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6.1점

아주방문간호요양센터

02-3492-6249
A
평가등급 96.1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30 ~ 18:00

지역

서울 도봉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20%
4
간호사
80%

총 인력: 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126,1128,1139 방학2동주민센터 하차하여 파리바게트 골목으로 50m내려오시면 됩니다.

🅿️ 주차

사무실 앞 2대 임시 주차가능, 사무실근처 방학2동 제1공영주차장 있음(유료).

공지사항 10

2025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8.18
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6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시에는 재계약, 본인부담률 변경 시에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제7조 【계약목적】 본 계약은 서비스를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 【월 이용료 외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가정방문급여는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월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②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개별적인 요청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비급여 항목으로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1. 이·미용비 : 기관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위생관리 외에, 수급자의 요청으로 외부 이·미용사가 제공 하는 전문 서비스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
2. 일상생활 관련 기타 실비 : 수급자의 개별적인 요청에 따른 개인 물품의 구매 대행 비용(물품비) 및 통상적인 서비스 범위를 벗어난 활동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 실제 발생 비용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할 수 없다.
1. 종사자(요양보호사, 간호사 등)의 서비스 방문에 소요되는 교통비
2. 그 밖에 관련 법령 및 지침에서 정한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일체의 비용

제9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 인수인(보호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 내용의 확인을 요청
2.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3.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4.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 는 권리

② 신원 인수인(보호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 이용료 납부
2. 가정방문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5.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
6.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 통보

제10조 【계약해지 요건 및 해제】 ① 수급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가정방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가정방문급여 제공 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 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3.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 한 지장을 줄 때
4.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서비스 이용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③ 계약의 해제
1.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제11조 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하면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2. 기관은 제11조 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하면 계약해지 의사를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통 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024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힝
2024.03.01
1.목적
2.이용계약서
3.계약기간
4.적정급여 제공
5.급여원칙
6.급여범위
7.급여이용 및 제공
8.야간.심야.공휴일 가산
9.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0.계약해지 요건
11.계약의 해지
12.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13.재계약
14.위급시 조치
15.개인정보 보호의무
16.기록 및 공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3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0.10
1.계약목적
2.이용계약서
3.계약기간
4.적정급여 제공
5.급여원칙
6.급여범위
7.급여이용 및 제공
8.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의 부담
9.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0.계약해지 요건
11.계약의 해제
12.이용료납부
13.재계약
14.위급시 조치
15.개인정보 보호의무
16.기록 및 공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3년 치매전문교육 8차수 신청 공고
2023.09.13
’23년 마지막 교육차수로 신청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동일 신청시간대 타 지역본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공지된 전산매뉴얼 및 교육 세부사항 필독

□ 신청대상: 재가 및 시설 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프로그램관리자(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시설장)…약 14,000명(복지용구 사업소는 치매전문교육 신청대상 아님)
※ (신설) 신청대상은 기관유형 상관없이 방문요양과정 또는 시설과정 모두 신청 가능
예시: (요양시설 근무) 방문요양과정 신청 가능, (재가기관 근무) 시설과정 신청 가능
□ 신청과정: 방문요양과정, 시설과정, 프로그램관리자과목
□ 신청일정: 이론 및 실습은 온라인교육, 시험은 집합으로 진행
- 본 신청(9.18.): 기관 당 신청과정별 인원 제한 없이 신청 가능
- 추가신청(9.19.): 본 신청 이후 잔여교육장 일정에 한하여 인원 제한 없이 신청 가능 ※ 신청 전 반드시 교육장주소(이동거리) 및 시험시간 확인 후 신청
□ 교육신청 절차 및 교육일정
□ 교재제공: 2023년 치매전문교육 8차수 신청 기관에 연간 1권 제공(기존 교재 수령기관은 미 제공) … 9.22.(금) ~ 9.27.(수) 동안 순차적으로 배송
□ 문의 …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 온라인교육 학습사이트(http://dt.nhis.or.kr) 문의: ☎1600-5661
2023년 1차 치매전문교육 신청 공고
2023.02.27
치매전문교육 신청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동일 신청시간대 타 지역본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3.3.(금) 공지되는 매뉴얼 필독
▶ 신청대상: 장기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프로그램관리자(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시설장)
※ (신설) 모든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기관유형 상관없이 방문요양과정 또는 시설과정 모두 신청 가능
예시: (요양시설 근무) 방문요양과정 신청 가능, (재가기관 근무)시설과정 신청 가능

