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안동삼성의료기

054-843-1471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토 09:00~15:00 일요일,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북 안동시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위치 : 안동시 경동로 829 / 용상동 해성빌딩 1층 시내 → 용상동 법흥교 지나서 GS칼텍스 주유소와 다이소 사이에 위치 CGV 인근에서 도보 5분거리, 안동재활병원(구, 여성병원) 맞은편 대중교통 버스노선 : 1번, 2번, 0번, 0-1번, 11번 운행

🅿️ 주차

건물 뒷편 주차장 다수 주차가능

공지사항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7.22
1. 복지용구 사용자가 대부분 고령자임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설명함이 원칙이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수급자는 최대한 보호자를 탐색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제품제공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한다.
2. 계약기간 :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품목은 인정유효기간 범위내로 계약기간을 정하며 판매는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3. 계약목적 :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유지시 본인의 힘으로 걷거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적절한 복지용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저하를 예방한다.
4.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되, 계약자가 독거노인이고 서명할 능력이 안될시에는 서명은 공란으로 유지하고 이 이유를 명시한다.
5. 상호계약이 성립하면 제공사업소와 개인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이 이행하여야 한다.
1) 기간의 의무
가. 대여제품중 전동침대는 병원 또는 요양원등 시설입소시 회수/구분 청구 등을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도 계약전 반드시 충분히 설영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을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해야함을 설명한다.
다. 타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됨을 설명한다.
2)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가. 신원인수인 (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복지용구 하자건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
나. 신원인수인 (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대여기관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소/입원 및 사망등으로 이용상황의 변동이 생겼을 때에 즉시 통지할 의무
4)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과 집기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복구 의무
6.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 받을수 있으며, 이경우 연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②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③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7.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 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때
3) 6회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때
나. 수급자 (또는 보호자) 는 그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다. 대여기간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동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해야 한다.
복지용구관련 안내
2021.04.05
안녕하세요. 안동삼성의료기입니다.
복지용구와 관련하여 몇가지 안내드리고자합니다.

1. 2021년 2월 1일자로 복지용구 일부 제품의 수가변동과 신규제품 등록이 진행되었습니다.
2. 의료급여에 해당하시는 분들께 안내드립니다. (일부 의료급여 6%, 기초생활수급자)
2.1 업소이용신청서를 관할 행정기관에 넣은후 승인이 떨어져야 물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승인이 없으면 전산자체가 열리지않습니다.
2.2 통상적으로 7일이내 반영이 되지만 간혹 시일이 더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3 서류제출후 승인전에 변심으로 물품을 변경하게 되면 다시 수정서류를 넣어서 재승인이
날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3. 복지용구 구입시 필요한 서류
3.1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은 장기요양인정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중 택1
3.2 의료급여, 기초수급자는 위 세가지 서류가 모두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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