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5.2점 잔여 21명

에덴의집

031-884-1161
B
평가등급 85.2점
🛏️
정원 / 현원 8 / 29명
📅
설립연도 2008년
💰
월 비용 604,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일~토 24시간 운영. 09:00~18:00 사무실 상담 가능.

지역

경기 여주시

웹사이트

없음.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29명
28%

현재 2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4
요양보호사 1급
64%
2
조리원
9%
1
시설장
5%
1
촉탁의사
5%
1
간호조무사
5%
1
other
5%
2
사회복지사
9%

총 인력: 22명

프로그램 7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2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각 층 거실 및 생활실

신체기능프로그램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각 층 거실 및 생활실

에덴의 집 세상 알리미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거실 및 1,2층 생활실

여가프로그램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각 층 거실

일상생활서비스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일 5회(1시간), 장소: 각 층 생활실

치매예방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9(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각 층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특화프로그램-족욕

기타

대상: 2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층 거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기타비용 279,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일반 대중교통] (서울에서 오실때) 청량리역 양평행 기차 이용 -> 양평역하차 -> 여주행 버스 승차 -> 대신중.고교 하차 (여주 또는 여주I.C.방향에서 오실때) 동서울, 강남터미널 -> 여주행 승차 -> 여주터미널 하차 -> 양평행 버스 승차 -> 후포교회 또는 대신중.고교 하차 [승용차 이용] (서울,양평 방면에서 오실때) 서울 - 양평 - 이포대교 - 대신면사무소 - 대신고교 - 에덴의집 (대신고교 지나서 500m 지점에 입간판이 보입니다) (여주, 여주 I.C. 방면 오실때) 여주I.C - 여주군청 - 여주대교 - 오학 네거리 - 천남초교 - 가산리 - 후포리 - 에덴의집 (후포 성결교회 지나서 500m 지점에 입간판이 보입니다)

🅿️ 주차

시설내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에덴의 집 성탄절 예배 실시~!!
2025.12.25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을 맞이하여 2025.12.25 에덴의 집 어르신들과 재직자들이 함께 모여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함께 떡과 과일도 드시며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답니다.^^

p.s : 예배 사진은 갤러리에 게시하였습니다.
2025년 12월 라온공연단 초청공연 실시~!!
2025.12.24
2025년 12월 24일 에덴의 집 어르신들을 위해 라온공연단에서 방문하여 공연을 해주고 가셨습니다. 어르신들의 행복한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 산타 분장을 하고 어르신들에게 맛있는 사탕도 선물해주셨답니다. 어르신들께서 매우 흥겨워하시며 행복한 모습을 연신 보이셨습니다. 다시 한번 라온공연단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p.s : 공연 모습은 사진첩에 게시하였습니다.^^
2025년 에덴의 집 김장 담그기~!!^^
2025.12.06
에덴의 집에서 어르신들에게 맛있는 김치를 대접해드리기 위해 2025년 12월 04일 김장을 담갔습니다. 직원들이 사랑과 정성을 담아 열심히 만들었으니 우리 에덴의 집 어르신들 맛있게 드시고 장수하세요~!!^^

p.s:김장 담그기 사진은 사진첩에 게시하였습니다~^^
라온공연단 초청공연 실시~!!^^
2025.11.19
2025년 11월 19일 라온공연단에서 에덴의 집에 방문하여 어르신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연을 선물해주셨습니다. 어르신들께서 민요와 트로트가 나오자 어깨를 들썩이시며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이셨답니다. 매월 어르신들을 위해 공연을 해주시는 라온공연단 선생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p.s : 공연 모습은 사진첩에 올려 게시하였습니다. 많이 봐주세요.^^
대신중학교 김장김치 후원~!!
2025.11.10
대신중학교 선생님과 학생들이 2025년 11월 7일 에덴의 집에 방문하여 사랑과 정성을 담아 담근 김장 김치를 전달해주고 가셨습니다. 매년 이렇게 사랑을 담은 김장 김치를 후원해주시는 대신중학교 선생님 및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p.s : 후원 사진은 사집첩을 방문하여 주세요.^^
라온예술단 가을 초청 공연
2025.10.18
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공기가 마음을 요동하게 하는 가을!
어르신들의 활기를 돋우고 즐거움을 드리기 위한 공연 요청에 라온예술단 분들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10월 16일 전통가요, 민요, 악기 연주, 춤 공연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어르신들께 행복을 전해주신,
라온예술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팔당수력발전소 쌀 후원~!!
2025.10.01
2025년 10월 1일 한국수력원자력(주)-팔당수력발전소에서 여주시청과 대신면사무소를 통해 쌀10kg-20포를 을 후원해주셨답니다. 후원해주신 쌀로 어르신들에게 맜있는 식사를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s : 후원해주신 쌀은 사진첩에도 게시하였습니다.
2025년 9월 16일 라온공연단 초청 공연실시~!!
2025.09.16
날씨게 제법 시원하게 느껴지는 9월 16일 라온 공연단에서 에덴의 집에 방문하셔서 멋진 공연을 건물해주고 가셨답니다. 어르신들께서 매우 즐거워 하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라온 공연단 선생님들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p.s : 공연 모습은 사진첩에 게시 하였습니다.
에덴의 집 이용계약 관련 안내
2022.01.04
에덴의 집에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에덴의 집 이용과 관련하여 계약 관련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입소절차 및 필요서류
① 일반대상자 : 입소상담 -> 건강검진(결핵 포함 감염병 검사 등) -> 입소
② 기초생활수급자 : 입소상담 -> 주소지행정기관에 입소신청 -> 코로나19 검사, 건강검진(결핵 포함 감염병 검사 등) -> 행정기관에서 시설로 시설 입소이용 의뢰서 발송 -> 입소
③ 필요서류 : 장기요양등급 인정서 1부(복사본 가능),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복사본 가능), 가족관계 증명서, 의사소견서(질환 관련), 처방전(복용약 관련), 코로나19검사 음성 결과지, 결핵 포함 감염병 검사 결과지.