◆ 신청과정: 방문요양과정, 시설과정, 프로그램관리자과목
◆ 신청일정: 이론, 실습, 시험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됨
※ 지역본부별 신청시간 외 신청불가, 동일 신청시간 타 지역 신청가능
○ 본신청(3.6.): 기관 당 신청과정별 6명으로 인원 제한
- 인천경기, 대전세종충청: 10시~12시
- 서울강원, 대구경북: 13시~15시
-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제주: 16시~18시

○ 추가신청(3.7.): 신청과정별 인원 제한 없음
- 서울강원, 인천경기, 대전세종충청: 10시~13시
-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라제주, 대구경북: 14시~17시
※ 온라인 시험은 시험 응시가 가능한 환경을 갖춘 컴퓨터로 가능함

◆ 교육신청 절차 및 교육일정
○ 신청방법: 기관 업무포털에서 공인(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신청 시 반드시 교육생 본인 핸드폰 번호 입력
○ 교육비 납부일자: 3.16.(목) 오전 10시 ~ 3.17.(금) 오후 11시 30분
○ 납부방법: PC 및 핸드폰에서 가상계좌 생성 후 납부
○ 온라인교육: 3.27.(월) 09시 ~ 4.21.(금) 24시(별도 회원 가입 없음)
※ 본인 미인증시 학습참여 불가, 1일 13차시까지만 학습 가능(최소 교육기간 3일)
○ 시험 실시: 4.3.(월) 09시 ~ 4.25.(화) 17시까지, 1회만 응시(시험시간 1시간)
※ 재시험은 1회만 응시가능(재시험기간: 4.6. 09시~ 5.2. 17시까지)
○ 수료기준 … 온라인 100%이수(설문참여), 시험 60점 이상
※ 온라인교육 학습사이트에서 합격여부 개별 조회 및 수료증 출력
○ 교재신청: 수납기간 중 학습사이트에서 신청 가능…기관주소지로 배송됨
※ 교재는 1차수~8차수 중 기관 당 1권만 제공(매 교육차수별 제공 불가)

◆ 문의 … 본부: 1577-1000
- 서울강원 : 02)2126-8692 - 부산울산경남 : 051)801-0460 - 대구경북 : 053)650-9931
- 광주전라제주 : 062)250-0331 - 대전세종충청 : 044)251-7531 - 인천경기 : 031)230-7867
2023년_재가급여_정기평가_개시일정_안내
2022.09.20
○ 코로나19로 시설급여 정기평가가 ‘22.11.30.까지 연장됨에 따라 재가급여
정기평가를 ‘23년 1월부터 개시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매뉴얼 사전공고(7.25.~8.1.)→평가 계획공고(‘22.12월)→평가개시(’23.1월)
※ 평가위원회 심의(’22.7.5.)

○ (평가 대상기관)
- 평가개시 전전년도(‘21.12.31.)까지 지정받은 재가 장기요양기관
(기관기호 끝자리 짝수)
※ 대상기관(짝)과 동일 지역본부 내 동일대표자 운영 끝자리 홀수기관 포함
4차수 치매전문교육 신청 공고
2022.06.07
◆ 교육방법: 이론 및 실습은 온라인교육, 시험은 집합하여 실시
◆ 교육운영: (6월) 신청, 교육비납부 → (7월) 온라인교육 → (8월) 시험실시
◆ 신청대상: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치매전담형기관 종사자 … 인원은 붙임2참조
- 치매전담형 기관 운영계획서를 제출한 기관도 교육신청 가능
◆ 신청인원: (6.13.~14.) 기관별 4명으로 인원 제한(방문요양, 시설, 프로그램관리자 각각)
(6.15.) 기관별 인원제한 없음(단, 6.13.~14.신청 후 잔여 교육장만 선택가능)
◆ 신청일자: ?(6월 13일) 방문요양과정, (6월 14일) 시설과정 및 프로그램관리자
?(6월 15일) 방문요양 ? 시설과정 및 프로그램관리자 … 잔여교육장 추가신청
◆ 신청방법 … 기관 공인(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업무포털에서 신청
- 집합교육 일정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온라인교육은 자동으로 신청 완료됨
◆ 교육비 납부일자: 6.24.(금) 오전 10시 ~ 6.27.(월) 오후 11시 30분
◆ 납부방법: PC 및 핸드폰에서 가상계좌 생성 후 납부 (http://dt.nhis.or.kr)
◆ 온라인교육(이론+실습): 7. 1.(금) 0시 ~ 7. 31.(일) 24시 (별도 회원 가입 없음)
- 본인인증 필수 : 본인인증 하지 않으면 학습참여 불가, 교재는 파일 다운로드
- 방법 : PC 및 핸드폰으로 휴일, 야간 등 학습 가능 (http://dt.nhis.or.kr)
- (주의)1일 학습제한 : 1일 13차시까지만 학습 가능, 최소 교육기간 3일 소요
◆ 시험 실시: 8. 4.(목) ~ 8. 31.(수) 기간 중 1일 (시험시간 1시간 소요)
- 교육생이 신청한 치매전문교육장에서 시험 실시 … 반드시 신청한 시험시간에 응시
◆ 수료기준 … 온라인 100%이수(이론?실습 동시 진행, 설문참여), 시험 60점 이상
- 온라인교육 학습사이트에서 합격여부 개별 조회 및 수료증 출력
◆ 문의 …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 온라인교육 스마트 e-러닝 학습사이트(http://dt.nhis.or.kr) 문의 : ☎1600-5661
요양보호사 한시적 지원금 제도
2022.03.28
◆ (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장기요양요원
- 2022. 1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이력이 있는 자
- 2022. 3. 14. 사업공고일 기준 장기요양기관에 재직 중인 자
※ 가족인 수급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외
※ 행정처분으로 자격이 정지된 장기요양요원은 대상에서 제외

