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7.1점

어르신이 행복한 세상

051-758-3987
D
평가등급 67.1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지역

부산 연제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50%
1
other
50%

총 인력: 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이용시) 57, 86, 87, 49-1 한양아파트에서 하차 한양아파트 21동앞 한솔부동산 건물 2층 자가용이용시) 동래(연산로타리)→수영방면 : 토곡사거리 청담(음식점) & 국민은행에서 유턴 SK주유소에서 우회전 진입 한양아파트 21동 앞 한솔부동산 2층 수영→동래(연산로타리)방면 : 토곡사거리에서 좌회전 후 SK주유소에서 우회전 진입 후 한양아파트 21동 앞 한솔부동산 2층

🅿️ 주차

1층에 잠시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4년기준)
2024.07.0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의 기간

- 계약기간은 계약 시작일로부터 인정유효기간까지 한다. (갱신시 연장)

-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계약의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방문목욕,복지용구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3.급여의 범위
-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복지용구 등을 계약에 맞게 제공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제공 지침 및 개시에 따른다.

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작성
-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수급자 본인의 치매나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할 때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며 이용자와 센터는 급여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문서로 작성한 후 자필 서명하여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이용자와 센터의 합의 하에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하며, 계약만료 1개월 전 양자의 이견이 없는 한 계약은 자동연장이 성립한다. 등급갱신 시에도 이와 이견이 없을 경우 갱신계약을 작성한다.

-이용자는 수가의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으며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5. 센터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 제공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받는다.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사고 또는 손해 예방을 위한 관리를 위한 급여제공직원의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다.

-서비스제공 시 발생하는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의 이견에 대한 상담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대상자의 개별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적인 요양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대상자의 무리한 서비스요구와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를 취하여 요양보호사의 업무안정을 도모한다.

-요양보호사 및 수급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지킨다.


6.계약해지의 요건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기타 기관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7.이용료납부

-전월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 정산하여 수급자에게 첫째주토요일까지 전달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하여 사회복지사 방문상담 시 전달하고 본인부담금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에 관한 내용을 영수 처리한다.

-계약서 상에는 대상자에 제공할 서비스 내용이 포함되어야하고, 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용료(공단청구금액의 본인부담율)에 대한 납부 의무와 고지에 대해 작성한다.

-수급자는 매월 이용료를 (국민은행 562101-01-466357 어르신이행복한세상)로 본인부담금을 이체 납부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년기준)
2021.01.1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의 기간

- 계약기간은 계약 시작일로부터 인정유효기간까지 한다. (갱신시 연장)

-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계약의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방문목욕,복지용구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3.급여의 범위
-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복지용구 등을 계약에 맞게 제공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제공 지침 및 개시에 따른다.

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작성
-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수급자 본인의 치매나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할 때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며 이용자와 센터는 급여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문서로 작성한 후 자필 서명하여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이용자와 센터의 합의 하에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하며, 계약만료 1개월 전 양자의 이견이 없는 한 계약은 자동연장이 성립한다. 등급갱신 시에도 이와 이견이 없을 경우 갱신계약을 작성한다.

-이용자는 수가의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으며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5. 센터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 제공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받는다.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사고 또는 손해 예방을 위한 관리를 위한 급여제공직원의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다.

-서비스제공 시 발생하는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의 이견에 대한 상담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대상자의 개별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적인 요양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대상자의 무리한 서비스요구와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를 취하여 요양보호사의 업무안정을 도모한다.

-요양보호사 및 수급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지킨다.


6.계약해지의 요건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기타 기관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7.이용료납부

-전월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 정산하여 수급자에게 첫째주토요일까지 전달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하여 사회복지사 방문상담 시 전달하고 본인부담금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에 관한 내용을 영수 처리한다.

-계약서 상에는 대상자에 제공할 서비스 내용이 포함되어야하고, 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용료(공단청구금액의 본인부담율)에 대한 납부 의무와 고지에 대해 작성한다.

