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78.1점

알찬간호요양센터

070-7786-8293
E
평가등급 78.1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성북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4%
4
간호사
57%
2
간호조무사
29%

총 인력: 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 월곡역 2번출구에서 343m 월곡역에서 버스로는 1. 1111, 173 승차후 성북보건소에서 내려 도보로 3분 진성빌딩 4층(온누리 산부인과 3층)

🅿️ 주차

진성빌딩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운영규정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5.07.01
제 4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1조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단위로 진행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인 경우에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해지하며, 인증서 만료 시는 자동연장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2조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13조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제14조 (서비스 월 이용료 관한 사항)

[첨부 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2,306,400
2,083,400 원
1,485,700 원
1,370,600 원
1,177,000원
657,400원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생활 수급권자
0% 부담
경감대상자
40%경감
경감대상자
60%경감
일반수급자
15% 부담


[첨부 2] 방문요양 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940원
150분 이상
49,160원
60분 이상
24,580원
180분 이상
55,350원
90분 이상
33,120원
210분 이상
61,670원
120분 이상
42,160원
240분 이상
68,030원

[첨부 3] 방문목욕 시 1회당 급여비용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목욕차량을 이용(차량내 목욕제공)
목욕차량을 이용(가정내 목욕제공)
48,690원
86,480원
77,970원


[첨부 4] 방문간호 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금액(원)
30분 미만
41,710원
30분 이상~60분 미만
52,310원
60분 이상
62,930원


[첨부 5] 종일 방문요양급여(치매가족휴가제)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금액(원)
1회당 12시간 동안 이용(2회 이용한 경우 1일로 산정)
95,960원


제15조 (서비스 비용 산정 방식)
1)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비용 산정
- 1회 서비스당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준수하여 시간을 제공하며, 위 [첨부2]의 기본 수가를 바탕으로 계산 하여 산정한다.
- 방문요양은1일 3회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단,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30분 이상부터 180분 이상까지 급여비용을 산정)
- 210분 이상 내지 240분 이상의 급여비용은 1등급 또는 2등급 자에 한 하여 1일 1회 산정할 수 있으며,
30분 이상부터 180분 이상과 같은 날에 산정할 수 없다.
-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월 4일에 한하여 270분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다음 날 급여비용산정을
위한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동일기관의 요양보호사 2인이 동시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으며, 2인중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
비용은 30분 이상부터 90분 이상까지의 비용을 산정한다.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수급자당 1일 1회에 한하여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한다.
- 5등급 수급자중에서 주·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 전·후로 가정에서
옷벗고 입기 및 식사 도움 등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외의 방문요양급여를 1일 2회 범위 내에서 1회 2시간까지 제공
할 수 있다.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프로그램관리자(시설장 제외)가 월 2회 이상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
하여 업무(프로그램 관리자 업무)를 수행한 겨우 수급자 1인당 월 6,000원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2) 방문요양급여 중증 수급자 가산(2022년 신설)
① 요양보호사가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1회 180분 이상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 1인당 일 3,000을 가산한다.
② 제 1항에 따른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가산비용을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 제공시 비용 산정
- 1회 서비스당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준수하여 시간을 제공하며, 위 [첨부3]의 기본 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 2인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을 제공하여야 한다.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 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4) 방문간호서비스 제공시 비용 산정
- 1회 서비스당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준수하여 시간을 제공하며, 위 [첨부4]의 기본 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 한다.
- 방문간호 급여비용은 처치에 사용된 유치도뇨관, 기관지삽입관, 거즈 등의 재료비와 검사료(가정에서 직접 시행 되는 검사)를 포함하며, 이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가족인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비용 산정
- 수급자의 가족등인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
하지 아니한다(월 근무 시간 합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
- 가족인 방문요양급여는 1일 60분 월20일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 가족인 방문요양급여 중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장기요양인정 조사표‘행동변화영역’에 폭력성향, 피해망상,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질병 및 증상’ 이 치매로 표시된 경우는 1일당 90분이상 급여비용을 월 20일을 초과하여 산정 할 수 있다.

6) 종일 방문요양(치매 가족휴가제) 제공시 비용 산정
- 가정에서 1.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하여 1.2등급 수급자 또는 치매가 있는 수급자는 연 11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방문요양급여를 12시간 동안 이용 할 수 있으며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2회 이용한 경우 1일로 산정한다.
- 1회 서비스 당 위 [첨부5]의 기본 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 급여를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제공한 경우 : 급여비용의 30% 가산
- 급여를 일요일에 제공한 경우 : 급여비용의 30% 가산
- 급여를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경우 : 급여비용의 50%를 가산, 다만 일요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유급휴일에 따름
- 급여제공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1회 제공 당 76,510원을 가산금으로 산정하며, 이 가산금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는다.
- 치매가 있는 수급자 2명이 동일 가정에 거주하며 1명의 요양보호사에게 급여를 제공받은 경우, 각 수급자에
대하여 [첨부5]의 산정된 급여비용의 80%를 적용한다.
-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요양보호사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인 경우에는 급여비용 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7)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비용 가산
- 급여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비용을 가산하며,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아니한다.
- 18시 이후 22시 이전 : 급여비용의 20%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22시 이후 06시 이전 : 급여비용의 30% 가산
- 급여를 일요일에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30% 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50% 가산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50% 가산

