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6명

양지요양원

041-575-0107
🛏️
정원 / 현원 56 / 62명
📅
설립연도 2024년
💰
월 비용 725,4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운영

지역

충남 천안시 서북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56명 정원 62명
90%

현재 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8
요양보호사 1급
68%
1
사무원
2%
1
관리인
2%
1
시설장
2%
1
촉탁의사
2%
1
위생원
2%
3
간호조무사
7%
1
작업치료사
2%
1
사무국장
2%
3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41명

프로그램 22

공굴리기운동

운동보조

대상: 6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프로그램실

공원 산책

기타

대상: 6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요양원 앞 공원.상황에 따른 공원 선택

근육이완마사지

운동보조

대상: 6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프로그램실

달력 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6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각층 프로그램실

맞춤형 여가 프로그램 (레크레이션)

운동보조

대상: 6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맞춤형 인지 프로그램(미술 작품 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6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프로그램실

맞춤형 인지 프로그램(인지 교구 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6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프로그램실

맞춤형 인지 프로그램(인지 음악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6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프로그램실

물로 쓰는 글씨

인지기능향상

대상: 6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프로그램실

바람개비 불기 놀이

운동보조

대상: 62(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각층 프로그램실

사회적응활동

기타

대상: 6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활동 구성에 따른 장소 섭외

생신잔치

기타

대상: 6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손,발 마사지

운동보조

대상: 6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프로그램실

신문으로 보는 그때 그사건

인지기능향상

대상: 6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프로그램실

양지 노래방

기타

대상: 6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어버이날 행사 (지역사회 연계)

기타

대상: 62(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1층 프로그램실

영화보기

기타

대상: 6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각층 프로그램실

종교 예배활동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3층 프로그램실

피부건강챙기기-힐링팩체험

운동보조

대상: 62(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장소: 각층 프로그램실

한손컵쌓기

운동보조

대상: 6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프로그램실

흥타령 관람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년 1회(2시간), 장소: 흥타령 축제" 능소야 "관람장소

힘뇌체조

운동보조

대상: 62(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장소: 각층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53,4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위 치 : 방아다리 공원 옆 / 쌍용수산시장 뒤 전 철 : 쌍용역(나사렛대) 2번 출구 도보 5분 시내버스 : 방아다리공원 정류장 도보 3분 (시내버스 9,12,14, 30,31,94 : 12, 14번 종점) 쌍용고입구 정류장 도보 3분 (시내버스 1, 92, 94, 97)

🅿️ 주차

지상 주차장 7대 주차 상시 가능 / 요양원앞 공원옆길 주차가능 (약 10대)

공지사항 10

2026년 양지요양원 입소비용 안내
2026.01.03
2026년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따른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비용 안내드립니다.
2025년 11월 4주 식단표
2025.11.20
2025년 11월 4주 식단표입니다
2025년 12월 1주 식단표
2025.11.20
2025년 12월 1주 식단표입니다
2025년 11월 2주 식단표
2025.11.06
2025년 11월 2주 식단표입니다
2025년 11월 3주 식단표
2025.11.06
2025년 11월 3주 식단표입니다
2025년 11월 프로그램표
2025.10.30
2025년 11월 프로그램표입니다.
2025년 11월 소식지
2025.10.30
2025년 11월 소식지입니다.
양지요양원 면회 수칙안내
2025.06.25
안녕하세요.
항상 어르신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양지요양원입니다.
저희 양지요양원의 면회 수칙입니다.

☞ 꼭 읽어 주세요 ☜


▣ 면회 시 지켜주세요♥

1. 면회 및 외출을 원하시는 경우 사전 예약 필수
-사전 예약 없이 당일 전화나 방문 시 원내 일정에 따라 면회,외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잦은 면회는 어르신께서 원내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우시며 정신적, 신체적으로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2. 면회, 외출 가능 시간
- 오전 10:30, 11:00
- 오후 14:00, 14;30, 15:00, 15:30, 16:00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하여 12:00-13:30 휴게 시간 동안은 면회,외출 신청이 제한됩니다.

3. 면회, 외출 시 어르신께 드리면 안돼요!
- 음식 : 찰기가 있는 떡, 젤리, 사탕, 카라멜, 엿, 방울토마토, 포도 등 (질식위험)
- 전열기, 라이터, 과도, 커터칼, 손톱깎이, 가위, 쪽가위, 효자손
- 귀중품류 : 반지, 목걸이, 귀걸이, 현금 (분실 시 원 측에서 책임지지 못합니다.)

※면회시간은 최대 30분으로 제한 합니다.

양지요양원은 개인이 아닌 여러 어르신들이 살고 계시는 공동생활공간이며
식사, 약 복용, 치료, 휴식 등 정해진 일과표에 따라 운영됩니다.
혼잡 방지 및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여 수칙을 안내 드리오니
보호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0.08
양지요양원 운영규정 제10장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제1조 (입소정원)
시설의 입소 정원은 62명으로 한다.

제2조 (이용대상)
1.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헙법] 에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2.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제3조 (입소모집)
모집방법은 신문, 인터넷광고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 지역사회 홍보, 이용자, 보호자, 이해관계인에 의한 소개를 통하여 모집 한다



제11장 입소계약

제1조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③「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12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변경 시 마지막장에 별첨)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4.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이용료명세서에 기재된 납부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전자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1조(급여제공)
① 수급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 한다.
1. 하루에 3회 이상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규칙적인 식사를 제공한다.
2. 주 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3. 수급자가 청결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일 배변관리 및 구강청결 등 위생관리를 제공한다.
4. 수급자의 신체적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이동지원 및 체위변경 등을 제공한다.
5. 기타 일상생활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한다.
6. 상시적으로 기능회복 훈련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물리(작업)치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심신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지기능 프로그램 및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한다.
8.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장 특별 보호

제1조 (특별 보호)
① 시설은 이용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보호 제공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2. 대체할만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를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용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등을 급여제공기록지에 자세히 기재ㆍ관리한다.
④ 이용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상급 침실사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되는 상급침실이용료는 동의절차를 거쳐 이용자가 부담한다.



제15장 의료 서비스

제1조 (의료서비스 절차)
① 이용자에게 의료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원장은 보호자와 협의 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이용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원장은 이용자를 먼저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③ 이용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는 경우 원장은 직원을 의료기관까지 동행시킬 수 있으며, 보호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하면 이용자를 인계한다.
④ 원장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감염자나 감염 위험성이 있는 입소시설 이용자를 즉시 격리하여 감염을 예방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협력 의료기관의 의사나 지정된 계약의사가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시설 이용자를 진료하고 건강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계약의사 진료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폐쇄회로 텔레비젼 (CCTV) 내부관리계획 수립
2024.06.11
노인장기요양법 제33조위 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의 관리규정과 관련하여 본 시설 입소 어르신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와 본 요양원 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젼(CCTV)의 내 관리계획을 수립
하여 운영한다

위치 / 연락처

충남 천안시 서북구
📍
주소

📞
전화

041-57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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