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5.1점 잔여 87명

안동병원전문요양센터

054-851-8200
B
평가등급 85.1점
🛏️
정원 / 현원 9 / 96명
📅
설립연도 2009년
💰
월 비용 213,9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생활실(월~일요일 24시간 운영)/ 사무실(월~금요일 08:30 ~17:30, 토요일 08:30 ~ 12:30, 법정공휴일 당직근무)

지역

경북 안동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96명
9%

현재 8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7
요양보호사 1급
66%
1
사무원
2%
4
조리원
7%
1
관리인
2%
1
시설장
2%
2
촉탁의사
4%
4
간호사
7%
1
간호조무사
2%
1
영양사
2%
1
사무국장
2%
1
물리치료사
2%
2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56명

프로그램 8

건강박수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0.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6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1층 로비

여가활동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요리프로그램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원예프로그램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테라스 및 프로그램실

인지기능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지압 마사지볼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0.2시간), 장소: 프로그램 및 생활실

페트병 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0.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213,9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안동시 정하동 시민운동장 입구 예일메디텍고등학교(구.영문고등학교) 바로 밑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시내버스순환 2-1, 순환 3-1번이 경유하여 운행되고 있으며, 자가이용 시 안동터미널에서 약13분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동병원응급센터(수상동)에서의 거리는 약 6분정도이며, 용상안동병원(용상동)은 약 10분정도입니다.

🅿️ 주차

40면의 넓은 실외주차장이 준비되어있습니다. (주차권은 발급하지 않으며, 무료입니다.)

공지사항 10

안동병원 전문요양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
2025.06.09
안동병원 전문요양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안내 입니다.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2025.01.21
안동병원 전문요양센터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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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기간 : 입소인이 관련 법령에 의해 입소생활시설 이용 자격이 소멸하지 않고 입소인 및 그 보호자의 계약해제 요구가 없는 한 최초 계약일로부터 계약의 종료 시까지 유효하며 최초 계약기간은 입소일로부터 입소인의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산정 계약하며 최초 이후 갱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갱신 승인된 장기요양인정서의 승인 유효기간까지의 기간을 산정하여 갱신 계약하도록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의 승인 후 입소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 본 시설과 입소인 당사자간에 입소계약을 통해 시설에서 정해진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시설생활규정을 준수함을 약정하고 입소인은 이것에 대하여 이 계약이 정하는 것을 승인하고 책정 및 계약된 입소비용을 시설에게 지불 할 것이며 계약이 정한 각종 조항을 상호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하기 위함이다.

3. 입소보증금 : 입소보증금은 없으며 별도로 수납하지 않는다.

4. 월 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 장기요양보험법령 및 매년 책정되는 장기요양급여수가기준을 그대로 인용 및 적용한다.(첨부 1). 월 이용료 본인부담액은 당해 연도의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법정본인부담금과 식료비(법정 비급여)를 합하여 매월 말일까지 본인부담금액을 산정하여 청구한다.
본인부담금은 해당 월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후에 장기요양급여비용 세부 명세 내역을 보호자에게 우편물 또는 유선으로 안내 후 수납관리를 한다.
단, 최초 입소 시에는 입소일로부터 해당 월 말일까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세부 명세내역을 동일하게 보호자에게 우편물 또는 유선으로 안내 후 수납관리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그 외 입소인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법정 본인부담금과 책정 계약된 비급여(식비)와 함께 수납한다.

5.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신원 인수인은 입소 계약 당시 계약체결을 한 입소인 보호자 또는 입소인 보호자가 1명 이상을 지명한 경우는 그를 신원 인수인으로 간주한다.
가.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나.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ㆍ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 계약의 해제 : 입소인 또는 입소인의 보호자 및 신원 인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는 최소 14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계약해체를 서면 또는 구두로 요구할 수 있으며 입소인 또는 입소인의 보호자가 요구한 계약해제일에 이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하며 입소인이 사망했을 경우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되며, 너무 난폭한 경우, 심한 욕설, 성희롱 등 지속적으로 요양보호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 해제할 수 있다.

