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8.1점

아승방문요양센터

031-653-1377
C
평가등급 78.1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평택시

인력 현황

14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7%

총 인력: 1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이용 시 : 100번(한성아파트상가) 한성아파트에서 하차 100-7 7-1번 7-4번 100번 100-1번 등 지하철이용 시 : 평택역 하차(역 광장을 나와 길 건너지 않고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 평택역하차 - 도보( 직진하여 신호를 두번 지나면 평택경찰서- 재랭이 고개 지나 신호 두번째에서 우측으로 돌아서면 한성아파트 소요시간은 20-25분)

🅿️ 주차

-상가 안쪽(아파트정문)으로 들어와서 좌측으로 회전하면 주차장 -상가 뒤 주차장에 파킹이 어려우면 아파트 주차장에 파킹 후 경비실에 방문차량으로 알림 이렇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어요(주차장은 여유 있음)

공지사항 10

2026년등급별 사용료와 변동된 수가 및 본인부담금
2026.01.22
2026년도에는 등급 별 사용금액과 이용회수가 변동이 되었고 특히 1.2등급 어르신들에게
4시간씩 1등급의 경우 36회, 2등급의 경우 33회를 이용하실 수 있어 어르신들의 소원이기도한
나는 시설에 안가고 집에 계시고 싶다는 소리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반영시킨 것 같아
어르신들의 반응도 참 좋습니다.
2026년 장기근속장려금의 변동사항
2026.01.22
2026년에 이렇게 변했어요.
잘 읽고 참고하세요

날로 종사자의 복지가 좋아지는 것 같아
운영자의 입장에서 참 행복합니다.
급여제공계획서 재작성 관련 안내
2023.07.0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7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13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5항에 따라,
급여제공계획서 재작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제공계획서를 재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동의를 받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① 장기요양급여를 재계약 하는 경우(갱신, 등급변경, 급여중단 후 재계약 등)
② 수급자의 기능상태와 욕구 변화를 확인한 경우
③ 급여제공계획서의 서비스 내용의 변화가 필요한 경우
④ 공단과의 사례회의를 통한 급여제공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⑤ 욕구조사 결과 반영한 급여제공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⑥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변경된 경우
※ 단, 기능상태, 욕구, 서비스 내용 이외의 단순 재발급 시 재작성 하지 않음
'휴대폰명의자'등록방법
2023.06.01
장기요양정보시스템 단말기 통합관리 화면에 '휴대폰명의자' 등록방법을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휴대폰명의자' 등록 요청
­ (단말기 신규 등록) 자료 입력 시 '휴대폰 명의자(본인, 가족, 기타)' 항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 (등록된 단말기 수정) '휴대폰 명의자'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안내 메시지가 표시되오니, '휴대폰 명의자' 항목을 추가적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처리방법은 를 참조하세요.
스마트장기요양 앱 안드로이드용 업데이트 안내 (배포일: 4월 4일)
2023.04.03
스마트장기요양 앱 안드로이드용(1.14.20.) 업데이트 안내드립니다. 기존 앱 다운로드 경로를 통해 앱을 설치하는 경우에 최신 버전이 반영되며, 앱 버전 정보를 통해 업데이트 적용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기존 사용자가 앱을 업데이트 하지 않고 기존 버전을 사용하더라도 서비스전송 및 청구 진행에 문제 없으며, 이번 업데이트는 권장사항으로 필수가 아닙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아래와 같은 기능개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1. 태그 신천현황 부착완료 기능정비
2. 종료전송 입력항목 개선
3. 서비스 계획보기 편의성 개선
4. 오류코드 세분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자격관련
2023.03.30
평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23.3월 월중 인정유효기간이 시작된 대상자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구축 작업이
조기에 진행(28일 am 5시경 적용)되었습니다.
기존 적용시기인 내일(31일 am 5시) 재구축할 예정이오니
3월 월중 인정유효기간이 시작된 신규 인정자의 자격 변경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3년도)
2023.01.20
[이용대상자] 노인보건복지사업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의 규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이용계약의 목적 및 계약] 이 이용계약은 이용자와 기관과의 계약으로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다.
① 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② 계약서(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서)에는 계약목적, 계약기간 및 이용시간, 이용료 등을 명기하여 작성 날인하고 이용자와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③ 이용자가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사본 1부.
4.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동의서 1부.
5. 기타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계약 기간]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만료일로 한다.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장기요양인정갱신 신청후 재등급을 받을 경우 1년 연장한다.
②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일로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한다.

[이용료 및 청구]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① 본인부담금은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9% 및 6%를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② 기관은 전월 본인부담금을 매월 10일 이내에 정산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우편 또는 문자로 청구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③ 납부는 매월20일까지 센터 본인부담통장으로 계좌이체 한다.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④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 장기요양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2023년 01월 01일 적용]
1등급: 1,885,000
2등급: 1,690,000
3등급: 1,417,200
4등급: 1,306,200
5등급: 1,121,100
인지지원등급: 624,000

▣ 방문요양서비스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 이상: 16,190
60분 이상: 23,480
90분 이상: 31,650
120분 이상: 40,280
150분 이상: 46,970
180분 이상: 52,880
210분 이상: 58,930
240분 이상: 65,000

▣ 방문목욕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 기준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2,16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4,0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6,250

