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3점 잔여 160명

양주대진요양원

031-868-8871
A
평가등급 90.3점
🛏️
정원 / 현원 40 / 200명
📅
설립연도 2006년
💰
월 비용 527,000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양주시

웹사이트

djnh.co.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40명 정원 200명
20%

현재 160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68
요양보호사 1급
71%
1
사무원
1%
6
조리원
6%
3
관리인
3%
1
시설장
1%
1
촉탁의사
1%
2
위생원
2%
2
간호사
2%
4
간호조무사
4%
1
영양사
1%
1
사무국장
1%
2
물리치료사
2%
4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96명

프로그램 12

가족참여 프로그램

기타

대상: 132(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본관 강당

기억표현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개별침실,생활실

노래교실

기타

대상: 5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프로그램실

레크리에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개별침실,생활실

명절음식 만들기

기타

대상: 132(명)명, 주기: 년 2회(1시간), 장소: 강당, 생활실

미디어감상

기타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강당,생활실,개별침실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개별침실,강당

생신잔치

기타

대상: 13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강당, 생활실, 개별침실

스마트한 여가활동

기타

대상: 1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개별침실

음악감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개별침실,생활실

풍선배구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개별침실, 생활실

힘뇌체조

운동보조

대상: 8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개별침실,생활실,강당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시> 지하철 1호선 덕정역 하차 - 건너편에서 25-1번 버스이용-상수공단 하차- 맞은편 S오일주유소 옆 도로로 500미터 정도 걸으면 양주대진요양원 도착.

🅿️ 주차

주차장 내외 포함하여 총 50대 이상 주차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0

2025년 11월3주차 식단표
2026.01.05
2025년 11월3주차 식단표
2025년 11월4주차 식단표
2026.01.05
2025년 11월4주차 식단표
2025년 12월1주차 식단표
2026.01.05
2025년 12월1주차 식단표
2025년 10월3주차 식단표
2025.11.14
2025년 10월3주차 식단표
2025년 10월4주차 식단표
2025.11.14
2025년 10월4주차 식단표
2025년 10월5주차 식단표
2025.11.14
2025년 10월5주차 식단표
2025년 11월1주차 식단표
2025.11.14
2025년 11월1주차 식단표
2025년 11월2주차 식단표
2025.11.14
2025년 11월2주차 식단표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2018.08.01
1.노인인권권리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정치,문화,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소유 재산의 자율적 권리에 대한 권리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시설내, 외부 활동 참여에 대한 권리
-정보접권과 자기 결정권 행사의 권리

2.학대유형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입
-유기

3.예방방법
-교육 및 지도감독 철저
-학대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이해
-외부강사 초대 반기별 1회이상 교육
-발생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규정에 따라 조치
-치료 및 요양 외에 노동행위 금지
-인권존중 및 경어 사용
-케어시 성적 수치심 유발 금지
-최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 노력

4. 대응방법
-신속한 조치(신고, 조사, 보호조치, 평가)
-신체, 심리적 건강상태 관찰
-신고함 및 건의함 설치 운영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
2018.03.13
1.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장기요양인증서 유효기간
2) 계약목적 : 서로간의 갈등과 분쟁 미연에 방지
3) 월 이용료 및 기타 부담액(31일 기준, 비급여 포함) - 본인부담금 : 20%감경, 12%감경, 8%감경
가. 1등급(일일수가 : 93,070원) : 20% 감경-794,034원 12%감경-563,220원 8%감경-447,813원
나. 2등급(일일수가 : 86,340원) : 20% 감경-752,308원 12%감경-538,184원 8%감경-431,123원
다. 3,4,5등급(일일수가 : 81,540원) : 20% 감경-722,548원 12%감경-520,328원 8%감경-419,219원
라. 기초생활수급권자 본인부담금 0%(비급여 없음), 의료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금 10%
마. 비급여(31일 기준) : 식재료비: 186,000원 간식비:31.000원 = 217,000원
4)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가.권리 :* 사생활 보호 및 존중, 비밀보장, 쾌적한 환경에서 질 높은 서비스 요구 및 받을 권리
* 간호 및 재활서비스 보장 및 장기요양급여, 비급여 내역서 알 권리
* 부당한 요구 및 간섭배제, 인간의 존엄성 보장, 평등, 존경받을 권리
* 대 내외 활동 및 프로그램 참석, 자기 결정권, 서비스 과정 참관
* 자유로운 의사개진 및 공개청구권, 상담, 참정권 보장 등
* 면회 외출 외박 및 퇴소, 전원, 병원이용 등
나. 의무 : * 월 이용료 납부 및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 시설내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의무 및 인적사항 요양등급 변경시 통보의무
* 기타 제반시설규칙 준수, 생활인의 신원인수에 대한 책임
* 생활인에 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
* 부재시 대리인 선정 및 병원입원시 모든 제반비용과 절차에 대한 책임
5) 계약의 해지
* 생활인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한 경우 및 등외자로 판정될 때
* 건강진단 결과 법정전염병 또는 보균자로 감염위험자로 판정될 때
* 건강악화로 시설이용이 어려울 때
* 제반운영규정 및 타 생활인에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때
* 배회성, 폭력성 등으로 다른 생활인에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때
* 생활인의 건강과 중요한 정보를 악의적으로 은폐

2.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생활인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때
* 장기요양급여 수가의 기준이 변경 되었을 때
*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였을 때
* 상호협의하에 계약서를 재 작성한다.

3.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지원, 시설환경관리, 간호 및 처치, 기능회복훈련, 치매관리서비스, 응급서비스, 개인활동 지원 등(본인부담금 : 20%, 비급여항목 : 본인부담)

4.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신체제한 및 격리보호(절박성,비대치성,일시성,감염병,임종)

5.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 간호(조무)사 활동
* 협력의료기관 이용
* 전원조치

6.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 시설물 파손 및 훼손금지
* 보호자 및 생활인 원상회복 의무
*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 시설에서 산출된 비용 납부

7.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 배상책임
* 시설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활인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 초래
* 오약으로 생활인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 초래
2) 면책범위
* 시설내 자연사
*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했을 때
* 천재지변으로 인해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했을 때
*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상해 및 사망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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