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5.6점 잔여 36명

아리아케어 주야간보호 목감센터

031-411-9979
C
평가등급 75.6점
🛏️
정원 / 현원 6 / 42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266,6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18:00, 일요일은 휴무, 운영시간 및 휴무일은 시설의 상황에 따라 변동 있을 수 있음

지역

경기 시흥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42명
14%

현재 3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7%
5
요양보호사 1급
36%
1
사무원
7%
1
조리원
7%
1
시설장
7%
1
간호사
7%
1
간호조무사
7%
1
작업치료사
7%
2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14명

프로그램 15

고리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다이아몬드 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활실

다이아몬드 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플그램실 및 생활실

맞춤프로그램(교구, 블록)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 생활실

맞춤프로그램(미술,언어)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 생활실

맞춤프로그램(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맞춤프로그램(신체)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맞춤프로그램(음악)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맞춤프로그램(인지)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맞춤프로그램(전래,회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 생활실

볼링, 실내골프

운동보조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상하체 근력운동

운동보조

대상: 42(명)명, 주기: 주 3회(3시간), 장소: 생활실 내 (운동기구실)

스마케어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옛물건보고 회상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치매예방 활동

운동보조

대상: 42(명)명, 주기: 주 3회(3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04,6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지하철 서해선 : 시흥시청역(4.7km) -> 2번출구 -> 맞은편 버스정류장(시흥시청역) : 32, 102번 버스이용 - 버스정류장(능골마을: 32, 37, 102, 5601, 5602) : 능골마을 하차 - 도보 약2분 거리 - 물왕저수지 초입 200미터 전방에서 우측으로 약50미터에 위치

🅿️ 주차

센터건물 앞 약 50면 주차가능 함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영계약에 관한 사항(26년-방문요양)
2026.01.0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대상
계약대상은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2.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대상자의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하고, 등급 갱신 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서를 작성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인정서 유효기간 내에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하여 대상자가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 하도록 지원하며 삶의 질 향상(정서적지지 및 지원강화)과 가족의 어르신 보호기능 보강과 보호자의 휴식 및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4. 계약내용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비급여 대상, 대상별 항목 비용 및 본인부담금액 등으로 한다.

5. 월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부담액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분에 대한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 급여대상자는 전체 장기요양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85%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국가지정 저소득층 가정은 시군구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경감대상 해당자는 각각 구분에 따라 6%, 9%, 기초생활수급자는 0% 부담한다.)

6. 기타 비용부담
1)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7.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과 수급자간의 관계를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건강관리 등에 임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정보 제공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한다.
2)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정보 제공할 의무, 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 수급자 서비스 이용 비용 부담할 의무,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할 의무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와 관련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 권리,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는지 참관할 권리,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8.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를 거친다.
① 비용 변경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한다.
② 해당사항에 대해 “장기요양급여제공(이용)계약서”를 별도 작성 한다.

9.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1) 급여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가정내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규정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② 장기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기타 기관과 협의한 규칙 이행
3)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는 직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 과 평등,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10. 계약의 해제
1)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의 해제를 원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구두 및 전화 로 통보 하도록 하며,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 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수급자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 허위로 신청했을 때
- 타 기관과 이중 등록 했을 때
-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해제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 본인부담금을 6개월 이상 미납시에는 기관에서 수급자에게 계약의 해제를 통 보하며, 통보일로부터 30일 후에 계약을 해제하고, 기관은 기타 사회복지서 비스 연계를 실시 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6년-통재-주야간보호)
2026.01.0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대상
계약대상은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2.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대상자의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하고, 등급 갱신 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서를 작성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인정서 유효기간 내에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하여 대상자가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 하도록 지원하며 삶의 질 향상(정서적지지 및 지원강화)과 가족의 어르신 보호기능 보강과 보호자의 휴식 및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4. 계약내용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비급여 대상, 대상별 항목 비용 및 본인부담금액 등으로 한다.

5. 월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부담액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분에 대한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 급여대상자는 전체 장기요양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85%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국가지정 저소득층 가정은 시군구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경감대상 해당자는 각각 구분에 따라 6%, 9%, 기초생활수급자는 0% 부담한다.)

