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8명 4.4 · 후기 10

안산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꿈꾸는집요양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1로 46 407호 (월피동, 로얄프라자)

031-401-9933
정원·현원 10 / 38명
설립연도 2011년
월 비용 341,000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16년차 조회 961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 2026.09.17 기준

기본 정보

운영시간

상담시간 09:00~17:00

지역

경기 안산시 상록구

웹사이트

asmedcoop.org/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85.1점
경기 안산시 상록구 평균
80.9점

지역 요양원 평균보다 4.2점 높습니다 (264곳 평균)

정원·현원

현원 10명 정원 38명
26%

현재 28명 이용 가능합니다.

인력현황

18명
요양보호사 1급
72%
1명
시설장
4%
1명
촉탁의사
4%
2명
간호조무사
8%
1명
물리치료사
4%
2명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25명

프로그램 8

뉴스읽기(실내/실외)

기타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각 생활실

쉼스트레칭

운동보조

대상: 6(명)명, 주기: 월 2회(0.3시간), 장소: 각 생활실

여가-노래공연

기타

대상: 34(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각 생활실

여가-노래한마당

기타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감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창작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힘뇌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주 2회(0.3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각 생활실

편의시설

침실현황(면적)

2인실 10
3인실 6
물리(작업)치료실 1
사무실 1
세면장/목욕실 1
식당/조리실 1
의료/간호사실 1
작업 및일상동작훈련실 1
특수침실 1
프로그램실 1
화장실 1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4,100원 월
식재료비(간식제외) 306,900원 월

교통·주차

대중교통

30번, 30-2번, 30.7번 5601번, 320번, 350번, 314번 다농마트 국민은행 혹은 성포동 주공11단지 하차

🅿️ 주차

민방위 교육장 주차장. 롯데리아 앞 공영주차장

공지사항 10

2026년 급여이용 정보제공
2026.01.15 ▼
2026년 급여이용 정보제공
노인인권보호지침
2025.09.08 ▼
노인인권보호지침 대해 안내드립니다.

노인복지시설(이하 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직원인권침해 대응지침
2025.09.08 ▼
직원인권침해 대응지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노인인권보호포스터
2025.09.08 ▼
노인인권보호포스터
직원인권침해 대응지침
2025.09.08 ▼
직원인권침해 대응지침
폐쇄회로(CCTV) 내부 관리계획
2025.03.26 ▼
폐쇄회로(CCTV) 내부 관리계획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
2025.01.02 ▼
꿈꾸는집요양원의 이용계약에 관한 중요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제 1조 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계약기간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까지 한다.
제3조 입소 이용료 납부 수급자 자격별 본인 일부부담 비율(0%, 8%, 12%, 20%)이 다르다.
제4조 계약자 의무 "갑"과 "을" 그리고 "병"은 다음의 의무를 서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해지 요건 ① ‘갑’의 해지
1. ‘갑’과 ‘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을’의 해지
1.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갑’이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갑’ 또는 ‘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6조 퇴소
① ‘을’은 제5조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과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고 ‘을’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또는 ‘갑’)에게 통보 후
‘을’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갑’ 또는 ‘병’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③ ‘을’은 ‘갑’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갑’이 지정한(또는 ‘병’)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

제7조 입소물품 갑’은 시설입소 시 개인물품을 ‘을’과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
제 8조 면회 및 외출 외박 ① ‘갑’의 면회시간은 매일 09:00시부터 21:00까지로 한다 (단 ‘갑’ 과 ‘을’ 또는 ‘병’이 동의할 경우 변경 할 수 있다).
② ‘갑’은 외출?외박시 사전에 ‘을’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을’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갑’이나 ‘병’이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협의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④ 외출?외박 중 ‘갑’에게 신체적?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갑’ 또는 ‘병’은 ‘을’에게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 시설관리 ① ‘을’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거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을’은 원무 행정상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거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

제10조 건강관리 ①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갑’과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갑’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월 1회 이상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교통비, 외부간병인 등)는 ‘갑’ 또는 ‘병’에게 별도 징수한다.
④ ‘을’은 입소시 ‘갑’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 ‘갑’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 ‘갑’의 건강유지,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⑥ ‘을’은 ‘갑’이 의사로부터 월 2회 이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상시 지체 없이 ‘병’에게
통보한다.
⑦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1조 시설물 배상
① ‘갑’은 ‘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갑’ 또는 ‘병’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위급시 조치
① ‘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갑’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을’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단 ‘병’과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 ‘을’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할 때 ‘을’은 ‘갑’의 입소월액 또는 시설의 운영비로 화장에 의한 장례를 집행하고
추후에 ‘병’과 정산할 수 있다.

제13조 임종 및 장례 입소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
제14조 식사 및 간식 ① ‘을’은 1일 3식 및 간식을 ‘갑’에게 제공하며, ‘갑’의 상태에 따라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다. 특별식(경관급식비 등)
비용이 일반 수급자의 식재료비/간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갑’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② ‘을’은 식단표 및 간식제공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갑’에게 제공하고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요양실 배정 ‘갑’의 요양실 배정은 입소순서에 따르며, 입소 후 ‘갑’의 건강상태, 수발조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갑’ 또는 ‘병’의 의견을 반영하여 ‘을’이 조정할 수 있다.

제 16조 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 ‘갑’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으로 한다.
④ ‘갑’은 ‘을’이 수집ㆍ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7조 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 배상책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을’은 ‘갑’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갑’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갑’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갑’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9조 이용계약서의 해석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
2024년 급여이용정보제공
2024.12.31 ▼
2024년 급여이용정보제공
2026년 급여이용 정보제공
2024.12.31 ▼
2026년 급여이용 정보제공
2023년 급여이용 정보제공
2022.01.28 ▼
2023년 급여이용 정보제공

이용후기 10

4.4 이용자 10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3
시설 환경
4.5
프로그램
4.2
식사 품질
4.0
비용 만족도
4.6
노*희 ★★★★☆
친척 · 1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박*래 ★★★★☆
조카 · 2년 이상 이용

식사가 맛있고 영양가 있게 나와서 좋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권*영 ★★★★☆
형제자매 · 2년 이상 이용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고 계세요. 직원분들이 친절하시고 시설도 깨끗합니다. 간호사 선생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든든합니다.

김*철 ★★★★★
자녀 · 1-3개월 이용

요양보호사님들이 정말 친절하시고 전문적이에요.

이*숙 ★★★★★
조카 · 2년 이상 이용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이 마음에 듭니다. 추천합니다.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1로 46 407호 (월피동, 로얄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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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1로 46 407호 (월피동, 로얄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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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는 곳: 안산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꿈꾸는집요양원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