8) 교통비 가산
- 장기요양인정자 중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원거리교통비 기준요소별 산출점수의 합계가
7점 이상인 수급자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 및 벽지지역 거주자를 원거리교통비 적용 대상으로 본다.
단, 요양보호사의 수급자가 가족이거나 행정구역상 동일 리에 거주하면서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 기본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간호 등)
제1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받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에게 맞는 적절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신변 이상 시, 거주지 이동 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제17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이 변경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병원입원,시설입소)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제공자가 방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주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9.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운영규정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4.12.09
제 4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1조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단위로 진행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인 경우에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해지하며, 인증서 만료 시는 자동연장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2조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13조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제14조 (서비스 월 이용료 관한 사항)

[첨부 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2,069,900
1,869,600 원
1,455,800 원
1,341,800 원
1,151,600원
643,700원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생활 수급권자
0% 부담
경감대상자
40%경감
경감대상자
60%경감
일반수급자
15% 부담


[첨부 2] 방문요양 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630원
150분 이상
48,250원
60분 이상
24,120원
180분 이상
54,320원
90분 이상
32,510원
210분 이상
60,530원
120분 이상
41,380원
240분 이상
66,770원

[첨부 3] 방문목욕 시 1회당 급여비용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목욕차량을 이용(차량내 목욕제공)
목욕차량을 이용(가정내 목욕제공)
47,670원
84,670원
76,340원


[첨부 4] 방문간호 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금액(원)
30분 미만
40,760원
30분 이상~60분 미만
51,110원
60분 이상
61,490원


[첨부 5] 종일 방문요양급여(치매가족휴가제)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금액(원)
1회당 12시간 동안 이용(2회 이용한 경우 1일로 산정)
94,180원


제15조 (서비스 비용 산정 방식)
1)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비용 산정
- 1회 서비스당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준수하여 시간을 제공하며, 위 [첨부2]의 기본 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 방문요양은1일 3회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단,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30분 이상부터 180분 이상까지 급여비용을 산정)
- 210분 이상 내지 240분 이상의 급여비용은 1등급 또는 2등급 자에 한 하여 1일 1회 산정할 수 있으며,
30분 이상부터 180분 이상과 같은 날에 산정할 수 없다.
-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월 4일에 한하여 270분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다음 날 급여비용산정을
위한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동일기관의 요양보호사 2인이 동시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으며, 2인중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
비용은 30분 이상부터 90분 이상까지의 비용을 산정한다.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수급자당 1일 1회에 한하여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한다.
- 5등급 수급자중에서 주·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 전·후로 가정에서
옷벗고 입기 및 식사 도움 등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외의 방문요양급여를 1일 2회 범위 내에서 1회 2시간까지 제공
할 수 있다.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프로그램관리자(시설장 제외)가 월 2회 이상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
하여 업무(프로그램 관리자 업무)를 수행한 겨우 수급자 1인당 월 6,000원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2) 방문요양급여 중증 수급자 가산(2022년 신설)
① 요양보호사가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1회 180분 이상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 1인당 일 3,000을 가산한다.
② 제 1항에 따른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가산비용을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 제공시 비용 산정
- 1회 서비스당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준수하여 시간을 제공하며, 위 [첨부3]의 기본 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 2인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을 제공하여야 한다.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 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4) 방문간호서비스 제공시 비용 산정
- 1회 서비스당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를 준수하여 시간을 제공하며, 위 [첨부4]의 기본 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
한다.
- 방문간호 급여비용은 처치에 사용된 유치도뇨관, 기관지삽입관, 거즈 등의 재료비와 검사료(가정에서 직접 시행 되는 검사)를 포함하며, 이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가족인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비용 산정
- 수급자의 가족등인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을 산정
하지 아니한다(월 근무 시간 합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
- 가족인 방문요양급여는 1일 60분 월20일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 가족인 방문요양급여 중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장기요양인정 조사표‘행동변화영역’에 폭력성향, 피해망상,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 ‘질병 및 증상’ 이 치매로 표시된 경우는 1일당 90분이상 급여비용을 월 20일을 초과하여 산정 할 수 있다.

