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5.1점 잔여 31명

안산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꿈꾸는집요양원

031-401-9933
B
평가등급 85.1점
🛏️
정원 / 현원 7 / 38명
📅
설립연도 2011년
💰
월 비용 341,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상담시간 09:00~17:00

지역

경기 안산시 상록구

웹사이트

asmedcoop.org/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38명
18%

현재 3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8
요양보호사 1급
72%
1
시설장
4%
1
촉탁의사
4%
2
간호조무사
8%
1
물리치료사
4%
2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25명

프로그램 8

뉴스읽기(실내/실외)

기타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각 생활실

쉼스트레칭

운동보조

대상: 6(명)명, 주기: 월 2회(0.2시간), 장소: 각 생활실

여가-노래공연

기타

대상: 38(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각 생활실

여가-노래한마당

기타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감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창작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힘뇌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32(명)명, 주기: 주 2회(0.2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각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4,1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06,9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30번, 30-2번, 30.7번 5601번, 320번, 350번, 314번 다농마트 국민은행 혹은 성포동 주공11단지 하차

🅿️ 주차

민방위 교육장 주차장. 롯데리아 앞 공영주차장

공지사항 10

2026년 급여이용 정보제공
2026.01.15
2026년 급여이용 정보제공
노인인권보호지침
2025.09.08
노인인권보호지침 대해 안내드립니다.

노인복지시설(이하 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직원인권침해 대응지침
2025.09.08
직원인권침해 대응지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노인인권보호포스터
2025.09.08
노인인권보호포스터
직원인권침해 대응지침
2025.09.08
폐쇄회로(CCTV) 내부 관리계획
2025.03.26
폐쇄회로(CCTV) 내부 관리계획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
2025.01.02
꿈꾸는집요양원의 이용계약에 관한 중요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제 1조 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계약기간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까지 한다.
제3조 입소 이용료 납부 수급자 자격별 본인 일부부담 비율(0%, 8%, 12%, 20%)이 다르다.
제4조 계약자 의무 "갑"과 "을" 그리고 "병"은 다음의 의무를 서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해지 요건 ① ‘갑’의 해지
1. ‘갑’과 ‘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을’의 해지
1.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갑’이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갑’ 또는 ‘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6조 퇴소
① ‘을’은 제5조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과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고 ‘을’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또는 ‘갑’)에게 통보 후
‘을’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갑’ 또는 ‘병’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③ ‘을’은 ‘갑’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갑’이 지정한(또는 ‘병’)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

제7조 입소물품 갑’은 시설입소 시 개인물품을 ‘을’과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
제 8조 면회 및 외출 외박 ① ‘갑’의 면회시간은 매일 09:00시부터 21:00까지로 한다 (단 ‘갑’ 과 ‘을’ 또는 ‘병’이 동의할 경우 변경 할 수 있다).
② ‘갑’은 외출?외박시 사전에 ‘을’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을’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갑’이나 ‘병’이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협의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④ 외출?외박 중 ‘갑’에게 신체적?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갑’ 또는 ‘병’은 ‘을’에게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 시설관리 ① ‘을’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거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을’은 원무 행정상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거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

제10조 건강관리 ①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갑’과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갑’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월 1회 이상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교통비, 외부간병인 등)는 ‘갑’ 또는 ‘병’에게 별도 징수한다.
④ ‘을’은 입소시 ‘갑’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 ‘갑’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 ‘갑’의 건강유지,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⑥ ‘을’은 ‘갑’이 의사로부터 월 2회 이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상시 지체 없이 ‘병’에게
통보한다.
⑦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1조 시설물 배상
① ‘갑’은 ‘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갑’ 또는 ‘병’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위급시 조치
① ‘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갑’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을’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단 ‘병’과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 ‘을’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할 때 ‘을’은 ‘갑’의 입소월액 또는 시설의 운영비로 화장에 의한 장례를 집행하고
추후에 ‘병’과 정산할 수 있다.

제13조 임종 및 장례 입소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
제14조 식사 및 간식 ① ‘을’은 1일 3식 및 간식을 ‘갑’에게 제공하며, ‘갑’의 상태에 따라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다. 특별식(경관급식비 등)
비용이 일반 수급자의 식재료비/간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갑’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② ‘을’은 식단표 및 간식제공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갑’에게 제공하고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요양실 배정 ‘갑’의 요양실 배정은 입소순서에 따르며, 입소 후 ‘갑’의 건강상태, 수발조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갑’ 또는 ‘병’의 의견을 반영하여 ‘을’이 조정할 수 있다.

제 16조 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 ‘갑’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으로 한다.
④ ‘갑’은 ‘을’이 수집ㆍ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7조 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 배상책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을’은 ‘갑’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갑’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갑’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갑’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9조 이용계약서의 해석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
2024년 급여이용정보제공
2024.12.31
2024년 급여이용정보제공
2026년 급여이용 정보제공
2024.12.31
2026년 급여이용 정보제공
2023년 급여이용 정보제공
2022.01.28
2023년 급여이용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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