6. 기타 비용부담
1)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7.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과 수급자간의 관계를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건강관리 등에 임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정보 제공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한다.
2)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정보 제공할 의무, 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 수급자 서비스 이용 비용 부담할 의무,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할 의무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와 관련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 권리,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는지 참관할 권리,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8.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를 거친다.
① 비용 변경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한다.
② 해당사항에 대해 “장기요양급여제공(이용)계약서”를 별도 작성 한다.

9.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1) 급여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가정내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규정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② 장기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기타 기관과 협의한 규칙 이행
3)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는 직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 과 평등,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10. 계약의 해제
1)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의 해제를 원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구두 및 전화 로 통보 하도록 하며,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 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수급자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 허위로 신청했을 때
- 타 기관과 이중 등록 했을 때
-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해제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 본인부담금을 6개월 이상 미납시에는 기관에서 수급자에게 계약의 해제를 통 보하며, 통보일로부터 30일 후에 계약을 해제하고, 기관은 기타 사회복지서 비스 연계를 실시 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6년-통재-방문요양)
2026.01.0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대상
계약대상은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2.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대상자의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하고, 등급 갱신 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서를 작성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인정서 유효기간 내에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하여 대상자가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 하도록 지원하며 삶의 질 향상(정서적지지 및 지원강화)과 가족의 어르신 보호기능 보강과 보호자의 휴식 및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4. 계약내용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비급여 대상, 대상별 항목 비용 및 본인부담금액 등으로 한다.

5. 월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부담액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분에 대한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 급여대상자는 전체 장기요양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85%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국가지정 저소득층 가정은 시군구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경감대상 해당자는 각각 구분에 따라 6%, 9%, 기초생활수급자는 0% 부담한다.)

6. 기타 비용부담
1)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7.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과 수급자간의 관계를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건강관리 등에 임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정보 제공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한다.
2)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정보 제공할 의무, 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 수급자 서비스 이용 비용 부담할 의무,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할 의무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와 관련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 권리,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는지 참관할 권리,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8.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를 거친다.
① 비용 변경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한다.
② 해당사항에 대해 “장기요양급여제공(이용)계약서”를 별도 작성 한다.

9.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1) 급여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가정내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규정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② 장기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기타 기관과 협의한 규칙 이행
3)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는 직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 과 평등,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10. 계약의 해제
1)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의 해제를 원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구두 및 전화 로 통보 하도록 하며,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 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수급자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 허위로 신청했을 때
- 타 기관과 이중 등록 했을 때
-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해제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 본인부담금을 6개월 이상 미납시에는 기관에서 수급자에게 계약의 해제를 통 보하며, 통보일로부터 30일 후에 계약을 해제하고, 기관은 기타 사회복지서 비스 연계를 실시 할 수 있다.
전문인배상책임보험(방문요양)가입 증서
2025.12.01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증서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요일 및 시간에 관한 사항
2023.08.03
1. 서비스 이용 요일
- 서비스 이용 요일은 월요일~토요일로 한정한다.
- 단, 수급자의 욕구에 맞게 이는 변경될 수 있다.

2. 서비스 이용 시간
- 서비스 이용 시간은 오전 08:00 부터 오후 19:00로 한정한다.
- 단, 수급자의 욕구에 맞게 이는 변경될 수 있다.

3. 홈페이지 : https://blog.naver.com/ariacare-mk
종합보험가입(화재,음식물,전문인배상책임보험,종업원배상책임)(KB손해보험)
2023.05.11
종합보험가입(화재,음식물,전문인배상책임보험,종업원배상책임)(KB손해보험)
급여제공 범위
2022.12.13
급여제공범위

세면도움, 구강청결도움, 머리감기도움, 몸단장, 옷갈아입기 도움, 몸씻기도움, 식사도움,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인지관리지원, 의사소통 도움 등 말벗, 격려, 사회적 지지체계 연계와 관계망 연결 등

신체 및 인지 기능 향상 프로그램,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훈련,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인지기능 향상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관찰 및 측정, 건강관리, 간호관리, 응급서비스 등
홈페이지 운영 공지
2022.12.13
아리아케어 주야간보호 목감센터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야간보호 / 장기요양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이브 블로그 :https://blog.naver.com/ariacare-mk

