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농협재가노인복지센터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372번길 26 (석정동)

031-674-3302
설립연도 2018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재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운영 9년차 조회 951회

기본 정보

운영시간

06:00~20:00 휴무:공휴일. 법정공휴일

지역

경기 안성시

지역 평균과 비교

이 시설
78.1점
경기 안성시 평균
79.7점

지역 요양원 평균 기준으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202곳 평균)

인력현황

1명
assistant
5%
20명
요양보호사 1급
91%
1명
시설장
5%

총 인력: 22명

편의시설

차량

차량번호 99라 2108, 805수4309

침실현황(면적)

사무실 1

교통·주차

대중교통

안성 시내위치 구)터미널에서 3분 거리 안성농협 본점 문화센터 옆

🅿️ 주차

안성농협마트 주차장 이용 (2시간무료)

공지사항 10

2023년 방문목욕차량 (소형특수차량) 급여비용산정기
2023.05.26 ▼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에 따른다.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2,160원 본인부담금 12,324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4,070원 본인부담금 11,11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구 46,250원 본인부담금 6,940원
*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장기요양이용에 관한 사항
2023.05.26 ▼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안성농협재가노인복지센터(이하 “기관”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전반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 이용자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도모함에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장기요양기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근로기준법에 준한다.
제3조(사업 목적)
본 기관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등급판정(1~5등급)을 받은 노인에게 장기요양급여서비스(방문요양)과(방문목욕)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며 더 나아가 노인복지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가복지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명칭)
본 기관은 “안성농협재가노인복지센터”로 칭한다.

제5조(소재지)
기관의 소재지는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72번길26 (석정동) 에 위치한다.

제6조(사업의 종류 및 기능)
이 사업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급여종류와 서비스 내용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지원)
2.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차량 또는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
제 3 장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7조 (이용자 및 대상)
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 (이하 “수급자” 라 한다).
2.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등급외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제8조 (이용절차)
수급자는 이용신청서를 접수하면 기관은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 댁내를 방문하여 수급자의 욕구사정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제9조 (이용자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홍보지(전단지), 안성농협소식지, 안성농협정기총회 및 대의원회의시 홍보하며, 수급자의 보호자 그리고 요양보호사를 통하여
모집 한다.
제10조 (계약목적)
① 기관과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11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알림톡)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전자서명도 가능하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1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기관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
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기관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나 파킨슨등 노인성질환 등의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 할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13조 (급여비용/월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 (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14조 (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 (요양보호사)(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a. 서비스이용자 (수급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b.“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c.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서비스이용자(수급자) 의무
a. 월 이용료 납부 의무
b.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c.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a.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b.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c.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d.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e.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 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1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7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 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 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설명전선물꾸러미증정
2022.01.26 ▼
2022년 1월설날을 맞이하여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에게 선물꾸러미를 전달해드림
2022년운영규정및이용계약에관한사항
2022.01.05 ▼
안성농협재가노인복지센터 2022년 운영규정및 이용계약에관한사항
김장김치전달
2021.11.19 ▼
농협자원봉사자분들께서 김장을 담그셔서 김장김치 나눔행사를 진행하여
수급자분들에게 김장김치를 나눠드림. 매년마다 하는 나눔행사에 수급자분들께서
항상 감사하다고 말씀하심.
요양보호사업무범위
2021.10.14 ▼
요양보호사업무범위
2021추석선물증정 및 요양보호사직무교육
2021.09.19 ▼
수급자(선물꾸러미,송편)
요양보호사(선물꾸러미,송편,청소기)를 선물로 드리고
코로나19 4단계격상으로 인하여 요양보호사직무교육은 동영상강의로 대채함

** 안성농협재가센터 가족 모두들 추석명절잘보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4단계격상
2021.07.18 ▼
7월 부터 코로나 4단계 격상으로 인하여 가급적 모임을 제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댁 방문시 손소독,열체크를 꼭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 직원회의 및 교육
2021.06.05 ▼
6월 4일 오후5시 직원회의 및 욕창예방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안전 예방수칙에 준수하여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조합장님말씀,, 지도상무님말씀, 센터장님의 욕창예방교육을진행하였으며
감사한마음을담아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께 참기름세트선물과 떡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항상 농협재가방문센터를 아끼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공지
2021.01.09 ▼
안녕하세요. 안성농협재가노인복지센터입니다
코로나확산에 따라 요양보호사근무시간에 마스크 착용은 필수이며
발열, 호흡기증상등 이상증상이 있으시면 즉시 센터로 연락바랍니다.
(대상자분들도 증상이 있으시면 센터&보호자에게 연락바랍니다)

이용후기 9

3.7 이용자 9명의 평가
직원 친절도
4.6
시설 환경
3.7
프로그램
4.0
식사 품질
4.2
비용 만족도
3.9
장*연 ★★★☆☆
자녀 · 1-3개월 이용

적당한 가격에 괜찮은 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강*동 ★★★☆☆
친척 · 6개월-1년 이용

직원분들이 성실하게 돌봐주시는 편입니다.

황*자 ★★★☆☆
사위 · 1-3개월 이용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숙 ★★★★★
손녀 · 6개월-1년 이용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서 좋아요. 주변 환경도 조용하고 좋아요.

박*래 ★★★☆☆
손자 · 6개월-1년 이용

시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위치 / 연락처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372번길 26 (석정동)
주소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372번길 26 (석정동)

전화

031-674-3302

전화

안성농협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

자세히
  • 받는 곳: 안성농협재가노인복지센터
  • 항목: 이름, 연락처, 문의 내용
  • 목적: 입소 상담 응대
  • 보유 기간: 상담 완료 후 3년 또는 기관의 법정 보존 기간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