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폎균 4.32%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개선 및 급여비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기요양 수가 등 제도개선을 의결함.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자 및 혜택 -
○ 2008년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을 도입, 거동이 특히 불편하신 1등급 중증 노인부터
경증 치매 인지지원등급 노인에게까지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음.
○ 2021년도 기준 월 평균 보험료는 13,311원 수준이며, 장기요양 혜택을 받고 있는
약 97만명의 노인과 가족분들은 월 92만원 이상의 장기요양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음.
2021년 1뭘∼8월 등급인정자1인당 장기요양급여(요양원 및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주야간 보호,·복지용구 급여 이용 등 포함) 월평균 실제 이용금액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입자 분들은 장기요양서비스로 인해 수발 부담을 한층 덜게 되어
가족의 삶의 질이 함께 높아질 수 있을 것임.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1,900원에서 74,850원(+2,950원)으로 인상되며,
- 30일(1개월)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24만 5,5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44만
9,100원이 된다(본인부담률 20% 기준).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도 등급별로
23,700원~152,000원 늘어나게 된다.
---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변화---
(단위:원)
등급 2021년 2022년 (증가액)
1등급 1,520,700 1,672,700 152,000
2등급 1,351,700 1,486,800 135,100
3등급 1,295,400 1,350,800 55,400
4등급 1,189,800 1,244,900 55,100
5등급 1,021,300 1,068,500 47,200
인지지원등급 573,900 597,600 23,700
또한, 2022년부터 적용되는 30인 미만 사업장(입소형,주야간)의 인력 추가배치 유도를 위한
가산제도를 확대한다.
*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유급휴일 확대 적용(’22.1월∼)
현행 노인요양시설은 수급자 2.5명당 요양보호사를 1명 배치(2.5:1)하도록 하고 있으나,
- 재정 소요 및 인력 수급의 문제를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인력배치기준을 2.1:1로 개선한다.
* 2.5:1(현행) → 2.3:1(’22년 4/4분기) → 2.1:1(’25년)
다만, 제도 수용성 및 수급자의 선택권을 고려하여 기존 인력기준 수가를 한시적으로 인정한다.
* (’22년 4/4 ∼ ’24년) 2.5:1 수가 한시 인정, (’25년 ∼ ’26년) 2.3:1 수가 한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