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3.1점

어부바시니어 하남본점

031-791-3459
B
평가등급 83.1점
📅
설립연도 2020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하남시

인력 현황

78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1%
1
other
1%
3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8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하남미사보건소 뒤 미사2동행정복지센터.하남시마사보건센터 하차 마을버스 : 81번, 87번, 89번, 3번, 3-1번, 50번 광역버스 : 3000번 9301번, 9303번, 9303-1번

🅿️ 주차

지하주차장 완비 최대 2시간 무료주차 가능

공지사항 9

「코호트 격리 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 2차(수정)
2022.02.04
「코호트 격리 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지침2차(수정)」
를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정내용
지침(2차) 지침(2차,수정)
5p.“3.코호트 격리 요양시설 추가 급여비용 산정”
(기준)코호트 격리 기간동안 발생한급여비용을가산하고,해당 가산금을 코호트 격리되어 실
근무한 종사자에게 전액 지급

(기준)코호트 격리 기간동안 발생한급여비용을가산하고,해당 가산금을 코호트 격리된 기관에서
실 근무한 종사자에게 전액 지급
*해당 가산금은 직종에 관계없이 코호트 격리되어 실제 근무한 종사자에게?실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급
*해당 가산금은 직종에 관계없이 코호트 격리된 기관에서 실제 근무한 종사자에게 실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지급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ㆍ세부사항
2022.01.04
○ 주요 개정내용

구분

주요 내용

시행일

고시

▶ ‘ 22 년도 수가 인상 및 재가급여 월 한도액 조정

▶ ‘ 22 년도 인건비 지출 비율 조정

▶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직종 확대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명확화

▶ 방문요양 중증 수급자 급여제공 가산 신설

▶ 방문간호급여 제공기준 강화

▶ 주야간보호급여 제공기준 개선

▶ 정원초과 운영 특례 문구 명확화

▶ 월 기준 근무시간 산정방법 보완 ( ’ 22.3.1.)

▶ 인력추가배치 가산 제도 개선 등

’ 22.1.1.

세부

사항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1 인의 ‘ 월 기준 근무시간 인정 사유 ’ 확대

▶ 프로그램관리자 업무수행 방법 등 변경

▶ 고시 개정 등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계산방법 정비 등

▶ 별지 서식 정비 등


[고시 및 세부사항 전문 보러가기] ☜ 클릭
[고시 및 세부사항 교육 동영상 보러가기] ☜ 클릭


붙임 1. 고시· 세부사항 주요 개정내용 Q&A 1 부 .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문 1 부 .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문 1 부 .
장기요양기관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관련 안내
2021.12.01
최근 백신 접종완료자 중심의 단계적 일상회복이 추진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관련 안내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절기 장기요양기관 화재예방 안내문 및 화재점검표
2021.11.03
동절기 화재예방을 위한 안내문 및 점검표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4차)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급여비용 청구 안내
2021.10.05
○ (청구대상) 2021년 4월 10일 ~ 8월 31일 교육 이수자

※ 청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5차수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시작일) 2021년 9월 17일



○ (청구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알림자료실/알림방/종사자교육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급여비용 청구매뉴얼 게시” 글 참고



○ (지급기간) 청구일부터 30일



○ (주의사항)

- 이수내역 등록, 저장 후 급여비용 청구관리 화면에서 저장(전송)까지 완료해야 함

-­ 8시간 이수자 : 종료시간이 자동 생성되므로 그대로 저장

정상출석

지각한 경우

교육시작시간 입력 ~ 종료시간 자동생성

입실시간 입력 ~ 종료시간 자동생성


-­ 16시간 이수자

날짜

시간

마지막 교육일 입력

09:00 ~ 18:00 수기 입력



○ (직무교육 급여비용)

직무교육 이수시간(분)

2021년도

384분 이상 390분 미만

73,680원

390분 이상 420분 미만

80,460원

420분 이상 450분 미만

84,900원

450분 이상 480분 미만

88,810원

480분 이상

95,740원
(사전공지)‘21년도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방식 한시적 확대 안내
2021.09.02
1.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대부분 집합교육 방식으로 진행되는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21년도 직무교육 방식을 다음과 같이 확대하여 실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문요양·목욕)시 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단계 이상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공단에서 제공한 교재 및 동영상을 활용하여 기관자체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일지를 작성하고,
요양보호사 개인별 교육 설문조사(홈페이지)를 반드시 참여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감염병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되어있으며, 20.2월 이후 ‘심각’ 단계입니다.
※ 현재, 교육 동영상이 제작중이며, 제작이 완료되는 대로 재공지(9월 10일경)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3차 시범사업 실시 안내
2021.08.03
지자체 공공차량 연계 이동지원서비스

