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잔여 6명

어부바노인복지센터

055-232-2397
C
평가등급 C (양호)
🛏️
정원 / 현원 3 / 9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182,9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 365일

지역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9명
33%

현재 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60%
1
시설장
20%
1
간호조무사
20%

총 인력: 5명

프로그램 3

신체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거실 및 생활실

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거실 및 생활실

인지기능향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거실 및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67,4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80번, 251번 (마산중리주공2단지아파트 하차) : 걸어서 5분거리 50번,51번,110번,111번,112번,116번,240번,250번,254번,258번,710번 : 중리백로아파트에서 하차 택시 기본요금 거리

🅿️ 주차

요양원에는 주차시설이 없고 주변 도로에 주차

공지사항 6

본인부담금 안내(2025년)
2025.02.07
2025년 본인부담금을 안내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학대 신고·예방에 관한
2025.02.05
공생지표18
노인학대 신고.예방에 관한 정보를 게시 한다.
어부바노인복지센터 이용안내서
2021.02.16
첨부문서를 참고하시어 요양원을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학대예방(노인학대유형)
2021.02.09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국민행동수칙 안내
2020.01.29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국민행동수칙 안내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11.12
제169조[이용대상]
본 시설의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을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입소시설 :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사람
2. 방문요양 : 재가급여를 인정받은 사람
제170조[이용자정원]
시설의 이용자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시설 : 9명
2. 방문요양 : 정원없음
제171조[모집방법]
시설 입소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창원시 관내 입소 대상자를 파악하고 추천을 통하여 모집 한다.
2.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와 길거리 현수막 및 전단지 광고를 통하여 모집한다.
3. 지인과 입소자 보호자의 입소문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172조[입소절차]
입소절차는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본원의 입소는 입소 당사자와 시설의 계약(입소계약)에 의한다.
2. 입소대상자가 본원에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장기요양인정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3조[입소계약]
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계약목적 -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이용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대상자 -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③ 계약기간 -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 1, 2, 3(4,5)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④ 입소기간의 연장 -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한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뵹을 변경할 수 있다.
(1) 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
(2)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시설은 입소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생활보호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여가 선용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본인부담금, 비급여)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시설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단, 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촉탁의사를 통한 진료는 실비로 부담한다.
⑦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의 목적으로 입소자 상태가 긴급할 경우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칭한다.
4.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동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단, 시설 운영상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실 이용에 관한 추가 비급여 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⑧ 계약서 - 입소계약(급여제공계약)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⑨ 계약서 부본 발부 - 입소계약서(급여제공계약서)는 반드시 부본을 발부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입소계약서 부본 발부 대장에 발부일 및 수령일, 수령자 이름과 연락처, 수령자 서명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단,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발급 확인서로 발부 대장을 대신할 수 있다.
⑩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4.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⑪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의무
6.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⑫ 입소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3.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4.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5.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6.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제174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시설의 입소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입소 비용 및 비급여 비용 (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를 통하여 명기한다.)
제175조[구비서류]
입소결정이 된 경우에는 각 항의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건강진단서(결핵 및 감염성 질환여부) 1부.
2. 장기요양인정서 1부.
3.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4. 처방전 1부.(약 복용시)
5. 개인사물 및 용품
6. 기타
제176조[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이 입소자 또는 계약당사자에게 배상의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소자나 입소자의 보호자가 시설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입소자가 자연 사망 하였을 때
2.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시설 종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징계처분과 관계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7조[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시설은 입소자의 입소생활에 대한 안전 상의 보장과 보호를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다음의 가입기준을 준수한다.
1. 전문인 배상 책임 보장 가입
2. 입소자 정원 기준 보장 가입
3.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 계약 만료일 도래 전 갱신