2. 입소계약 및 비용부담
① 계약기간은 입소자의 장기요양등급 인정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기간의 갱신 또는 등급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될 시 재계약 실행.
② 월이용료에 대하여는 장기요양보험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식재료비, 간식비) 등의 부담액을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자세한 금액은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 가능.)
③ 입소자의 병원진료 등 의료비 및 개별요구에 의한 물품 구입 등으로 발생한 비용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전액 부담.

3. 계약의 해지
① 입소자의 시설 부적응, 의료서비스 및 일상 생활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등으로 입소 목적이 달성될 수 없을 때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계약 해지. 다만, 입소자의 보호자가 있는 경우는 보호자의 동의 후 시행.
② 입소자의 상습적인 욕설, 폭행 등으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경우, 주의 및 경고를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 입소자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진행.
노인 학대 예방에 대한 정보 입니다.
2018.02.03
1. 노인 학대 유형

노인복지법 제1조의 2와 제39조의 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으로, 노인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정의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착취) - 노인의 의사에 반 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방임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럭,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 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2. 각 기관의 역활과 임무

1) 보건복지부
노인보호업무와 관련한 법, 제도적, 정책 수립,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노인보호전문상담원 자격관리 및 교훈훈련,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

2) 시.도
시설에 대한 업무지도 및 감독,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노인보호 전문기관 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1항 제2호의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학대노인에 대한 행정적 조치, 학대피해노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내 보호체계 구축, 노인학대예방과 노인보호전문기관 활동에 관한 홍보와 지원 등

3) 시.군.구
학대피해 노인 및 보호자 또는 학대행위자의 신분조회 요청 등에 대한 협조,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 시설과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노인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관련 위원회 설치 운영, 격리 보호가 필요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1항 제2호의 보호조치를 의뢰받은 학대피해 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실시, 관할지역 내시설학대 발생 시, 학대피해 노인의 전원 조치 및 학대 행위자에 대한 행정조치

4)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출동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 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61조의 2에 따라 현장조사를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노인학대 사례의 신고접수, 조사, 신고된 시설학대 사례에 대한 개입, 시설의 학대사례 판정에 대한 자문, 학대사례에 대한 사례관리 절차 지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5)노인복지시설
시설내 노인학애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 기관에 신고, 시설이용자 중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 자에 대한 노인보호 전문기관으로부터의 상담 및 개입 협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입소 의뢰 시 신속한 보호 실시, 시설내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시설 내 학대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보고 등

6)관련기관
사법경찰 : 노인학대 신고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노인보호전문기관에게 노인 학대사례 이관 및 공동개입, 노인학대행위자의 형사재판을 요하는 사례에 대한 수사 전담, 응급 조치를 요하는 노인학대 사례를 일시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조치 의뢰
의료기관 : 다분야의 보건의료전문가로 구성된 학대노인보호팀을 구성, 운영 하며 의뢰받은 학대피해 노인에게 종합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소견 및 증언 진술, 학대피해노인 발견 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지체없이 신고
법률기관 : 학대피해노인의 법률적 보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포함한 판정, 후견인의 지정, 가족으로부터의 노인의 격리 등

7)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신고의무자 신분호보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는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노인복지상담원, 노인장기 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등으로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 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노인학대행위자 등 노인학대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자는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노인복지법 제39조의7 제 3항 및 61조의2 제2항 제1호 신설)
노인학대 실고의무자의 신분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노인복지법 제57조 제2호 실설)