홈페이지 : https://ariacaremokgam.modoo.at/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2020.07.17
[신체지원]
세면도움 : 세면 (얼굴, 손발씻기),양치질, 틀니손질, 머리감기기, 면도
몸단장도움: 옷 갈아 입히기, 머리단장
이동도움 : 체위변경,실내 이동,화장실 이동,휠체어 이동
식사도움 : 간식 및 식사 섭취를 위한 도움
배설도움 : 화장실 등에서의 배뇨/배변 도움,기저귀교환
목욕도움 : 샤워 준비 및 도움,일련의 과정 도움,뒷정리 도움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
인지관리지원 : 행동변화 대처, 안전관리 도움, 정서안정과 생활의욕향상 도움
의사소통도움 : 대독, 대필, 응급벨 대처, 말벗 및 격려, 사회적 지지체계 연계, 수급자욕구 및 의사전달 대행 등

[건강 및 간호관리]
관찰 및 측정 : 혈압, 체온, 맥박, 호흡 측정, 신장, 체중, 가슴둘레 등 측정
건강관리 : 관절구축, 투약관리, 기초건강 사정 관리, 건강관련 교육 및 상담, 의료기관 의뢰 등
간호관리 : 욕창관리, 영양관리, 통증관리, 배설관리, 당뇨발관리, 호흡기간호, 투석간호, 구강간호 등
응급서비스 : 의식소실, 호흡곤란, 출혈, 외상, 화상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기능회복훈련]
신체. 인지 기능향상 프로그램 : 맨손체조, 타월체조, 회상훈련, 음악.원예활동, 영화감상 등
신체기능의 훈련 : 관절운동, 근력증강운동, 삼킴운동, 팔기능.손가락정교성운동, 지구력훈련 등
기본동작훈련 : 일어나기, 앉기, 일어서기, 서있기, 균형, 이동, 휠체어조작 및 이동, 보행 등
인지활동형프로그램 :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기능 유지 훈련
인지기능향상훈련 : 기억전략훈련, 시간차 회상훈련, 실생활 지각훈련, 집행기능훈련 등
일상생활동작훈련 : 식사동작, 배설동작, 옷갈아입기동작, 목욕동작, 이동동작, 요리동작 등
물리치료 : 온열치료, 수치료 등
작업치료 : 운동놀이, 미술활동, 놀이지도,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동작 훈련 등

※ 주야간보호센터 주의사항
- 서비스의 대상은 대상자 본인에만 관계됩니다. (본인 이외의 생활 도움은 실시할 수 없다.)
- 대상자 동행이외 분에 조리, 대상자 본인 이외가 사용하는 장소의 청소,금전 및 재산관리, 공공기관이나 공문서 등에의 대리인 행위
-「의료행위에 유사하는 서비스 」는 법률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가족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요양보호사에 의한 서비스로서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적변, 관장, 방광세척, 튜브삽입, 욕창의 처치, 좌약의 삽입)
- 예정되어 있는 시간을 넘은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6년-주야간보호)
2020.06.0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대상
계약대상은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2.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대상자의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하고, 등급 갱신 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서를 작성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인정서 유효기간 내에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하여 대상자가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 하도록 지원하며 삶의 질 향상(정서적지지 및 지원강화)과 가족의 어르신 보호기능 보강과 보호자의 휴식 및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4. 계약내용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비급여 대상, 대상별 항목 비용 및 본인부담금액 등으로 한다.

5. 월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부담액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분에 대한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 급여대상자는 전체 장기요양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85%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국가지정 저소득층 가정은 시군구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경감대상 해당자는 각각 구분에 따라 6%, 9%, 기초생활수급자는 0% 부담한다.)

6. 기타 비용부담
1)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7.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과 수급자간의 관계를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건강관리 등에 임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정보 제공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한다.
2)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정보 제공할 의무, 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 수급자 서비스 이용 비용 부담할 의무,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할 의무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와 관련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 권리,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는지 참관할 권리,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8.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를 거친다.
① 비용 변경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한다.
② 해당사항에 대해 “장기요양급여제공(이용)계약서”를 별도 작성 한다.

9.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1) 급여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가정내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규정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② 장기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기타 기관과 협의한 규칙 이행
3)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는 직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 과 평등,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10. 계약의 해제
1)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의 해제를 원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구두 및 전화 로 통보 하도록 하며,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 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수급자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 허위로 신청했을 때
- 타 기관과 이중 등록 했을 때
-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해제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 본인부담금을 6개월 이상 미납시에는 기관에서 수급자에게 계약의 해제를 통 보하며, 통보일로부터 30일 후에 계약을 해제하고, 기관은 기타 사회복지서 비스 연계를 실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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