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란 무엇인가요]
-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주·야간보호시설이나 단기보호시설에서 신체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요? ]
-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뿐만 아니라 의료급여수급권자도 포함됩니다.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의 종류 치매, 알쯔하이머병, 뇌내출혈, 뇌경색증, 기타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중풍후유증,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등
[외국인도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도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동거하는 부양가족이 있어도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장기요양인정은 신청인 본인의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판정하는 것으로서, 부양가족의 유무나 경제수준 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해 노인을 돌볼 수 있는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의 노인이거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로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신청 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시 의사소견서는 왜 필요한가요?]
-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객관성과 전문성, 정확성을 담보하고,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내용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 의사소견서 내용 및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성 질병여부 확인란, 장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상병에 대한 의견, 심신상태에 관한 의견, 의료적 처지 필요항목, 치료 및 장기요양에 관한 의견, 기타 특기사항 등
[장기요양인정을 받았으나,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으면 인정받은 것이 취소나요?]
-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하나,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후 급여를 이용할 지 여부는 수급자 본인의 의사에 따릅니다.
-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장기요양인정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자의 유효기간내에서는 언제라도 급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하여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꼭 등급판정을 받아야 하나요?]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하의 보험혜택인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공단은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를 통보하고, 수급자는 이를 장기요양기관에 제시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습니다.
※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자는 장기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