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은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계약 목적 및 당사자
수급자(노인)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계약을 체결하며, 수급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보호자가 대신 계약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및 변경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등급 변동이나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 재계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별도 회신이 없으면 1년간 자동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