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이용계약 내용
계약기간은 1개월 단위로 가능하며 최대 대상자의 등급인정 기간내까지 입니다.
등급1~5등급에 따라 월한도액 내에서의 횟수가 조절 가능 합니다.
이용시간은 대상자와 요양보호사 기관이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본인 부담금
일반대상자경우 월 이용금액의 15%를 대상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85%는 공단이 부담합니다.
-유의사항
병원에 입원하실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방문요양 급여내용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집에 방문하여 대상자의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등의 다양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가족의 편의를 위한 가사활동, 생계를 위한 활동은 제도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타사항
급여내용과 계약사항은 변동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