-수급자는 매월 이용료를 (국민은행 562101-01-466357 어르신이행복한세상)로 본인부담금을 이체 납부한다.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01.14
2020년, 코로나19라는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서
소중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려봅니다.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간절히 빌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겨울철 낙상사고에 유의하세요
2020.12.07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낙상사고는 노년층, 만성질환자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노년층은 골다공증이 있거나 근력이 약하기 때문에 낙상으로 인해 골절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퇴행성관절염 같은 만성질환자의 경우 평소 관절 운동에 장애가 있고 균형감각이 떨어지므로 낙상의 위험이 높으니 넘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겨울철 낙상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외출시)
*길을 나서기 전에 물,눈,얼음 등을 확인하고, 눈길, 빙판길은 이용하지 않습니다.
*승강기가 있는 건물이라면, 계단보다는 승강기를 이용하도록 합니다.
*경사진 도로, 보도블럭이 튀어나온 불규칙한 지면 도로 등은 우회하여 이용합니다.
*가급적 장갑을 끼도록 하여,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활동하도록 합니다.
-겨울철 낙상 예방을 위한 환경정비
*날씨가 추울 때는 가벼운 옷을 여러 겹 입어 몸을 움츠려서 균형감각이 저하되지 않도록 합니다.
(적정온도 및 습도 : 18도~22도/40%~70%)
*미끄럼방지 양말을 착용합니다.
*주변에 흩어진 줄이나 전선, 방석이나 양탄자를 치웁니다.
*부득이 바닥에 양탄자나 이불을 깔아야 한다면 가장자리를 고정시킵니다.
*바닥에 물이 떨어진 경우, 즉시 닦습니다.
-낙상 시 응급대처
*낙상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수급자를 안정시킵니다.
*만약 낙상한 상황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경우 상황을 묻고, 무리하지 않고 가장 편안한 상태로 있게 합니다.
*추가 위험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없으면, 의료진이 올 때 까지 낙상한 장소에서 이동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신속이 의료기관을 옮깁니다.
건강상식
2020.11.13
일교차가 심해지며 체온이 떨어지는 가을에는 뇌혈관 질환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 중 흔히 중풍이라고 불리는 뇌졸중은 편측마비, 안면마비 드으이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뇌졸중의 위험요인으로는 나이,고혈압,당뇨병,부정맥 등 심장질환과 비만, 고지혈증, 흡연, 과음 등이 있습니다. 뇌졸중 초기 증상 체크 및 대응 요령 숙지를 통해 뇌졸중에 대처하도록 합시다.

<즉시 병원에 가야 하는 뇌졸중 초기 증상>
-한쪽 방향의 팔다리 마비
-갑자기 한쪽이 흐릿하거나 한쪽 눈이 잘 안 보임
-말이 어눌해지거나 상대방의 말이 잘 이해가 안 됨
-걸으려고 하면 술 취한 사람처럼 휘청거림
-멀미하는 것처럼 심한 어지럼증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
-저리거나 힘이 없음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해야 할 행동>
-지체 없이 119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장 가까운 큰 병원의 응급실로 최대한 빨리 가세요
-환자가 토할 땐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세요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하지 말아야 할 행동>
-가족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증상이 그냥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야간이나 주말이라고 외래 진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다리를 주무르거나 바늘로 손발 끝을 따지 마세요
-의식이 혼미한 환자에게 물이나 약을 먹이지 마세요
-정신 차리게 하려고 찬물을 끼얹거나 뺨을 때리지 마세요
코로나 19 잘 극복합시다
2020.04.13
국내 일일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 수가 서서히 감소세를 띄고 있습니다. 일 1,000명대에 육박하던 확진자 발생 수가 100명 이하로 줄어들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순 없습니다. 코로나 발생지역에서 국내로 유입되는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여전히 종교시설과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집담 감염의 위험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의 진정을 위해 우리 모두 실천해야 할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 지침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1. 불필요한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해외에서 식사 시 감염 사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 · 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2.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이 있으면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기

3.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을 제외한 외출 자제하기

4. 다른 사람과 악수 등 신체 접촉은 피하고 2M 이상 거리두기

5.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6. 집, 사무실 등 매일 주변 환경 소독 · 환기하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01.20
경자년 새해가 밝은 지 20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설날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댁내 화목이 가득하시고 즐거운 명절되시기 바랍니다.
8월의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2019.08.05
이해인 님의 '여름일기'
시를 읽어보니
이계절과 걸맞아서
올려보겠습니다.