[이용료의 변경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본인부담금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이용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급여제공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자의 자격이 변경되어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로 되었을 경우.
④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해 장기요양급여제공(이용)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나.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 알 권리
다.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라. 대상자의 상태 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나.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다.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시)
라.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서비스종류 및 내용]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방문요양 서비스
1.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화장실이용하기, 기저귀교환,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운동 및 일상생활훈련보조
2. 일상생활지원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
3. 개인활동지원 : 외출시 동행, 병원안내 및 동행, 산책동행, 금전관리, 각종정보안내, 기타 일상생활업무지원
4. 정서지원 : 말벗, 격려,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5. 인지활동지원 : 인지자극활동, 신체능력 잔존 및 유지
6. 치매관리지원 : 행동변화 대처
② 방문목욕 서비스
1. 목욕서비스 : 방문목욕으로 신체 청결유지증진
2. 기초건강관리지원
3. 상담 및 지원서비스
③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이용자 및 보호자와 상담 후 서비스 제공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 서비스의 제한] 이용자의 일상에 관계되지 않는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다.
① 이용자 가족에 대한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다.
②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③ 이용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이외의 행위

[배상책임보험의 가입]기관은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한다.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이용자의 사망 및 장기입원
②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③ 전염성 질환의 발생 등 재가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④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로 급여제공이 어려운 경우
⑤ 이용자가 이용규정을 위반한 때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수급자는 최소 7일 전, 기관은 10일전에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통고한다.
*** 주야간보호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액의 120% 추가산정 관련 ***
2023.01.19
*** 주야간보호 15일 이상(1일 8시간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액의 120% 추가산정 관련 ***


위 조건충족 시 주야간보호 기관에서는 추가산정 적용된 금액으로 월 한도액이 제대로 보여지나

방문요양 및 목욕 등 일정등록 시 추가산정되지 않은 금액으로 보여져 월한도 초과금액이 발생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전산 오류사항을 조치하여 1. 18.(수) 반영되었으나,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고

주야간보호 기관에서 일정 등 변경이 없어도 [월금액 재산정] -> [저장 및 통보] 한번씩 눌러주셔야

방문요양 등 다른 재가급여 기관에서 조회 시 월 한도액 추가산정 된 금액으로 조회가 되니

주야간보호 기관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 ’22년도 가족인 요양보호사 온라인 교육 신청 안내
2022.10.21
■ ’22년도 가족인 요양보호사 온라인 교육 신청 안내
본 교육은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으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가족 돌봄 제공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교육내용) 장기요양보험 제도소개, 급여제공 기술, 정서지원 등 6차시 구성
○ (1차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이해
○ (2차시)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업무
○ (3차시) 급여제공기술
○ (4차시) 안전 및 자기관리
○ (5차시) 치매관리
○ (6차시) 돌봄 가족을 위한 정서지원
※ 교육 동영상은 각 차시별 20~30분 내외로 총 2시간 20분 정도임

■ (교육방식) 교육신청 후, 학습사이트 로그인하여 교육 수강
※ 본 교육은 공단이 실시하는 ‘고용보험 환급 과정’ 및 ‘직무교육 급여비용 청구’ 대상이 아니며, 의무 교육이 아니므로 교육 희망자에 한해 자유롭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신청 … 장기요양기관
○ (교육대상) 가족인 요양보호사
- ‘21.1~’22.6월 중 방문요양(가족), 방문목욕(가족) 청구, 지급 이력 1회 이상인 가족인 요양보호사
※ 교육 대상자는 '22.10.24.(월) 09:00시 이후 조회 가능

○ (신청기간) ’22. 10. 26.(수) ∼ 10. 31.(일) … 각 기관별 신청 인원 제한 없음
○ (교육비) 없음(무료)
○ (신청방법) 장기요양기관포털 접속하여 신청 … [별첨] 매뉴얼 참조
- 경로: 요양자원 > 가족인 요양보호사 교육 > 가족인 요양보호사 교육 신청
○ (교육교재) 각 차시별 PDF 파일 다운로드하여 활용
○ (교육기간) ’22. 11. 1.(화) ∼ 11. 30.(수)까지 … 교육사이트 주소 별도안내 예정
○ (이수관리) 전 차시 수강 후, 설문조사 응답

■ 문의사항
○ 본부 요양기획실 요양교육부, 고객센터(1577-1000)
○ 각 지역본부 요양운영부 4팀(교육담당)
- (서울강원) 02-2126-8695 - (부산울산경남) 051-801-0466
- (대구경북) 053-650-9933 - (광주전라제주) 062-250-0336
- (인천경기) 031-230-7865 - (대전세종충청) 044-251-7534
2022-2023절기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2022.10.05
올해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으로 2022.10.12.(수)부터 어르신의 예방접종이 시작됩니다.
연령별 예방접종 시기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1957.12.31.이전 출생자)
2. 지원백신: 인플루엔자 4가 백신(1회)
3. 지원기관: 독감접종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가능)

※ 접종시작일 및 접종대상자
2022.10.12.(수) ~ / 만 75세이상(1947.12.31. 이전 출생자)
2022.10.17.(월) ~ / 만 70~74세(1948.1.1.~ 1952.12.31. 출생자)
2022.10.20.(목) ~ /만 65~69세(1953.1.1.~ 1957.12.31. 출생자)

※ 홍보 포스터 등 다운로드 안내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http://kdca.go.kr) → 알림자료 → 홍보자료 → 홍보지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nip.kdca.go.kr) → 예방접종 정보 → 예방접종지식창고 → 홍보물 자료실 → 포스터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31-653-1377

🌐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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