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3.1점

양천 참사랑 복지재가센터

02-2601-0026
B
평가등급 83.1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월~금(09:00~18:00) / 휴무일:국경일, 공휴일, 근로자의날, 대체공휴일

지역

서울 양천구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80%
1
시설장
20%

총 인력: 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2호선 신정네거리 1번 출구에서 센터까지 도보로 약5분거리입니다. 1번 출구에서(신트리방향) 직진하다 우리은행(Atm)에서 우측안쪽길로 돌아서 직진(약300m)하시면 공영주차장(다락골공영주차장) 옆에 있습니다.

🅿️ 주차

사무실 앞 잠시 주차 가능합니다. 사무실 옆 공영 주차장에서 유료(본인납부)로 주차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0

2024년 장기요양 수가표입니다.
2024.01.23
2024년 장기요양 수가표입니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입니다.
2024.01.2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사업목적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1~4등급의 판정을 받거나 치매로 인해 특별등급[5등급]을 받은 자로서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가정에 파견하여 일상적 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한다.



■. 사업내용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① 요양보호사를 수급자의 가정에 파견하여 신체활동?일상생활 지원?개인활동 지원?정서 지원?방문목욕?인지활동형 프로그램[치매특별등급자에 한 한다.]급여를 제공한다.

② 지역사회 내에서 어르신의 자립생활에 관한 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노인복지 관련 상담 과 지역사회 공공안전망 발굴 및 유기적인 연계활동 사업을 실시한다.



■ 이용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 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로 하며 그 등급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을 받은 자는 누구나 가능하다.

2. 복지용구이용은 1~5등급을 받고 공단에서 지정하는 용구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 서비스를 희망하는 이용자는 담당자의 안내를 받는다.

☎ 양천참사랑복지재가센터 02)2601-0026, 팩스 02)2601-0027



■ 노인장기요양 급여내용

양천참사랑복지재가센터에서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방문요양사업

가. 세면,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목욕, 옷갈아입히기, 배설, 이동도움, 체위변경 등 신체활동지원서비스

나. 취사, 생필품구입, 청소, 세탁 등 일상가사지원서비스

다. 기초건강관리지원서비스(신체기능유지증진)

라. 말벗. 격려, 등 정서지원서비스

마. 치매관리서비스

바. 여가지원서비스

사. 위생환경관리서비스

아. 학대예방, 문제해결 등을 위한 상담지원서비스

자.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을 위한 인지자극프로그램, 일상생활 함께하기 등

인지활동지원서비스



■ 노인장기요양 급여계약(이용시 구비서류)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복지용구급여확인서

3.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4. 기타 이용에 필요한 서류

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1조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급여계약 및 계약기간 등)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기존인증서의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④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⑤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개정 2018.00.00.>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이용자와 협의하여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외의 부당한 “급여외 행위”요청이 있는 경우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1.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수급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제4장 월 이용료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제1조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 이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④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이용료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 한다. <신설 2020.01.01.>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이용자의 요청으로 인한 급여제공 시간 또는 횟수 변경되었을 때
4.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이용료를 적용한다.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 한다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이용료납부(본인부담금 납입)
1. 기관은 매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0일까지 대상자가 기관에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산정 후 28일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24.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기록한다.
2. 본인부담금청구서 및 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말일까지 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또는 보호자, 요양보호사)가 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기관에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 기관의 계좌(우리은행 1005-703-458620 양천참사랑복지재가센터(이순복))에 온라인 송금할 수 있다.
4.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 “별지11.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납부영수증”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발행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34.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기록한다.
5.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25.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6.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제5항이 생략될수 있으며, 이에 대한 증빙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출력하여 보관한다.