◆ (지급금액) 1인당 20만원 한정 1회만 지급

◆ (신청절차)
장기요양요원(신청서 작성 제출) > 장기요양기관(신청서 보관, 지원금 신청) > 공단(계좌번호 점검 및 지원금 지급)
※ 계좌번호 및 신청인과 예금주 성명이 불일치하는 경우 반송되므로 신청 등록 전 계좌번호와 성명을 반드시 확인
※ 장기요양기관은 신청접수 시 사업공고일 현재 해당 장기요양요원의 재직여부(재직, 직종)를 정확하게 확인등록
★ 2개이상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가급적 한 기관에만 신청토록 안내 ★

◆ (일정)
- 대상조회: 2022. 3. 24.(목)부터 장기요양 정보시스템 확인 가능
- 신청기간: 2022. 3. 28.(월) ~ 4. 1.(금)
- 지급기간: 2022. 3. 31.(목) ~ 4. 11.(월)
※ 예금주 성명 불일치 및 계좌번호 오류 등으로 반송되는 경우 지급일 지연
오미크론에 의한 돌파감염 사례가 증가함
2022.03.28
오미크론에 의한 돌파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내 고령자 보호를 위해 다름과 같이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내용을 안내하오니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기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2. 시행일자: 2022.2.14.(월) ~
3. 주요내용
○ 방역조치 강화
(현재)
① 종사자 백신 접종력에 상관없이 주2회 PCR+주2~3회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
* 신규종사자의 경우는 근무 전 진단검사 실시 후 주기적 선제검사 시행
② 종사자 상시 실내 마스크 작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 준수
③ 종사자, 입소자?이용자 의심증상 확인, 출입통제 등 매일 체크하는 기관별 책임자 1명
지정 및 방역수칙 이행점검 시행
④ 신규 입소자?이용자는 반드시 코로나19 진단 검사 후 입소?이용
⑤ 외부인 출입통제(출입자 명부 작성)
⑥ 종사자, 입소자?이용자 등 기관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 여부 매일 확인 및 기록
(추가)
① 외부인 출입금지(시설 유지관리 등 필수인력만 제한적 허용, 외부 강사 프로그램(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중단)
② 필수 병원 진료 외 원칙적 외출?외박 금지
③ 종사자 다중이용시설 이용 금지 강력 권고

○ 선제검사 대상 확대
(현재) 미접종 신규 입소자 PCR검사(2회) + 일정기간 격리
(변경) 모든 신규 입소자(3차 접종 완료자 포함) 입소 시 PCR검사(2회) + 일정기간 격리
2022년도 장기요양수가 변경 안내
2021.12.29
2022년도 등급별 수가 변경

1등급 1,672,700
2등급 1,486,800
3등급 1,350,800
4등급 1,244,900
5등급 1,068,500

시간당 수가 변경(방문요양)

30분 이상 15,430
60분 이상 22,380
90분 이상 30,170
120분 이상 38,390
150분 이상 44,770
180분 이상 50,400
210분 이상 56,170
240분 이상 61,950

방문간호
30분 미만 37,840
30분 이상 ~ 60분 미만 47,450
60분 이상 57,090

더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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