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8.1점

아리아케어방문요양일산동구중산센터

031-977-6807
B
평가등급 88.1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오전9시~오후6시

지역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25%
1
시설장
25%
2
사회복지사
50%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풍산역 2번 출구로 나와 마을버스 081, 070, 010 10분거리

🅿️ 주차

장기요양기관 내 주차시설 유(건물 지하주차장 이용 가능) 주차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0

아리아케어 일산동구 중산센터 블로그 안내
2024.03.25
아리아케어 방문요양 일산동구중산센터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블로그 : https://blog.naver.com/ariacare-jungsan
홈페이지 : https://ariacarejungsan.modoo.at/
서비스 이용 요일 및 시간에 관한 사항
2024.03.25
서비스 이용 요일 및 시간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이용 요일
- 서비스 이용 요일은 월요일~토요일로 한정한다.
- 단, 수급자의 욕구에 맞게 이는 변경될 수 있다.

2. 서비스 이용 시간
- 서비스 이용 시간은 오전 6:00 부터 오후 22:00로 한정한다.
- 단, 수급자의 욕구에 맞게 이는 변경될 수 있다.
2024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표
2024.02.20
2024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표
전문인배상 책임 보험
2024.02.20
2024 전문인배상 책임 보험
방문목욕
2022.02.11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60분이상 급여비용 : 44,240원(본인부담금 6,636원)

- 2인의 요양 보호사가 투입되어 목욕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2022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표
2022.01.06
2022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표
가족요양
2021.12.16
[가족요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 하신 다음 가족중에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지원을 받으시는 분을
돌봐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 가족요양의 인정조건
1. 급여제공계획서 통보시 수급자와 해당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합니다.
(가족이란 배우자, 직계혈통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2.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가족요양보호사가 소속된 직장에(장기요양기관포함)에 월 총 160시간이상 상근하는 경우 급여비용 산정 제한(겸업에 의한 가족 요양 불인정)

만약 가족 분들중 노인장기요양제도 등급을 받으신 분이 계시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다면 급여를 받으시면 돌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치매예방교육
2021.11.10
[치매 예방]
1) 손을 자주 움직이도록 한다.
2)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게 한다.
3) 되도록 혼자 있게 하지 말고 동료들과 가까이 지내도록 한다.
4) 주기적으로 걷거나 운동을 하게한다.
5) 지나간 일을 정리하는 일기를 쓰게 한다.
6) 노화 방지를 위해 가급적 소식을 하게 한다.
7) 비만을 치료한다.
8) 혈압을 조절한다.
9) 당뇨병이 있는 경우 당뇨약이나 인슐린을 사용하면서 혈당을 조절한다.
10) 고지혈증을 조절한다.
11) 심장병이 있는 경우 혈관성치매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계속 치료한다.
12) 기억장애, 언어장애가 있는 경우 빨리 검사를 받게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8.0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기간
- 계약기간은 계약 시작일로부터 인정유효기간까지 한다. (갱신 시 연장)
-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3. 급여 범위
-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한다.


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작성
-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며 이용자와 센터는 급여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문서로 작성한 후 자필 서명하여 각 1 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이용자와 센터의 합의 하에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 년으로 하며, 계약만료 1 개월전에 양자의 이견이 없는 한 계약의 자동연장이 성립한다.
- 이용자는 수가의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으며,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5. 센터의 권리와 의무
- 서비스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받는다
-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 사고 또는 손해 예방을 위한 관리를 위한 급여제공직원의 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한다
- 서비스제공 시 발생하는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의 이견에 대한 상담과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 대상자 개별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적인 요양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대상자의 무리한 서비스 요구와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를 취하여 요양보호사 업무의 안정을 도모한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 신원인수인과 수급자간의 관계를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건강관리 등에 임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정보 제공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한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정보 제공할 의무, 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 수급자 서비스 이용 비용 부담할 의무,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와 관련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 권리,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는지 참관할 권리,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7. 계약해지 요건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 기타 기관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8. 이용료 납부
-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31일에 정산하고, 기관에게 10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 계약서 상에는 대상자에 제공할 서비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용료(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6%,9%로 감액하고 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에 대한 납부 의무와 고지에 대해 작성한다.
- 수급자(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 )(은행계좌)로 본인부담금을 납부한다.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2021.08.03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세면 도움: 세면(얼굴, 손발 씻기), 양치질, 틀니 손질, 머리감기기, 면도
몸단장 도움: 옷 갈아 입히기, 머리/손발톱 단장
이동 도움: 체위 변경, 실내 이동, 휠체어 등에의 이승
식사 도움: 간식 및 식사 섭취를 위한 도움, 경관영양실시
배설 도움: 화장실 등에서의 배뇨/배변 도움, 기저귀 교환
입욕 도움(방문 목욕): 입욕/샤워 준비 및 도움, 일련의 과정 도움, 뒷 정리
기타: 복약 확인, 복약하기 위한 준비



조리 도움: 장보기, 식사 창 차리기, 식사 뒷정리, 식기 세정
청소 도움: 수급자 주변 환경 청소 및 정리정돈
세탁 도움: 가정용 세탁기로 빨 수 있는 물건 세탁(평상복, 잠옷, 속옷, 수건 등), 널기, 정리정돈
외출 도움: 약국, 은행, 관공서, 산책 시 동행


대화, 말벗, 의사소통 상대, 비상연락망 준비
기타, 대독, 대필
사회적 지지체계 연계와 관계망 연결


인지자극활동 :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교구 활용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일상생활함께하기 : 잔존기능을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급자와 함께 수행


인지행동 변화 관리 등(행동변화감소도움 및 대처, 안전관리 도움, 정서안정과 생활의욕 향상 도움, 인지기능향상 위한 인지활동 지원 등)

※주의사항
- 서비스의 대상은 대상자 본인에만 관계됩니다. (본인 이외의 생활 도움은 실시할 수 없다.)

- 대상자 이외 분에 조리, 대상자 본인 이외가 사용하는 장소의 청소, 애완동물 돌봄, 금전 및 재산관리, 공공기관이나 공문서 등에의 대리인 행위

- 「의료 행위에 유사하는 서비스」는 법률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가족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요양보호에 의한 서비스로서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적변, 관장, 방광세척, 튜브 삽입, 욕창의 처치, 좌약의 삽입)

- 예정되어 있는 시간을 넘은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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