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64.1점 잔여 15명

에덴재가노인복지센터

041-632-4499
E
평가등급 64.1점
🛏️
정원 / 현원 7 / 22명
📅
설립연도 2009년
💰
월 비용 186,000원

기본 정보

지역

충남 홍성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22명
32%

현재 1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8%
4
요양보호사 1급
33%
2
조리원
17%
2
시설장
17%
1
간호조무사
8%
2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12명

프로그램 9

건강체조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년 월 일 알아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9(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노래뽐내기

기타

대상: 19(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뇌를 튼튼

인지기능향상

대상: 19(명)명, 주기: 주 1회(0.4시간), 장소: 생활실

다양한 운동놀이

운동보조

대상: 19(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손을 예쁘게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손을 활용하여 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9(명)명, 주기: 일 1회(0.4시간), 장소: 생활실

추억의 영화보기

기타

대상: 19(명)명, 주기: 주 1회(2시간), 장소: 생활실

회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39,5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자가차량 이용 서울 경부고속도로 이용시 : 부산방향 -> 천안톨게이트 -> 아산 -> 예산 ->홍성(장군동상 부근) 서해안속도로 이용시 : 목포방향 -> 홍성톨게이트 -> 홍성방향으로 진입하여10분이상소요후 홍성시내에서 건강보험공단 홍성지사 정문 맞은편 부산,대전 경부고속도로 이용시 : 천안톨게이트 -> 아산 -> 예산 ->홍성(장군동상 부근) 대전당진고속도로 이용시 : 대전 -> 예산수덕사톨게이트 -> 홍성(장군동상부근) 일반도로 이용시 : 대전 -> 공주 -> 청양 -> 홍성(건강보험공단 홍성지사 정문 맞은편) 목포 서해안고속도로 이용시 : 서울방향 -> 홍성톨게이트 -> 홍성방향으로 진입하여 10분이상 소요후 홍성시내 진입이후 건강보험공단 홍성지사 정문 맞은편 ■ 일반교통 안내 버스터미널 및 홍성역(장항선 열차) 홍성시외버스터미널(롯데마트)에서 도보로 5분 이내) -광천방면 10분간격, 청양방면 1시간간격 -갈산방면 10분간격, 홍북방면 30분간격 철도운행시간(장항선)안내 -상하행선 1시간 간격 운행 ■홍성터미널에서 의사로36번길을 따라 건강보험공단 홍성지사 정문으로 도보 10분 이내.

🅿️ 주차

건물 내 주차시설: 9대 주차가능. 건물 외 주차시설: 건물 앞 공터(10대가능) 건물 맞은편 공터(40대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운영규정및 서비스 이용안내
2026.01.14
1.이용정원및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3.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및 절차 관한 사항
4.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에 관한 사항
5.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6.운영규정및 개정방법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
7.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8.보수에 관한 사항
9.직원복리 후생에 관한 사항
10.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11.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2026년 장기요양보험수가변경 안내
2026.01.13
보건복지부 정책으로 장기요양보험수가2026년1월1일 기준으로 상향 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26
제11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43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센터와 수급자, 그리고 보호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이용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44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은 별도의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고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③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45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급여비용 청구 및 수납,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1부는 계약자,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6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겸강(9%) (6%)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과 1일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른다.


제47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
을 적용한다.
⑥ 급여계약 후 수급자 본인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날의 급여비용(이하 "미 이용일 급여비용"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주·야간보호 급여를 월 15일 이상 이용하고자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가 개시되는 해당 월 전월 말일까지 공단에 급여계약통보가 된 경우에 한해 산정한다.
2.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월~금요일) 기준으로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급여계약통보서의 이용 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한다.

