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최소 2년 이상으로 하되
고시에 따라 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한다.
2. 장기요양 최초 수급자일 경우 : 2년
3. 장기요양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경우: 2년으로 하되,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4. 장기요양급여등급 기간 중 또는 타 시설에서 급여제공을 받던 중 계약을 진행할 때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계약목적)
1. 장기요양급여계약목적은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수급자 가정에 방문요양을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으로 급여를 제공한다.
2. 장기요양요언을 통한 일상생활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등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누리게 함이 목적으로 한다.
3.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체적
청결과 관절구축 예방 및 심신의 기능을 향상하도록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보건복지부령 다음과 같다.
다만,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 2025년 1월 1일 기준
등급 - 월 한도액(월)
1등급 - 2,306,400원
2등급 - 2,083,400원
3등급 - 1,485,700원
4등급 - 1,370,600원
5등급 - 1,177,000원
인지지원등급 - 657,400원
▶방문요양 시간 당 급여 이용 수가
구분 - 수가 (1회당)
30분 - 16,940원
60분 - 24,580원
90분 - 33,120원
120분 - 42,160원
150분 - 49,160원
180분 - 55,350원
210분 - 61,670원
240분 - 68,030원
2.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에 의하여 본인부담금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3. 본인일부부담금 비율
1)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급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60%를 감경한다.
의료급여 법 제3조 제1항 제2호 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100분의 40%를 감경한다.
4)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그 차액
5) 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기관은 비 급여를 제공하지 않으며 비급여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내역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2) 장기요양급여요원의 교체, 급여내용의 변경, 장기요양급여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다.
3) 소득세법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이사, 직장변경, 기타 원거리 거주 등으로 신원지정인 해지를 요청 할 수 있다.
2. 신원인수 의무
1)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수급자의 계약의 갱신, 개인정보관리, 기타 응급상황에 대하여 대응하여야 한다.
3) 보호자 중에서 신원인수인을 겸할 때는 지정하여 장기요양보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4) 계약기간 중 의료기관 입원할 경우 신원인수인에게 연락함으로서 인계된 것으로 본다.
5) 신원인수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호자 중에서 선정하고
노인복지법 및 장기요양보험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계약의 계약 등 해제)
1. 장기요양보험법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에 따라 수급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장기요양급여계약은 다음과 같은 절차와 내용으로 이뤄진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을 신규로 받을 경우,
절차에 따라 계약한 수급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2) 계약서 내용은 다음 사항을 담는다.
1) 계약기간
2)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
3) 비 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4) 주소, 성명, 연락처, 등 기본 정보
5)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등 첨부
6) 장기요양인정기간 중 등급변경이 이뤄질 경우 절차에 따라 재계약 한다.
3. 급여제공계약 해제와 해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인증서 적용기간이 종료하고 재 인정을 받지 못하고 등외 등급으로 변경 될 경우 계약은 자동해지 된다.
2)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 전날에 자동해지 된다.
3) 수급자가 14일 이상 병원에 입원할 경우와 장기간 가족, 친지 등 댁에 출타 중일 경우 자동해지 된다.
단, 수급자(보호자)의 욕구에 따라 보류하여 관리한다.
4) 급여제공서비스에 대하여 불만족하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절차에 따라 해지한다.
5) 급여제공해제 과정은 다음과 같다.
- 급여제공해지종결(신청)서를 제출한다.
-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를 발급 받는다.
- 방문 상담을 걸쳐 해지 통보를 받는 즉시 해지 된다. 단, 사망일 경우는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