 등)

※주의사항
- 서비스의 대상은 대상자 본인에만 관계됩니다. (본인 이외의 생활 도움은 실시할 수 없다.)

- 대상자 이외 분에 조리, 대상자 본인 이외가 사용하는 장소의 청소, 애완동물 돌봄, 금전 및 재산관리, 공공기관이나 공문서 등에의 대리인 행위

- 「의료 행위에 유사하는 서비스」는 법률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가족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요양보호에 의한 서비스로서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적변, 관장, 방광세척, 튜브 삽입, 욕창의 처치, 좌약의 삽입)

- 예정되어 있는 시간을 넘은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2024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6,860원으로 2023년 16,678원에서 182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보험료율은 제도 발전 필요성, 지속가능성,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 안내합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여주세요.
요양보호사 급여범위
2024.01.12 ▼
세면 도움: 세면(얼굴, 손발 씻기), 양치질, 틀니 손질, 머리감기기, 면도
몸단장 도움: 옷 갈아 입히기, 머리/손발톱 단장
이동 도움: 체위 변경, 실내 이동, 휠체어 등에의 이승
식사 도움: 간식 및 식사 섭취를 위한 도움, 경관영양실시
배설 도움: 화장실 등에서의 배뇨/배변 도움, 기저귀 교환
입욕 도움(방문 목욕): 입욕/샤워 준비 및 도움, 일련의 과정 도움, 뒷 정리
기타: 복약 확인, 복약하기 위한 준비



조리 도움: 장보기, 식사 창 차리기, 식사 뒷정리, 식기 세정
청소 도움: 수급자 주변 환경 청소 및 정리정돈
세탁 도움: 가정용 세탁기로 빨 수 있는 물건 세탁(평상복, 잠옷, 속옷, 수건 등), 널기, 정리정돈
외출 도움: 약국, 은행, 관공서, 산책 시 동행


대화, 말벗, 의사소통 상대, 비상연락망 준비
기타, 대독, 대필
사회적 지지체계 연계와 관계망 연결


인지자극활동 :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교구 활용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일상생활함께하기 : 잔존기능을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급자와 함께 수행


인지행동 변화 관리 등(행동변화감소도움 및 대처, 안전관리 도움, 정서안정과 생활의욕 향상 도움, 인지기능향상 위한 인지활동 지원 등)

※주의사항
- 서비스의 대상은 대상자 본인에만 관계됩니다. (본인 이외의 생활 도움은 실시할 수 없다.)

- 대상자 이외 분에 조리, 대상자 본인 이외가 사용하는 장소의 청소, 애완동물 돌봄, 금전 및 재산관리, 공공기관이나 공문서 등에의 대리인 행위

- 「의료 행위에 유사하는 서비스」는 법률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가족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요양보호에 의한 서비스로서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적변, 관장, 방광세척, 튜브 삽입, 욕창의 처치, 좌약의 삽입)

- 예정되어 있는 시간을 넘은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2020년 장기요양기관평가결과
2023.11.17 ▼
2020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정기평가 A (최우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3.11.16 ▼
1. 계약 기간
-계약기간은 계약 시작일로부터 인정유효기간까지 한다.(갱신 시 연장)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3. 급여 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한다.

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작성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
며 이용자와 센터는 급여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을 문서로 작성한 후 자필 서명하여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이용자와 센터의 합의 하에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
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하며, 계약만료 1개월전에 양자의 이견이 없는 한
계약의 자동연장이 성립한다.
-이용자는 수가의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으며,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
급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5. 센터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르 반드시 받는다.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사고 또는 손해 예방을 위한 관리를 위한 급여제공직원의 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한다.
-서비스제공 시 발생하는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의 이견에 대한 상담과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대상자 개별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적인 요양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대상자의 무리한 서비스 요구와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를 취하여 요양보호사
업무의 안정을 도모한다.