제178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 협약 의료기간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공생일 경우 필요에 따라 촉탁의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
-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 협약의료기간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되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하여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정상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4.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종사자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5.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 협력의료기관 외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단,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하여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6.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179조[퇴소사유 및 계약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되었을 때
③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수납)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⑦ 입소자의 건광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180조[퇴소절차]
퇴소절차는 각 호의 순서와 같다.
① 제179조에 의한 퇴소 사유(계약해제)가 발생하면 퇴소 절차를 진행한다.
② 퇴소상담 및 퇴소 승인 및 퇴소자 개인 파일 정리 및 장부 정리
③ 퇴소자 신병 인계 및 서류, 기록, 개인용품 인도
④ 사후지도
제181조[임종과 장례절차]
① 어르신들의 임종준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종말기라고 판단될 경우 병원(중환자실)으로 후송조치 한다.
2. 가족이 있는 경우 연락을 통하여 가족이 임종을 모시도록 조치한다.
3. 무연고자인 경우 시설 임 ? 직원이 임종을 모실 있도록 조치한다.
4. 임종 말기의 어르신들에게 평안함을 유지하도록 임종 종교의식을 행한다.
② 장례는 다음의 절차에 의한다.
1. 사망 후의 가족과 협의하여 가족장 또는 시설장 여부를 결정한다.
2. 가족장의 경우 사망진단서, 영정사진, 유품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시신 인도서를 징구한다.
3. 시설에서는 3일장을 원칙으로 한다.
4. 시설에서 장례를 행할 경우 영안실을 설치(영정사진, 제물 등)하고 근무직원 등이 야간빈소를 관리한다.
5. 시신의 염, 입관 ? 발인은 병원 영안실과 계약에 의하여 처리한다.
6. 시설에서 장례를 행할 경우 화장을 원칙으로 하며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시 납골당에 안치한다.
7. 무연고 어르신의 경우 읍?면사무소에 사망신고서, 사망진단서, 원장재직 증서를 첨부하여 사망신고를 한다.
제182조[어르신 유류금품 처분]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유류금품은 다음과 같이 사용한다.
1. 당해 어르신의 건강보험 또는 건강보험 외 의료경비부담
2. 사망진단서, 장례비 부족분 충당
3. 기타 당해 어르신과 직접 연관성 있는 경비충당
② 노인복지법 제48조에 의한 유류금품의 처분은 장례비용으로 충당하고 사용 잔액은 직계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가족에게 인계하고 무연고자인 경우 에는 사망자 명의로 후원 ? 입금조치 한다.
③ 일반 어르신의 유류금품은 가족에게 인계한다
제183조[퇴소사무처리 과정]
퇴소사무처리과정은 퇴소사유에 따라 절차와 방법이 상이함으로 퇴소사유에 따른 처리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연고자 인도일 경우는 신병 인수자(보호자)에게 신병을 인도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 해지 신청을 한다.
② 입소자가 병원에 입원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사실을 통보하고 병원에서 발급 받은 사망진단서를 퇴소서류에 첨부하며,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 해지 신청(사망으로 인한 퇴소고)을 한다.
시설 내에서 사고, 질환, 노환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에 의해 사체 확인서를 발급 받고,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 해지 신청(퇴소 처리)하여야 한다.
③ 기타 상이한 경우는 심의회의 회의를 거쳐 퇴소 처리 한다.
제184조[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단, 병원입원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③ 표준급여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제185조[입소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을 권리,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
③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 보장 및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⑤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⑦ 입소자의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에 참가할 권리
⑧ 시설에서의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⑨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제185조[건강검진]
입소자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입소시에는 반드시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에 대하여는 년1회 이상의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
③ 건강검진 결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6조[건강 위생관리]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적절한 시기에 각종 예방접종을 실시
② 화장실 및 공용장소 소독 및 쾌적한 환경조성
③ 청결한 식당 유지
④ 편안하고 쾌적한 생활시설 조성
제187조[영양급식]
① 식단은 영양사가 작성하되 시설에 영양사가 없는 경우에는 보건소 집단 급식소(기업체)의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계절에 맞는 식단으로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식단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 급식을 시행한다. 경과된 식단표는 식단철에 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정기적인 식습관조사와 기호도 조사를 통해 입소자의 욕구를 조사하고 욕구를 반영한다.
④ 특별식을 요하는 입소자에게는 꼭 필요한 영양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급식을 제공하여 준다.
제188조[환경정비 등]
본 시설은 항상 쾌적한 환경과 청결을 유지하여야 함으로 시설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자를 지정 수시 점검 .정비하여야 한다.
② 환경구성은 항상 청결을 유지하며, 주기적으로 도색, 방수, 도배, 장판교체 작업을 하고 필요시 수시로 정비한다.
③ 월동대책을 수립 동절기에는 난방시설 등을 사전 점검에 만전을 기한다.
제189조[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시설장은 집단 생활시설에서 예측되는 화재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능력을 경주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입소자 및 직원에 대한 계절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
② 온방 관리여부 수시 점검 실시
③ 차량 정비 점검등 각종 시설물 및 물품관리 철저
④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비상연락망 구축 및 조직 운영
제190조[생활지도]
① 모든 직원은 입소자의 생활 지도교사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
② 입소자들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며 생활능력을 배양하는데 최선을 기하여야 한다.
제191]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① 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이를 변상한다.
② 시설물 사용에 있어 본인 부주의로 인하여 일어난 과실에 대하여 시설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한 사안은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한다.
③ 시설 종사자는 시설물 관리 소홀과 위험물 방치로 일어날 수 있는 시설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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