제4조【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일반(15%), 감경(9%,6%),의료(6%),기초(0%))이 변경된 경우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2023년 수가 안내 입니다.
2023.05.26
2021년 수가 안내 입니다.
2021.06.23
2021년 수가 안내 입니다.
코라나19관련 근무시 유의사항
2020.02.25
코로나 경계지수가 심각의 상황으로 근무시나 이동시 반듯이 마스크 착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가 검진을 통해 코로나 의심이 된다면 1339번에 신고하여,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자료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912275&cid=43667&categoryId=43667



첨부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2017장기요양보험 제도 변경안내
2017.02.15
2017장기요양보험 제도 변경안내
양천참사랑복지제가센터오시는길.
2017.02.15
1.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후 1번출구에서 신정3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300미터 직진
2. 주민센터가기전 우측 "ecj마트"를 끼고 우회전후 신안아파트 방향으로 직진
3. 신안아파트 올라가기전 좌측 공영주차장 전 건물 1층
양천참사랑복지재가센터 전경사진및 내부 사진입니다.
2017.02.15
양천참사랑복지재가센터 전경사진및 내부 사진입니다.
양천참사랑복지재가센터 이용계약안내입니다.
2017.02.1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 병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로 하며 그 등급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서비스는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을 받은 자는 누구나 가능하다.

2. 복지용구이용은 1~5등급을 받고 공단에서 지정하는 용구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 서비스를 희망하는 이용자는 담당자의 안내를 받는다.

☎ 양천참사랑복지재가센터 02)2601-0026, 팩스 02)2601-0027



■ 노인장기요양 급여내용

양천참사랑복지재가센터에서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방문요양사업

가. 세면,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목욕, 옷갈아입히기, 배설, 이동도움, 체위변경 등 신체활동지원서비스

나. 취사, 생필품구입, 청소, 세탁 등 일상가사지원서비스

다. 기초건강관리지원서비스(신체기능유지증진)

라. 말벗. 격려, 등 정서지원서비스

마. 치매관리서비스

바. 여가지원서비스

사. 위생환경관리서비스

아. 학대예방, 문제해결 등을 위한 상담지원서비스

자. 경도인지장애 어르신을 위한 인지자극프로그램, 일상생활 함께하기 등

인지활동지원서비스



■ 노인장기요양 급여계약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복지용구급여확인서

3.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동의서

4. 기타 이용에 필요한 서류

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 노인장기요양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 노인장기요양 급여이용시 계약기간

계약 체결시 계약기간은 급여계약일로부터 인정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갱신시의 계약기간은 갱신한 장기요양 인정유효 시작일로부터 , 인정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종결사유가 발생하는 때로 정한다.



■ 이용료

①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하며 계약서에 명시한다.

②이용에 따른 총급여비용중 재가급여는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9%, 6%를 부담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0%로 한다.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첨부파일 참조(이미지)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원)
-첨부파일 참조(이미지)

■ 기관의 권리와 의무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서비스 제공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

2. 계약 변경 또는 해지시 통지

3. 사고 또는 손해 예방

4.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물품에 대한 분실, 파손 등으로부터의 예방



■ 배상책임

①기관의 직원이 이용자에 대하여 신체적, 물질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기관은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요양보호사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 한다.



■ 면책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기관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2.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3. 보호자 및 제3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

4.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5.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②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 부터 최초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사망한 때

4. 이용자가 이용계약서 내지 계획서 상의 규정을 위반한 때

5.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기관에게 손해를 가한 때

6. 장기적인 병원입원이나 시설입소. 이사 등으로 재가서비스가 어려운 때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야 한다.



■ 계약의 정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와 기관은 양 당사자간의 의사표시로 계약해지에 갈음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절차
1.전화상담
2.보호자또는 수급자 센터 내방(공지사항의 오시는길 참조)
3.방문서비스에 대한 설명및 서비스범위의 안내
4.수급자댁방문
5.욕구사정, 거주환경조사등 서비스에 필요한 자원설정
6.보호자 또는 수급대상자 이용계약서 체결-2부작성하여 1부는 보호자또는 수급자에게 전달
7.요양보호사 선택및 서비스 일자,시간조율
8.수급자 확인
9.서비스 시작
근로자 필독사항입니다.
2015.12.09
1.근로자들의 건강검진 자료를 12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2.운영규정,노인학대,골격등의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분은 개별적으로 센터에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모든 근로자는 이수후 서명을 하셔야합니다.3.2015.12월~2016.3월내에 외부 외탁교육기관에서 교육이 잡혀있습니다.  -미리 공지후하겠습니다. 미참석자는 연락주세요.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2-2601-0026

전화

양천 참사랑 복지재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