6. 계약해지 요건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
양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기타 기관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행한 경우

7. 이용료 납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31일에 정산하고, 기관에게 10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
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계약서 상에는 대상자에 제공할 서비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되어 있
는 이용료(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7.5%로 감액하고
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에 대한 납부 의무와 고지에 대해 작성한다.
-수급자(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본인부담금)을 납부한다.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내용

(신체지원)
세면 도움: 세면(얼굴, 손발 씻기), 양치질, 틀니손질, 머리감기기, 면도
몸단장 도움: 옷 갈아 입히기, 머리/손발톱 단장
이동 도움: 체위 변경, 실내 이동, 휠체어 등에 이승
식사 도움: 간식 및 식사 섭취를 위한 도움, 경관영양실시
배설 도움: 화장실 등에서의 배뇨/ 배변 도움, 기저귀 교환
입욕 도움(방문 목욕): 입욕/샤워준비 및 도움, 일련의 과정 도움, 뒷 정리
기타: 복약 확인, 복약하기 위한 준비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조리 도움: 장보기, 삭사 상 차리기, 식사 뒷정리, 식기 세정
청소 도움: 수급자 주변 환경 청소 및 정리정동
세탁 도움: 가정용 세탁기로 빨 수 있는 물건 세탁(평상복, 잠옷, 속옷, 수건 등) 널기, 정리정동
외출 도움: 약국, 은행, 관공서, 산책 시 동생

(정서지원)
대화, 말벗, 의사소통 상대
기타, 대독, 대필

***주의사항***
-서비스의 대상은 대상자 본인에만 관계됩니다.(본인 이외의 생활 도움은 실시할 수 없다.)
-대상자 이외 분에 조리, 대상자 본인 이외가 사용하는 장소의 청소, 애완동물 돌봄, 금전 및 재산
관리, 공공기관이나 공문서 등에의 대리인 행위
-[의료 행위에 유사하는 서비스]는 법률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가족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요양
보호에 의한 서비스로서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직변, 관장, 방광세척, 튜브 삽입, 욕창의 처치,
좌약의 삽입)
-예정되어 있는 시간을 넘은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대체공휴일 -고시 제 20조
2021.07.28 ▼
올해부터 해당되는 대체공휴일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광복절(8.15), 개천절(10.3), 한글날 (10.9) 직후 월요일이 대체공휴일 지정되어
: 고시 제 20조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비용 가산) 1항 및,
제 33조(주야갼보호 급여비용 가산) 1항 3호 참고
-수가(급여비용)50%가산은 물론, 본인부담금도 역시 50%가산되오니 대상자에게 안내가
필요합니다.

[종사자 대체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무수당 지급]
1. 상시근로자 30인이상 사업장
-주15시간 이상 근로자: (정상근무 임금) + (기본급 * 150% * 근무시간)
-주15시간 미만 근로자: (정상근무 임금)
** 휴무시 일일 소정근로시간의 기본급 지급

2. 상시근로자 30인미만 사업장
-주15시간 이상 근로자: (정상근무 임금) + (기본급 * 50% * 근무시간)
-주15시간 미만 근로자: (정상근무 임금)
2020년 장기요양기관 평가 최우수 기관선정
2021.06.30 ▼
저희센터 2020년 장기요양기관 평가
최우수기관 A 등급 현판을 잘 전달받았습니다.


이 현판은 최우수기관(A등급)에만 수여되는 것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에서

저희 센터에 방문하셔서

대표님께 직접 전달해주셨어요^^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장기요양 수급자와 가족이 기관을 선택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4월 29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공표되어 있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7.16 ▼
1. 계약 기간
-계약기간은 계약 시작일로부터 인정유효기간까지 한다.(갱신 시 연장)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3. 급여 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한다.

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작성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
며 이용자와 센터는 급여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을 문서로 작성한 후 자필 서명하여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이용자와 센터의 합의 하에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
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하며, 계약만료 1개월전에 양자의 이견이 없는 한
계약의 자동연장이 성립한다.
-이용자는 수가의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으며,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
급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5. 센터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르 반드시 받는다.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사고 또는 손해 예방을 위한 관리를 위한 급여제공직원의 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한다.
-서비스제공 시 발생하는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의 이견에 대한 상담과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대상자 개별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적인 요양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대상자의 무리한 서비스 요구와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를 취하여 요양보호사
업무의 안정을 도모한다.

