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계약)
① 계약기간-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계약기간은 입소 시작일부터 장기요양 인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또는 서비스 계획에 의하여 이용대상자 및 보호자와 상의하여 정하며 서비스 종료 시한 도래 1개월 전에 재평가를 거쳐 재계약하거나 종료한다.
② 계약목적-서비스 계획에 의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계약 당사자(시설장, 보호자)간의 명확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다.
③ 계약성립-입소계약의 성립은 입소절차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면 성립한 것으로 한다.
④ 입소적응기간-공동생활 적응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이용 이후 5일간의 관찰기간을 가지며, 5일 이내 재이용 적격 유·무 입소판정회의를 소집하여 계속적인 이용가능여부를 결정하고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⑤ 계약내용-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계약해제
1. 이용 후 제 2장 20조(이용 중단)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이용자의 해약 통지나 사망 시 계약은 자동 해제된다. 단, 해약의 통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아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단, 해약의 통지는 14일 전에 하여야 한다.
- 초기상담 시 밝히지 않은 이용자의 질병, 습관 등으로 이용자를 수발하는데 의료적인 한계가 있거나, 이용자의 상태가 극도로 불안정하여 타 이용자에게 심한 피해를 입힐 경우
- 기타 이용자의 폭언 및 심한 폭력 행위로 인하여 공동생활이 부적합한 경우 등
제11조 (퇴소판정) 퇴소는 퇴소판정회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퇴소판정회의에 상정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배회, 실금, 거동불편 등 기타 치매증상이 현격히 악화되어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②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어 전문의 진단결과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③ 이용 중 이용자의 제반 문제로 인해 7일 이상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보호자와 상담 후 이용 희망의사가 없는 경우
④ 단체생활이 힘들 정도로 건강이 악화될 경우 재사정 평가를 실시한다.
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2조 (이용료 납부방법) 시설 이용자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자의 경우 서비스 이용 익월에 후납하도록 하며, 등급외자의 경우 매월 정해진 날짜에 선납하도록 하고, 다음 각 항의 사항으로 이용료를 납부한다.
① 이용료는 장기요양보험공단 급여기준 및 수가 내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고시내용을 따른다
② 등급외자(일반인, 차상위계층)의 이용료는 서울형 좋은돌봄 운영계획에 따라 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하며. 일반인 26,020원(중식포함), 차상위계층 13,010원(중식포함), 주말 및 석식은 기관에서 별도로 산정하여 수납한다.,
③ 등급외자의 이용료는 매월 7일까지 선·후납하도록 한다.
④ 과오납부시, 익월 청구액에서 감액하여 청구한다.
제12조 1항(월 한도액 ?2026.1.1.변경)
- 첨부파일 확인
제12조 2항(재가급여 이용료 ?2026.1.1.변경)
- 첨부파일 확인
제12조 3항(비급여 비용 부담액 -2026.1.1 변경)
- 첨부파일 확인
제12조 4항(이용료 등 비용의 변경방법 및 절차)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①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급여는 매월 제공일과 제공 시간이 변동될 수 있고, 이용 수가 변동이 있을 경우 보호자 상담을 통해 수가 변동과 본인부담금 안내에 대해 명확히 공지한다.
② 월 중 등급 변경 시 서비스의 제공범위가 크게 변경됨에 따라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 세부내용에 등급변경에 따른 급여제공 시간, 이용 일수에 대한 내역을 정리하고 보호자에게 문서를 발송하여 계약을 진행토록 한다. 계약서 작성 방식은 운영규정 제7조와 동일하다.
③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이 변경된 경우,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이용료 환급 및 추가납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비용 심사에 의해 지급내역이 조정되어 이용인의 본인 부담금에 차액이 발생 시 심사통보 확인 후 7일 이내에 환불 및 추가납부토록 한다.
제14조 (운영시간) 센터의 운영기간은 원칙적으로 1일 단위이며, 서비스 시간은 평일(주간) 08:00~18:00까지, 평일(야간) 18:00~22:00을 표준으로 하되 기관의 운영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본 센터에서는 이용자와의 협의 하에 다음 각 항과 같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① 센터의 서비스 제공기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1일 서비스 시간은 08:00~22:00까지(송영시간 포함, 1일 3시간 이상 ~ 13시간 초과)이며, 공휴일은 08:30~17:30까지(송영시간 포함,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이용할 수 있다.
②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기 및 연장운영이 가능하다.
③ 휴관은 법정 공휴일을 준용하되, 시설운영을 위한 임시휴관은 시설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상담절차 및 방문에 응하는 원칙) 입소 희망자가 센터 이용 및 기타 상담을 희망하여 센터에 방문할 때에는 다음의 원칙에 따라 진행한다.
① 제 13조에 의거하여 운영시간에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 센터에서는 기존 이용자 사생활 침해 및 서비스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그램 일정표 상황에 맞추어 탄력 있게 진행한다.
② 상담일정이 정해진 경우, 센터 직원 간 상담일시를 공유하고 4층 상담실에서 상담을 진행한다.
③ 상담절차는 다음과 같다,
- 유선연락 → 상담일정 안내 및 조율 → 센터방문 → 상담진행 → 서비스 연계
④ 입소 희망자가 센터 방문 시에는 센터에 대해 알릴 수 있는 안내지(홍보물, 리플렛 등)를 제공하여 방문자가 센터 이용정보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⑤ 상담 실시 후 서비스 연계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원활한 서비스 연계가 가능하도록 한다.
제16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이용자의 이용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③ 이용자의 이용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④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이용상담, 조언 및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⑥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이용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⑧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⑨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⑩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인은 이용자의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⑤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