---여름일기---
이해인

여름엔
햇볕에 춤추는 하얀 빨래처럼
깨끗한 기쁨을 맛보고 싶다
영혼의 속까지 태울 듯한 태양 아래
나를 빨아 널고 싶다

여름엔
햇볕에 잘 익은 포도송이처럼
향기로운 땀을 흘리고 싶다
땀방울마저도 노래가 될 수 있도록
뜨겁게 살고 싶다

여름엔
꼭 한번 바다가 가고 싶다
바다에 가서
오랜 세월 파도에 시달려온
섬 이야기를 듣고 싶다
침묵으러 엎드려 기도하는 그에게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오고 싶다


여름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매력은 뜨겁게 살라는, 뜨겁게 사랑하라는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뜨거운 태양아래 향기로운 땀을 흘리며 뜨겁게 살아야 겠습니다.
여름철 건강관리법 5가지
2019.07.09
***여름철 건강관리법 5가지***
무더운 여름 이것만 지킵시다!!

<실내 적정온도 유지로 냉방병 예방>
무더운 여름, 에어컨이나 냉방가전 리모컨에 저절로 손이 가곤 합니다.
여름엔 역시 에어컨만큼 더위를 잊게해 줄 물건이 없긴 하지만, 뭐든지 과한 사용은 부작용을 일으키기 마련이죠. 바로 냉방병입니다. 냉방병은 우리 몸에서 받아들이 힘들만틈 실내외의 급격한 기온차로 몸에 무리가 오는 것인데요. 실내와 온도차는 5~6도 안으로 하며, 에어컨 바람을 직접적으로 맞지 않도록 합시다. 통상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는 26~28도가 적당합니다.

<손씻기>
여름철 건강관리법 5가지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뿐 아니라, 평소에도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건강생활습관이라 생각됩니다. 손씻기를 생활화하면 남녀노소 보다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손씻기 방법을 익혀 손씻기만 잘해도 거의 모든 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익혀먹기로 식중독 예방>
무더운 여름의 적은 또 '식중독'이죠, 음식물들이 쉽게 상할 우려가 있어 꼭 익혀먹도록 하고, 음식을 날로 먹는 일은 꼭 피하도록 합시다. 여름철 냉장고에 보관해뒀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냉장고에 보관했던 음식도 꼭 뜨거운 온도에서 3분 가량은 데워야 식중독균이 사라집니다.

<자외선 차단하기>
무더운 여름철, 또 무서운것이 자외선인데요, 햇빛으로 인하여 일사병, 열사병이 날 우려가 있으니 꼭 자외선 차단제를 이용해 자외선을 되도록 과하게 맞지 않도록 합시다. 자외선은 피부노화, 햇빛알레르기 마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충분한 숙면 취하기>
고온 다습한 여름철에 잠을 제대로 못이루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숙면은 예로부터 건강관리, 건강습관에 꼭 나오는 건강관리비법이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밤에는 꼭 일찍 잠자리에 들어 충분한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합시다. 낮잠도 여름철 건강관리에 아주 좋은 방법이지만 밤에 숙면을 방해할 정도의 낮잠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적당한 낮잠 시간은 30분 정도입니다. 낮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이라면 낮잠도 여름철 건강과리네 아주 도음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뉴스~
2019.05.10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르신 및 요양보호사님 댁내에
항상 건강이 깃들고 행복이 넘치는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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