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8.1점

안성농협재가노인복지센터

031-674-3302
C
평가등급 78.1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6:00~20:00 휴무:공휴일. 법정공휴일

지역

경기 안성시

인력 현황

1
assistant
6%
16
요양보호사 1급
89%
1
시설장
6%

총 인력: 1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안성 시내위치 구)터미널에서 3분 거리 안성농협 본점 문화센터 옆

🅿️ 주차

안성농협마트 주차장 이용 (2시간무료)

공지사항 10

2023년 방문목욕차량 (소형특수차량) 급여비용산정기
2023.05.26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에 따른다.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2,160원 본인부담금 12,324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4,070원 본인부담금 11,11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구 46,250원 본인부담금 6,940원
*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장기요양이용에 관한 사항
2023.05.26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안성농협재가노인복지센터(이하 “기관”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전반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과 서비스 이용자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도모함에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장기요양기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근로기준법에 준한다.
제3조(사업 목적)
본 기관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등급판정(1~5등급)을 받은 노인에게 장기요양급여서비스(방문요양)과(방문목욕)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며 더 나아가 노인복지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가복지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명칭)
본 기관은 “안성농협재가노인복지센터”로 칭한다.

제5조(소재지)
기관의 소재지는 경기도 안성시 중앙로 372번길26 (석정동) 에 위치한다.

제6조(사업의 종류 및 기능)
이 사업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급여종류와 서비스 내용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지원)
2.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차량 또는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
제 3 장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7조 (이용자 및 대상)
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 (이하 “수급자” 라 한다).
2.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등급외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제8조 (이용절차)
수급자는 이용신청서를 접수하면 기관은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 댁내를 방문하여 수급자의 욕구사정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제9조 (이용자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홍보지(전단지), 안성농협소식지, 안성농협정기총회 및 대의원회의시 홍보하며, 수급자의 보호자 그리고 요양보호사를 통하여
모집 한다.
제10조 (계약목적)
① 기관과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11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알림톡)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전자서명도 가능하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1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기관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
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기관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나 파킨슨등 노인성질환 등의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 할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13조 (급여비용/월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 (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14조 (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 (요양보호사)(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a. 서비스이용자 (수급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b.“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c.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서비스이용자(수급자) 의무
a. 월 이용료 납부 의무
b.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c.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a.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b.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c.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d.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e.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 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1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7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 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 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설명전선물꾸러미증정
2022.01.26
2022년 1월설날을 맞이하여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에게 선물꾸러미를 전달해드림
2022년운영규정및이용계약에관한사항
2022.01.05
안성농협재가노인복지센터 2022년 운영규정및 이용계약에관한사항
김장김치전달
2021.11.19
농협자원봉사자분들께서 김장을 담그셔서 김장김치 나눔행사를 진행하여
수급자분들에게 김장김치를 나눠드림. 매년마다 하는 나눔행사에 수급자분들께서
항상 감사하다고 말씀하심.
요양보호사업무범위
2021.10.14
요양보호사업무범위
2021추석선물증정 및 요양보호사직무교육
2021.09.19
수급자(선물꾸러미,송편)
요양보호사(선물꾸러미,송편,청소기)를 선물로 드리고
코로나19 4단계격상으로 인하여 요양보호사직무교육은 동영상강의로 대채함

** 안성농협재가센터 가족 모두들 추석명절잘보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4단계격상
2021.07.18
7월 부터 코로나 4단계 격상으로 인하여 가급적 모임을 제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댁 방문시 손소독,열체크를 꼭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 직원회의 및 교육
2021.06.05
6월 4일 오후5시 직원회의 및 욕창예방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안전 예방수칙에 준수하여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조합장님말씀,, 지도상무님말씀, 센터장님의 욕창예방교육을진행하였으며
감사한마음을담아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께 참기름세트선물과 떡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항상 농협재가방문센터를 아끼고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공지
2021.01.09
안녕하세요. 안성농협재가노인복지센터입니다
코로나확산에 따라 요양보호사근무시간에 마스크 착용은 필수이며
발열, 호흡기증상등 이상증상이 있으시면 즉시 센터로 연락바랍니다.
(대상자분들도 증상이 있으시면 센터&보호자에게 연락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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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674-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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