6) 종일 방문요양(치매 가족휴가제) 제공시 비용 산정
- 치매가 있는 1등급 및 2등급 수급자는 연간 6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방문요양급여를 12시간 동안 이용 할 수 있으며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2회 이용한 경우 1일로 산정한다.
- 1회 서비스 당 위 [첨부5]의 기본 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 급여를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제공한 경우 : 급여비용의 30% 가산
- 급여를 일요일에 제공한 경우 : 급여비용의 30% 가산
- 급여를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경우 : 급여비용의 50%를 가산, 다만 일요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유급휴일에 따름
- 급여제공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1회 제공 당 73,100원을 가산금으로 산정하며, 이 가산금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는다.
- 치매가 있는 수급자 2명이 동일 가정에 거주하며 1명의 요양보호사에게 급여를 제공받은 경우, 각 수급자에
대하여 [첨부5]의 산정된 급여비용의 80%를 적용한다.
- 종일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요양보호사이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인 경우에는 급여비용 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7)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급여비용 가산
- 급여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비용을 가산하며,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아니한다.
- 18시 이후 22시 이전 : 급여비용의 20%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22시 이후 06시 이전 : 급여비용의 30% 가산
- 급여를 일요일에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30% 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50% 가산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의 50% 가산

8) 교통비 가산
- 장기요양인정자 중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원거리교통비 기준요소별 산출점수의 합계가
7점 이상인 수급자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 및 벽지지역 거주자를 원거리교통비 적용 대상으로 본다.
단, 요양보호사의 수급자가 가족이거나 행정구역상 동일 리에 거주하면서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 기본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간호 등)


제1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받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에게 맞는 적절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신변 이상 시, 거주지 이동 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제17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이 변경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병원입원,시설입소)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제공자가 방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주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9.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독거노인 및 자애인을 대상으로 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안내
2024.03.20
ㅁ 서비스 개요
장비에서 감지한 응급상황을 구조, 구급 지원
- 화재감지, 응급 호출, 활동량 감지
ㅁ 서비스 대상자 :장기요양 등급자도 서비스 이용 가능
- 노인 65세 이상 사시 보호가 필요한 가수
- 장애인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ㅁ 신청방법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
- 기타 문의 보건복2지부 콜센터(129)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2023.12.06
내년부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합니다
운영규정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7.20
운영규정 이용에 대항 계약에 관한 사항
요양선생님 직무교육
2022.10.27
2022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참여 안내

수고하십니다.
성북요양보호사교육원입니다.
귀 기관에서 신청하신 2022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참여 시 참고하셔야 할 내용들을 안내드립니다.

1. 위탁훈련계약서 작성(원본은 기관에서 보관)

2. 출결관련 안내
* 2019년부터 직무교육 시 출결관리는 지문인식 과 QR코드 스캔으로 하게 되어 있어 교육
시작 전 완료해야 되는 관계로 8시 30분까지 교육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안내 부탁
드립니다.
* 교육기관에서도 안내문자 발송하고자 합니다.
* 단 HRD-Net 회원 가입 후 출결관리 앱 다운 받으신 훈련생은 8시 50분에 교육장으로
입실하시면 됩니다.
2022년 장기요양 요원 독감예방 접종비 지원 계획
2022.10.24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독감예방 지원이 있습니다.

○ 1958. 1. 1.이후 출생자
○ 독감접종비 신청일 현재 장기요양기관에 재직 중인 자
- 신청일 현재
? 장기요양종사자가 희망병원에서 접종받은 경우 기관에 신청하는 날
? 기관 협약병원(촉탁)을 통해 단체 접종받을 경우 접종받은 날
- 재직 중인 자: 소속 기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재직증명: 산재보험가입 명부[증빙4]
?? 지원기관: 강북구 소재 노인의료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

※ 지원 제외기관
- 세무서 폐업 신고된 기관
- 2021년 10월 이전 설치기관으로서 1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기관
- 접종기간(2022. 10. 11.~11. 16.) 포함 업무정지인 기관

?? 접종기간: 2022. 10. 11.~2022. 11. 16.
○ 접종비 지원 대상: 병원 진료비 계산서의 날짜가 접종기간 내에 해당하는 경우

접종 날짜
10. 11.~11. 16.
11. 17.~12. 31.
지원 여부
접종비 지원 가능
접종비 지원 불가

※ 접종 기간 내 실시한 접종자의 경우만 지원 가능하므로 접종기간 필히 준수
?? 지원내용: 백신 접종 실비 지원(백신비+접종시행비)
2022년도 직원교육 계획서
2022.02.09
알찬간호요양센터 2022년도 직원교육 계획 공지합니다
2021년도 근로계약서
2021.11.09
2021년도 변경 된 근로계약서입니다
2021년도 직원교육
2021.11.09
2021년도 종사자 직원교육 내용입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70-7786-8293

전화

알찬간호요양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