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1점

어부바재가복지센터

031-636-3921
A
평가등급 90.1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근무 , 법정공휴일 근무

지역

경기 이천시

인력 현황

10
요양보호사 1급
77%
1
시설장
8%
2
사회복지사
15%

총 인력: 1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관고시장 이마트 에브리데이 부근

🅿️ 주차

사무실 앞 1대, 이마트 에브리데이 주차장, 유료주차장

공지사항 10

2026년을 맞이하며
2026.01.06
안녕하세요, 어부바재가복지센터입니다.

어느새 새로운 해, 2026년이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바쁘게 달려온 만큼 아쉬움도, 배움도 함께 남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2026년은 말의 해라고 하는데요.
말은 예로부터 성실함과 끈기,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멈추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달리는 말처럼,
저희 어부바재가복지센터도 올 한 해 어르신 곁에서 한결같은 발걸음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2025년에는 부족한 점도 있었고, 더 잘해드리지 못한 순간도 있었지만
그만큼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2026년에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어르신들께는 더 세심한 돌봄을,
보호자분들께는 더 믿음직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성장한 모습으로 다가가겠습니다.

2026년, 말의 해를 맞아 힘차게, 그리고 꾸준히 달려가겠습니다.
2026년에도 어부바재가복지센터의 발걸음을 따뜻한 마음으로 지켜봐 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5
2026년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어부바재가복지센터, 멘토링 사업 멘토 선정
2025.08.22
안녕하세요, 어부바재가복지센터입니다.
저희 센터가 이번에 재가복지센터 멘토링 사업의 멘토기관으로 선정되어 협약식을 맺게 되었습니다.
뜻깊은 사업에 함께하게 되어 기쁜 마음으로 소식 전달드립니다.

멘토링 사업이란?

멘토링 사업은 경험이 풍부하고 운영이 안정적인 우수 기관(멘토)이 신규 또는 성장 단계에 있는 기관(멘티)와 짝을 이루어, 운영 전반에 걸친 노하우를 공유하고 문제 해결을 돕는 제도 입니다.

저희 어부바재가복지센터는 이번 기회를 통해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아낌없이 나누고, 멘티 기관이 더욱 성장하여 어르신들께 안정적이고 따뜻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런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무척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어부바재가복지센터가 되도록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부바재가복지센터 2024년 장기요양기관 최우수(A등급) 선정
2025.03.17
어부바재가복지센터가 이번 정기평가에서 최우수 기관(A등급)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저희를 믿고 의지해주시는 어르신들과, 함께 동행해주신 요양보호사 님들 덕분에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요양보호사 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었던만큼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부바재가복지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비스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5.02.17
서비스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11
서비스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는 사회적 효를 실천하는 효나누미입니다!
2023.11.24
*신체적활동 지원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 개인위생활동(세수, 양치, 머리감기, 목욕등)
몸단장(머리손질, 손 , 발톱정리, 옷갈아입기 등)
체위변경, 이동도움, 배설도움(화장실, 이동변기이용, 기저귀교체등
신체기능 증진
*인지활동지원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남아있는 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활동 훈련(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등)
*일상생활지원
외출동행(장보기, 산책, 물품구매, 병원이용 등)
수급자의 방안 청소 및 환경관리,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 등




×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가족을 위한 식사준비, 빨래, 장보기, 청소
김장도움, 결혼식 또는 집안 경조사지원
가족을 위한 관공서 등 업무지원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가게보기, 부업에 참여하기
배달하기, 가게청소, 가게 설거지, 가게 음식준비

×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행위
신체기능 개선을 위한 목적 외 통상적으로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안마
잔디 깍기, 텃밭 매기등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03.02
제1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계약의 목적
센터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3조(사업의 목적)에서 명시한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그 계약의 목적이 있다.

2. 이용계약
1) 센터와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센터는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센터와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센터와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 장기요양인정 번호 및 등급

3.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2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측이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센터와 대상자는 제1항의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1항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제2항에 따라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더라도 센터와 대상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제9조(이용계약)2항에서 작성한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센터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센터와 대상자 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센터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5. 대상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 및 그 가족(보호자)은 센터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센터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 및 그 가족(보호자)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제9조(이용계약)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보호자)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대리인(보호자)은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센터가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센터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2장 서비스 제공

1.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1) 인권보호: 센터는 성별,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적 능력,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대상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된다.
2) 자기결정: 서비스 이용계약 및 종결, 제공받을 서비스의 선택, 사회참여 및 종교생활 등에 있어서 대상자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대상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파악하여 가능한 한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사례관리: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계획을 수립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5) 비밀보장: 센터는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지득한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기록의 공개: 센터는 수급자의 생활 및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며,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7) 부당청구 금지: 센터는 대상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한 서비스 제공 또는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센터는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2. 서비스 제공의 절차
1) 신청 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가 내방하여 접수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2) 사전 방문 및 욕구사정: 센터장 또는 관리책임자가 대상자 가정에 사전 방문해 종합적인 상황을 체크하고,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한다.
3) 서비스 제공계획: 공단이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제2항에서 작성한 욕구사정기록지를 토대로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한다.
4) 서비스 계약 체결: 센터는 대상자 및 보호자와 서비스제공 계약을 체결한다.
5) 서비스 제공계획 통보: 센터는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알리고, 공단에 계약내역을 통보한다.
6) 서비스 제공: 센터는 급여제공계획서 및 대상자(보호자)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매월 구체적인 서비스제공 계획을 수립하며, 서비스제공 전 방문일정을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센터는 방문일정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공 후의 대상자 상태를 체크해 기록한다.
7) 사후관리: 센터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접수하여 급여제공과정에 반영한다.