7.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 입소이용료 등 최초 입소계약 체결 당시 약정된 입소이용료 등 비용이 장기요양등급변경, 장기요양인정서 갱신, 수가변경, 자격변경시, 본인부담금 비율변경, 비급여 변경 등으로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입소인보호자에게 서면으로 고지 또는 유선으로 안내 후 협의하여 변경된 비용을 재약정한다.

8.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서비스내용은 24시간 요양보호서비스, 입실료, 식대, 간식, 이미용, 목욕, 물리치료, 기저귀 대금 등이며 그 비용은 [첨부 1]과 같다.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법정 본인부담금 및 법정비급여수납 범위 내에서 보호자와 약정된 비용을 시설에서 고지된 날로부터 14일 내 부담하여야 한다.

9.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과 같다. 특별한 보호에 관련하여 특별침실 사용수칙은 [별표 제1호]에 따르도록 한다.
가.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본인 또는 시설 이용 어르신 등에게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은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 방법이 없거나 증상 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2) 합숙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 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하여 권고할 수 있다.

나. 집중관찰 및 집중 처치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효과적인 요양보호서비스 및 상태 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 처치를 위하여 특별침실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특별침실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미리 본인이나 가족에게 방을 옮기게 된 사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다.

10. 제6조 9항에 의거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중 부득이 1인용 상급침실을 사용해야되는 경우에는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입소인의 보호자에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은 후 1인용 상급침실 차액을 1일당 2만원 씩 추가 수납할 수 있다.

11.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 협력의료기관의 계약의사의 지시가 있는 경우와 기타 의료기관의 의료진의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입소보호자에게 입소자의 상태 및 의료의 필요성을 유선안내 및 동의를 받아 자차 또는 의료기관 엠브런스의 협조를 받아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의료기관의 의료진의 지시를 따르며 응급을 요하는 긴박한 응급상황일 때는 응급조치 후 응급의료기관으로 즉시 이송하고 사후에 보호자에게 보고한다. 계약의사는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급자를 진찰하고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 관리한다. 시설은 계약의사 진찰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계약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계좌로 지급한다.

12.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 본 시설물 또는 시설에서 제공하는 물품, 비품에 대해서는 본 시설종사자의 사용안내에 따라 최대한 주의해서 사용하여야 하며 만약 입소인 또는 입소인보호자가 고의로 파손한 물건에 대해 원상복구비용은 입소인 또는 입소인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13.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 안동병원전문요양센터가 시설을 운영하면서 가입된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전문인직업배상보험을 통해 배상책임사유가 발생 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며 면책범위 또한 해당 관련 법령을 따른다.
가. 다음 각 호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을_제공자”은 “갑_이용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로 인하여 생기는 일체
나.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주간식단표(25.01.13 ~ 25.01.19)
2025.01.10
고맙습니다. 안동병원전문요양센터 주간 식단표를 공지 하였습니다.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식단, 맛있는 식단 제공할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주간식단표(25.01.06 ~ 25.01.12)
2025.01.03
고맙습니다. 안동병원전문요양센터 주간 식단표를 공지 하였습니다.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식단, 맛있는 식단 제공할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주간식단표(24.12.30 ~ 25.01.05)
2024.12.25
고맙습니다. 안동병원전문요양센터 주간 식단표를 공지 하였습니다.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식단, 맛있는 식단 제공할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주간식단표(24.12.23 ~ 24.12.29)
2024.12.23
고맙습니다. 안동병원전문요양센터 주간 식단표를 공지 하였습니다.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식단, 맛있는 식단 제공할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주간식단표(24.12.16 ~ 24.12.22)
2024.12.13
고맙습니다. 안동병원전문요양센터 주간 식단표를 공지 하였습니다.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식단, 맛있는 식단 제공할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주간식단표(24.12.09 ~ 24.12.15)
2024.12.09
고맙습니다. 안동병원전문요양센터 주간 식단표를 공지 하였습니다.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식단, 맛있는 식단 제공할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안동병원전문요양센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2024.03.04
안동병원전문요양센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입니다.
노인학대유형 및 노인인권보호지침 안내
2021.01.14
노인학대 유형 및 노인인권 보호지침 내용을 첨부파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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