3. 시설 생활 노인 학대예방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노인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 이에 대하여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며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 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 하고,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교육을 최고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 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도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4. 시설 생활 노인 학대사례 개입
1)학대사례의 발견과 신고
시설은 노인학대 방지를 위하여 건의함, 신고함 등과 같은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취를 취래야 한다.
시설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노인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시설 종사자는 생활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 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노인학대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모든 시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생활노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노인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노인이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 전문기관, 수사 기관, 노인학대 관련기관(보건 복지콜센터 : 전화 129), 시.군.구 노인 복지 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 상담원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의료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이며, 노인복지법 61조의 2에 따라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학대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노인은 해당 시설과, 노인 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생활노인이 동료 생활노인의 학대 위험 또는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경한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촉탁의 또는 외부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노인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되거나, 학대를 당한 것이 확실한 경우 이를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과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시설의 생활노인 학대에 관련된 정보를 접한 노인복지 상담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의 관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시설의 학대의심 사례를 신고하여야 한다.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제3항에 의거하여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학대사례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
신고를 받은 시설 운영자는 지체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공동으로 학대 의심사계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고 받은 학대 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 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노인 유기 및 노인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를 다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설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2)조사와 사정
학대사례에 대한 첫 현장조사는 시설의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발견 또는 신고 즉시 실시되어야 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과 공동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시설의 장, 사무국장은 신고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노인학대 사례로 서의 적합성과 노인의 안전 및 응급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학대사례로서의 적합성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피해노인의 신변보장과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학대의심 사례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이전에 신고인과 학대 행위자, 학대피해 노인의 비밀보장을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시설의 장과 사무국장은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노인과 학대행위자 각각에 대한 직접 면접을 통하여 자세한 학대가 이루어진 상황과 장소, 원인, 학대행위자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학대 사례 조사과정에서 피해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정황 증거 및 증인 확보 등 최대한 노력한다.
학대행위자와 피해노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변 목격자 또는 증인의 진술 청뤼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 하여야 한다.
피해노인, 학대행위자, 신고인 목격자 또는 증인 등의 진술은 6하 원칙에 입각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시설의 장은 현장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보다 상세한 조사와 사정이 요구될 경우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관련기관 종사자(경찰, 법조인, 학계, 관계 공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종사자 등)중 4명 이상 및 노인보호 전문기관 상담원(당연직)1명 이상, 입소 어르신 1명 이상, 보호자 1명 이상 등을 포함한 7인 이상의 학대사례 조사판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장 및 시설 내부 종사자는 위원회에 참관하여 의견 등을 제시 할 수 있다.
시설의 장은 현장조사의 완료와 함께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를 반영하여, 학대 사례의 특성, 학대의 정도, 학대의 원인,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 학대행위 자가 지닌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학대사례에 대한 정확한 판정과 피해노인의 후속 보호조치,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개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학대 사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가능한 피해자와 학대행위자 및 제3자의 상담 등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며 어느 한쪽의 의견만으로 학대여부 및 그 심각성을 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시설은 학대 사례 현황과 조치결과를 분기별로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하며, 노인의 삶의 질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된 학대 사례에 대해서는 조사 완료와 함께 그 사실을 시.군.구에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을 받은 시.군.구는 시.도에 분기별 보고(시.도는 반기별로 복지부에 보고)함과 동시에 학대 사례에 대한 시설의 보호조치의 계획과 실행을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3)학대 사례에 대한 보호조치
시설의 장은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를 반영하여 피해 노인, 학대행위자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학대를 유발하는 시설의 제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하며 시.군.구는 시설의계획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학대 사례에 대한 조치를 계획함에 있어서는 학대를 유발시키는 위험 요인의 제거, 피해 노인의 욕구, 학대행위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학대 의심 또는 피래 생활노인에 대해서는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적 지지, 학대 행위자와 피해노인의 격리와 특별보호서비스, 수발.영양.재활.사회적 활동 등의 서비스 개선, 의료적 처치, 법률적 상담과 법률적 조치,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협조 및 연계, 학대행위자 치료 및 교육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보호전문기관, 응급센터, 경찰, 의료, 법률, 행정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대 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는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위에서 해당 행위가 노인복지법 제39조의 9(금지행위)의 각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고,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절차 및 조치에 따라 이행되도록 한다.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군.구에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4)평가와 사후조치
시설의 장은 학대사례의 진행정도, 개입 정도, 서비스 제공의 정도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한다.
사례평가의 경우 학대피해노인과 가족 등 관계인이나 대리인, 시설종사자, 시설운영위원과 외부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당연직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 포함)을 참석 시켜야 한다.
학대 행위가 재발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학대피해노인의 신체 및 심리적 기능이 회복 되었을 경우 사례에 대한 개입을 종결할 수 있다.
노인의 안전 유지 및 학대재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결된 사례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노인학대 문제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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