3. 서비스 제공내용
센터가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제4조(사업의 내용)에 명시된 바와 같으며, 대상자별 구체적인 내용은 제15조(서비스 제공의 절차)6항의 급여제공계획서 및 방문일정계획에 따른다.

4.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대상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대상자의 질병이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제1항과 같은 경우 센터는 대상자의 보호자(가족) 및 관계센터와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센터 협의를 거쳐 대상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5. 응급상황 발생 시 처리절차
1) 센터는 대상자의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대상자의 질병을 파악하고 대상자가 이용하는 병원과 가족 및 친척들의 비상연락처를 확보하여야한다.
2) 센터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 응급상황 발생 시 해당직원은 「응급상황 대응지침」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3) 의료적 응급상황 발생 시 요양보호사 및 해당직원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119 또는 센터 협력 병원으로 신고한 후, ‘응급상황 대처법’에 따라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4) 요양보호사는 응급처치 또는 대상자의 병원이송 시 센터로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센터는 보호자에게 즉시 상황을 알려야 한다.



제3장 서비스 이용료

1. 서비스 이용료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단의 고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1) 월 이용료
①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관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② 1,2등급: 재가 및 시설급여 / 3,4등급: 재가급여 / 5등급: 인지활동프로그램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23년 기준)

등급 및 월한도액(월)
1등급 (1,885,500)
2등급 (1,690,000)
3등급 (1,417,200)
4등급 (1,306,200)
5등급 (1,121,100)

*.재가급여 원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2) 1회당 이용시간별 비용부담액

방문요양서비스 급여비용(23년 기준)

구 분
수 가(원)
방문요양

30분이상(16,190원)
60분이상(23,480원)
90분이상(31,650원)
120분이상(40,280원)
150분이상(46,970원)
180분이상(52.880원)
210분이상(58,930원)
240분이상(65,000원)

방문요양 급여비용 가산
1. 방문요양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급여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비용을 가산하며,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아니한다.

서비스 제공시간 금액(원)
① 삭제
②22시 이후 06시 이전
[표2]의 소정수가에 30%를 가산.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표2]의 소정수가에 30%를 가산.
④「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제공한 급여
[표2]의 소정수가에 50%를 가산.

제4장 방문목욕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수가 :82,16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65,728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6,250원

1.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이상의 요양보호사(1급)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머리 감기기,옷 갈아 입히기,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된다.

3)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센터는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 × 본인부담율)을 대상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표1]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4)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표2]와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표3]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 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표4]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2. 기타 비용부담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센터와 계약한 대상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3. 본인부담금 납입
1) 센터는 매월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5일까지 제9조(이용계약) 및 제19조(서비스이용료), 제20조(기타 비용부담) 항목 등에 따라 대상자가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고지한다.
2)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10일까지, 전달에 제공받은 서비스내역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 및 보호자가 센터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수금하여 센터에 납부하거나 신원인수인(보호자)이 직접 방문하여 납부한다.
4) 센터는 대상자가 본인부담금을 카드납부가 가능하도록 단말기를 설치하여야한다.
5) 센터는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발행한다.

4. 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센터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제9조(이용계약)에 따라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제5장 계약해지

1.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센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⑤ 특별한 사유 없이 본인부담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하여 계약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대상자

2. 절차 및 기한
제23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수시로 계약해지할 수 있다.
2) 제23조 2항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즉시 해지할 수 있다.
3)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는 자동 계약해지 된다.
4)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처리 된 대상자가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한시 지원 신청 안내
2022.03.24
코로나 19 및 오미크론 확산의 어려움에도 어르신들의 돌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장기요양요원의 격려하기 위해 "한시지원금" 지급
관련하여 공지 하고자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2.03.28~4.1(금)
* 지원금액 : 200,000원
* 신청방법 :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에 문의)

* 유의사항 : 사업 공고일 2022. 3.14 장기요양 요원으로 재직하지 않은 자가 신청 시 환수 가능하오니 재직여부를 정확히 확인
노인학대, 보고도 모른척 하시나요?
2022.03.24
안녕하세요~
노인학대가 가정에서 빈번하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현실 인데요
노인학대는 감추어 은폐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노인학대의 유형은 신체적, 성적, 방임, 정서적, 경제적, 유기로 나눠지는데요
이를 보고도 신고를 안하면 처벌를 받게 됩니다

노인학대 상황 의심 신고하세요!!!!
1577-1389 혹은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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