6. 계약해지 요건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
양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기타 기관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행한 경우

7. 이용료 납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31일에 정산하고, 기관에게 10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
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계약서 상에는 대상자에 제공할 서비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되어 있
는 이용료(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7.5%로 감액하고
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에 대한 납부 의무와 고지에 대해 작성한다.
-수급자(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본인부담금)을 납부한다.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내용

(신체지원)
세면 도움: 세면(얼굴, 손발 씻기), 양치질, 틀니손질, 머리감기기, 면도
몸단장 도움: 옷 갈아 입히기, 머리/손발톱 단장
이동 도움: 체위 변경, 실내 이동, 휠체어 등에 이승
식사 도움: 간식 및 식사 섭취를 위한 도움, 경관영양실시
배설 도움: 화장실 등에서의 배뇨/ 배변 도움, 기저귀 교환
입욕 도움(방문 목욕): 입욕/샤워준비 및 도움, 일련의 과정 도움, 뒷 정리
기타: 복약 확인, 복약하기 위한 준비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조리 도움: 장보기, 삭사 상 차리기, 식사 뒷정리, 식기 세정
청소 도움: 수급자 주변 환경 청소 및 정리정동
세탁 도움: 가정용 세탁기로 빨 수 있는 물건 세탁(평상복, 잠옷, 속옷, 수건 등) 널기, 정리정동
외출 도움: 약국, 은행, 관공서, 산책 시 동생

(정서지원)
대화, 말벗, 의사소통 상대
기타, 대독, 대필

***주의사항***
-서비스의 대상은 대상자 본인에만 관계됩니다.(본인 이외의 생활 도움은 실시할 수 없다.)
-대상자 이외 분에 조리, 대상자 본인 이외가 사용하는 장소의 청소, 애완동물 돌봄, 금전 및 재산
관리, 공공기관이나 공문서 등에의 대리인 행위
-[의료 행위에 유사하는 서비스]는 법률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가족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요양
보호에 의한 서비스로서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직변, 관장, 방광세척, 튜브 삽입, 욕창의 처치,
좌약의 삽입)
-예정되어 있는 시간을 넘은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2020년 5월 온라인 간담회예정
2020.05.25 ▼
2020년 5월 간담회 공지사항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속 거리두기 참여로
센터에서 모임은 지양하고,
5월 간담회는 온라인회의로 진행합니다.

장소: SNS 아리아케어부평부개센터 단체 계정방
날짜: 2020년 5월 28일 목요일
시간: 17:00

-공지사항-

* 코로나19 예방수칙 실천하기

- 어르신댁 근무 시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 후 근무 시작하기

- 공기중 비말제거을 위한 환기 시키기

- 어르신과 병원동행 시 마스크 착용 후 외출 및 사람들과 안전거리 유지하기

- 요양보호사님 체온체크 후 열이 나는 날은 근무 하지 마시고 쉬시며,
즉시 센터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 되도록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는 '요양보호사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실시
-'20.5.25 ~ 12.31까지
- 교육 대상자 및 교육장소 (요양보호사 개인문자로 안내 합니다)


* 2020년 05월 26일 화요일

아리아케어방문요양 부평부개센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평가를 받습니다.
성실히 준비하여 행정과 현장서비스에 발전하는 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가 후 간담회에서 현장평가에 대한 준비사항 함께 이야기 하겠습니다.
회의 중 건의사항과 고충 있으시면 의견 내주세요!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용후기 2

5.0 이용자 2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0
시설 환경
4.5
프로그램
4.5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5
박*훈 ★★★★★
조카 · 3-6개월 이용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박*수 ★★★★★
사위 · 3-6개월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위치 / 연락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변로64번길 17 102호 (부개동)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수변로64번길 17 102호 (부개동)

전화

032-504-9979

전화

아리아케어방문요양부평부개센터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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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는 곳: 아리아케어방문요양부평부개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