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2.3점

어르신먼저노인복지센터

02-6398-2036
C
평가등급 82.3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구로구

인력 현황

62
요양보호사 1급
91%
1
사무원
1%
1
시설장
1%
1
other
1%
3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6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호선 오류동역 2번출구에서 오류 2동 동사무소 방향 도보 15분거리 7호선 천왕역 3번출구 진행방향 나오시면 우측으로 돌아 다리건너 오류 2동 동사무소옆, 현대홈타운 후문 건너편

🅿️ 주차

센터 앞 이면도로

공지사항 10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7
장기요양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기요양급여이용에 관한사항
2017.11.28
장기요양급여이용에 관한사항
효나누미
2017.02.10
요양보호사에 대한 긍정적이 이미지와 사회적 인식 개선
3등급, 4등급 수급자 방문요양급여 시간이 달라집니다.
2017.02.10
2023년 3월부터는 가정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일상생활 및

건강지원에 필요한 다양한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균형있게 이용

할 수 있도록 3∼4등급 어르신들의 방문요양 제공시간을 1회 최대

4시간에서 최대 3시간으로 조정하고, 2시간의 방문간격을 두고 1일

3회(1일 최대 9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1,2등급 수급자는 기능상태 등을 고려하여 현행과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2014.12.08
벌써 한해가 다 저물어가네요.. 12월 마무리 잘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저희 센터에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분(지역 사회지원, 치매지원센터, 도시락 배달서비스등.. ) 꼭 방문요양케어를 받지 않는 분도 상담가능하고 도와 드려요달력이 필요하신 분들도 연락주세요!
7월 1일부터 치매특별등급 5등급 체계로 개편
2014.05.09
7월 1일부터 치매특별등급이 신설되는 등 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가 개편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일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어, 등급체계 개편에 따른 2014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인상(안) 및 201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확정했다.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이후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급증, 요양서비스 질 향상 요구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제도의 지속가능성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장기요양 등급체계를 개편하고, 그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수가(급여비용)를 신설,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치매특별등급 신설 등 등급체계 개편에 따른 대상자 확대와 함께, 향후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이 한 단계 성숙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7월 1일부터 ‘치매특별등급’ 신설 노인장기요양 등급에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해,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비교적 양호한 신체 기능상태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경증 치매환자 중 인지기능 장애와 문제행동(BPSD‧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of Dementia)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65세미만 치매환자 포함)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을 7월 1일부터 신설한다. 중증 치매로 인해 신체활동 등 일상생활 수행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약 18만명이 이미 1~3등급 수급자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치매특별등급은 현행 장기요양 신청 시 거치게 되는 장기요양 인정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외에 별도로 치매를 진단받아야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의료인의 소견이 포함된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정법령 PPT설명자료 게시
2014.04.22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정법령 설명자료 게시>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정법령(2014.2.14. 시행)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PPT-설명자료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정법령 설명자료 1부.  끝.* 나의스크랩에도 첨부되어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및 조건 혜택은?
2014.03.10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격은?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치매 및 뇌 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지신분들이랍니다.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 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장기요양인정절차는 먼저 공단에 신청으로부터 출발해 공단 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 판정위원회의 등급 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방법 및 절차는?본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접수하면 되는데요~제출서류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가 있답니다.1.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신청2.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3. 장기요양 등급 판정4.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 서비스 내용은?주요 서비스로는 재가급여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야간보호 등이 있습니다. 한 시설급여로 노인 요양 시설, 노인 요양공동생활 가정이 있습니다.궁금하신 사항은 어르신먼저 노인복지센터 02-2066-2036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문의해보세요
2014년도 장기요양 재가급여 평가계획
2014.02.25
평가개요
★ 목적* 장기요양기관 간 자율경쟁으로 급여수준 향상을 유도함으로써 노후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위기관 집중관리를 통한 급여수준 상향화로 보험자 역할 강화* 평가결과 전부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선택권보장
★평가대상- 재가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라 설치한 재가장기요양기관[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종류(6종)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공단은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로 구분해 2년마다 정기평가 실시
★평가대상 선정기준 - 평가 대상기관  * 2012.12.31까지 지정 또는 설치된 재가급여 제공 기관   - 적용시작일이 2012.12.31까지인 재가급여에 대하여 급여종류별로 평가  * 2013.10~12월 서비스를 제공받은 평균 수급자수 3인 이상 기관★ 평가일정 - 평가기간 : 2014.3.27~2015.2.28(11개월) - 추진일정   2014.02.05 = 평가위원회 개최(14년도 장기요양 재가급여 평가계획)   2014.02.17~21 = 장기요양기관 평가 설명회   2014.02.24= 평가계획공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2014.02.24~28= 평가전단팀 평가 전문교육   2014.03.27~2015.02.28 = 2014년도 장기요양 재가 급여 평가실시   2015.05 = 평가위원회 개최 (평가등급 결정 및 가산지급 등)   2015.06 = 평가등급 공개 및 평가대회개최   *사정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 대상기관 평가순서 결정방법 - 지역본부별 무작위 선정(랜덤추첨) 방식이 원칙이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 자문위원 및 협회관계자를 각1명 이상 입회해 추점  * 평가일정 사전공개 절대 불가 - 다만 업무의 특수성, 지역적 접근 및 동선 등을 고려하여 지역 본부장     판단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 제주도나 도서 벽지 등 특수지역 소재, 동일법인 및 동일대표자 운영등
장기요양급여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 몇가지
2014.02.21
[장기요양급여란 무엇인가요]
 
-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주·야간보호시설이나 단기보호시설에서 신체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요? ]
 
-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수급권자도 포함됩니다.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의 종류    치매, 알쯔하이머병, 뇌내출혈, 뇌경색증, 기타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중풍후유증,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등
 
[외국인도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도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동거하는 부양가족이 있어도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장기요양인정은 신청인 본인의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부양가족의 유무나 경제수준 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해 노인을 돌볼 수 있는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신청 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시 의사소견서는 왜 필요한가요?]
 
-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객관성과 전문성, 정확성을 담보하고,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내용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 의사소견서 내용 및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성 질병여부 확인란, 장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상병에 대한 의견, 심신상태에 관한 의견, 의료적 처지 필요항목, 치료 및 장기요양에 관한 의견, 기타 특기사항 등
 
[장기요양인정을 받았으나,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으면 인정받은 것이 취소나요?]
 
-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하나,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후 급여를 이용할 지 여부는 수급자 본인의 의사에 따릅니다.
-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장기요양인정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자의 유효기간내에서는 언제라도 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하여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꼭 등급판정을 받아야 하나요?]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하의 보험혜택인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공단은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를 통보하고, 수급자는 이를 장기요양기관에 제시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습니다.
※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자는 장기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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