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장기요양인증서 유효기간
2) 계약목적 : 서로간의 갈등과 분쟁 미연에 방지
3) 월 이용료 및 기타 부담액(31일 기준, 비급여 포함) - 본인부담금 : 20%감경, 12%감경, 8%감경
가. 1등급(일일수가 : 93,070원) : 20% 감경-794,034원 12%감경-563,220원 8%감경-447,813원
나. 2등급(일일수가 : 86,340원) : 20% 감경-752,308원 12%감경-538,184원 8%감경-431,123원
다. 3,4,5등급(일일수가 : 81,540원) : 20% 감경-722,548원 12%감경-520,328원 8%감경-419,219원
라. 기초생활수급권자 본인부담금 0%(비급여 없음), 의료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금 10%
마. 비급여(31일 기준) : 식재료비: 186,000원 간식비:31.000원 = 217,000원
4)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가.권리 :* 사생활 보호 및 존중, 비밀보장, 쾌적한 환경에서 질 높은 서비스 요구 및 받을 권리
* 간호 및 재활서비스 보장 및 장기요양급여, 비급여 내역서 알 권리
* 부당한 요구 및 간섭배제, 인간의 존엄성 보장, 평등, 존경받을 권리
* 대 내외 활동 및 프로그램 참석, 자기 결정권, 서비스 과정 참관
* 자유로운 의사개진 및 공개청구권, 상담, 참정권 보장 등
* 면회 외출 외박 및 퇴소, 전원, 병원이용 등
나. 의무 : * 월 이용료 납부 및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 시설내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의무 및 인적사항 요양등급 변경시 통보의무
* 기타 제반시설규칙 준수, 생활인의 신원인수에 대한 책임
* 생활인에 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월 이용료 등 비용부담
* 부재시 대리인 선정 및 병원입원시 모든 제반비용과 절차에 대한 책임
5) 계약의 해지
* 생활인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한 경우 및 등외자로 판정될 때
* 건강진단 결과 법정전염병 또는 보균자로 감염위험자로 판정될 때
* 건강악화로 시설이용이 어려울 때
* 제반운영규정 및 타 생활인에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때
* 배회성, 폭력성 등으로 다른 생활인에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때
* 생활인의 건강과 중요한 정보를 악의적으로 은폐
2.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생활인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때
* 장기요양급여 수가의 기준이 변경 되었을 때
*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였을 때
* 상호협의하에 계약서를 재 작성한다.
3.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지원, 시설환경관리, 간호 및 처치, 기능회복훈련, 치매관리서비스, 응급서비스, 개인활동 지원 등(본인부담금 : 20%, 비급여항목 : 본인부담)
4.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신체제한 및 격리보호(절박성,비대치성,일시성,감염병,임종)
5.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 간호(조무)사 활동
* 협력의료기관 이용
* 전원조치
6.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 시설물 파손 및 훼손금지
* 보호자 및 생활인 원상회복 의무
*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 시설에서 산출된 비용 납부
7.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 배상책임
* 시설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활인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 초래
* 오약으로 생활인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 초래
2) 면책범위
* 시설내 자연사
*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했을 때
* 천재지변으로 인해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했을 때
*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상해 및 사망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