’21년도 이동지원서비스 3차 시범사업 실시 안내


○ ’21년 6월 28일부터 전국 4개 지역(춘천·평창·청양·진천)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5등급 재가 급여 이용 가능자 중 지자체 공공차량(특별교통수단 등) 이용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가 지자체 차량을 이용하여 외출할 때, 요양보호사가 동행을
지원하는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3차 시범사업”을 실시



○ 지자체 공공차량(특별교통수단 등) 이용 기준은 시범사업 지역별 지자체 공공차량 이용
기준(조례)을 따름

※ 공공차량(특별교통수단 등)이용 기준에 대한 문의는 춘천시, 평창군, 청양군, 진천군 지자체 또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참고



○ 시범사업 제도문의 및 참여기관 안내

-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장기요양상담(☏1577-1000-041)


■ 시범사업 기간: 2021. 6. 28. ~ 2021. 12. 31.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9차) 및 방역지원금(3차) 산정
2021.07.07
□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9차) 및 방역지원금(3차) 산정지침」 안내

○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요양시설의 집단감염 등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 수급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요양시설 코로나19 선제검사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 지원하고자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 및 장기요양기관 방역 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을 붙임 1, 2와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3.0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계약해제의 사유가 없는 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이하 “갑”이라 한다.)과 장기요양등급 이용자 (이하“을”이라 한다.)는 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며, 등급변화 등으로 인해 재계약을 실행할 수 있다. 일반이용자는 12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 또는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2. (계약목적)
“갑”은 “을”이 심신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을”에 대하여 기관의 이용서비스를 적절히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계약이 정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준수함을 약정하고 “ 을”은 이에 대하여 이 계약이 정하는 것을 승인하고 필요한 비용을 “갑”에게 지불 할 것이며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조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3. (계약자, 당사자, 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가. 서비스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① 근로자로서의 존중과 보호를 받을 권리와 “을”의 안전한 재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나.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① 이용자로서의 정당한 서비스를 요구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사용한 월 이용료 납부 의무 -월 별 마감 후 익월 10일 이내 납부
② 가정 내 재가서비스장소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다. 신원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대상자는 이용계약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비용 등 모 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4.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라.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에게
막대한 지장을 줄 때
바. 이용자가 장기 입원을 하였을 때
사. 이용 신청서의 허위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이용하였 거나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아. 그 밖의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월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 재가이용서비스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서비스 내용
?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재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

가.방문요양서비스
방문요양의 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신체활동지원(샤워 등 개인위생 활동,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지원 및 정서지원 등을 포함한다.

나.방문목욕서비스

다. 서비스 처리 내용
①.“갑”은 시설장 기타 다른 직원을 배치하고 이용자의 서비스이용에 있어서 필요한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
②.(건강관리 및 치료)
“갑”은 “을”의 건강상태의 안정을 보호자와 협의하여 도모 한다.
“을”의 병이나 부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시설장에게 보고하고 보호자에게도 즉시 사실을 알려 의료 시설의 진료를 받거나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③. (식 사)
“갑”은 최대한의 직원을 배치하여 대상자가 편히 식사하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의사의 지시가 있을 경우는 특별 식단 등을 조리 제공하여야 한다.
④. (생활 상담 조언)
“갑”은 “을”에 관하여 생활전반에 관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필요한 상담 및 조언을 해야 한다. 문제의 개입은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보호자와 상의한 후 결정한다.
⑤.(자기결정)
“갑”은 이용 및 해지,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생활, 서비스 이용 등 본 재가기관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대한 “을”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⑥.(비밀보장)
“갑”은 “을”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2.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① 이용비용 본인부담금
? 일반대상자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나머지 85%는 공단부담)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시설급여는 당해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면제
단,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이고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7.5%만 본인 부담한다.

?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인정을 받은 자
가) 희귀난치성질환자 이면서 차상위 : 2009.1.1.부터 감경 시행
나) 만성질환자 이면서 차상 위 : 2009.4.1.부터 감경 시행
다) 감경률 :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에서 정한 감경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자
가) 저소득 대상자 : 2009.7.1.부터 감경 시행
나) 감경대상 및 감경률 -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하는 자
본인부담금 100분의 40을 감경하는 자


** 첨부파일에 읽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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