제48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제49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권리
③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50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3.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4.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5. 배회 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8.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5년 운영규정및 서비스 이용안내
2025.05.15
1

운영규정 (11개 항목)




운 영 규 정


2009년 12월 22일 운영규정 제정
2012년 01월 27일 제1차 개정
2014년 02월 01일 제2차 개정
2016년 01월 21일 제3차 개정
2017년 01월 03일 제4차 개정
2018년 01월 02일 제5차 개정
2019년 01월 03일 제6차 개정
2020년 01월 02일 제7차 개정
2021년 01월 03일 제8차 개정
2022년 01월 02일 제9차 개정
2023년 01월 03일 제10차 개정
2024년 01월 02일 제11차 개정
2025년 01월 02일 제12차 개정






담당자
시설장








제 1 장 총 칙 1
제1조(이념 및 미션) 1
제2조(목표와 비전) 1
제3조(목적) 1
제4조(기본방침) 1
제5조(명칭) 1
제6조(사업장 소재지) 1
제7조(사업의 종류 및 기능) 1

제 2 장 기관설치 2
제8조(기관설치기준) 2
제9조(인력구성기준) 2
제10조(기관의 조직도) 2

제 3 장 요양급여범위 3
제11조(급여규정목적) 3
제12조(급여대상) 3
제13조(장기요양급여 등급판정기준) 3
제14조(급여제공 관련 정보게시) 4
제15조(급여범위) 4
제16조(급여항목) 4
제17조(비 급여항목) 4
제18조(금지항목) 4

제 4 장 이용자 정원 및 모집방법 4
제19조(장기요양기관서비스 관련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4
제20조(이용절차) 4

제 5 장 이용계약 5
제21조(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5

제 6 장 이용료 등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7
제22조(이용료 등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 8

제 7 장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8
제23조(급여내용) 8
제24조(서비스의 세부내용) 9
제25조(서비스의 내용과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9
제26조(안전준수) 9
제27조(응급상황발생시 대처사항) 9
제28조(금지사항) 10
제29조(재가급여의 월 한도액) 10
제30조(비용의 부담금) 10
제31조(본인 부담금) 10
제32조(급여내용) 11
제33조(목욕장비) 12
제34조(보험가입) 12
제35조(안전준수) 12
제36조(본인 부담금) 12
제37조(재가급여의 월 한도액) 13

제 8 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3
제38조(배상책임보험 및 면책범위) 13

제 9 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14
제39조(운영규정의 제·개정) 14

제 10 장 인력 관리 규정 14
제40조(인력관리의 목적) 14
제41조(근로자 채용) 15
제42조(자격기준) 15
제43조(채용 및 구비서류) 15
제44조(직원 채용제한) 16
제45조(배치기준) 16
제46조(복무시간) 16
제47조(복무) 16
제48조(승진기준) 19
제49조(상벌기준) 19
제50조(퇴직절차 및 예고) 20

제 11 장 보수(임금) 관리 21
제51조(임금) 21
제52조(퇴직금) 21
제53조(상여금 및 기타수당) 22

제 12 장 직원의 복리후생 22
제54조(복리후생) 22
제55조(포상) 22
제56조(포상시기) 22
제57조(포상대상) 22
제58조(복지(포상)내용) 23
제59조(연차유급휴가) 23
제60조(복지제도) 23

제 13 장 안전과 보건 관리 23
제61조(안전교육) 23
제62조(근 골격 계 질환 및 감염예방) 24
제63조(건강검진) 24
제64조(건강관리) 25
제65조(유치 도뇨 관 감염관리) 25
제66조(낙상예방) 25
제67조(응급상황대응) 25
제68조(노인학대예방) 26

제 14 장 고충처리 절차 27
제69조(고충처리) 27

제 15 장 부 칙 27
제70조(준용규정) 27
제71조(시행일) 27

제 1 장 총 칙

제1조(이념 및 미션)
생명 존엄성의 가치를 실현하고 사랑과 효의 이념으로 가족과 같은 분위기로 지역사회의 노인 및 가족들에게 나눔의 복지를 통해〔어르신이 행복한, 가족들이 편안한, 직원들이 신나는〕복지를 실천하고자 한다.

제2조(목표와 비전)
에덴재가노인복지센터는 다음과 같은 목표와 비전을 갖는다.
1. 목 표 : 지역사회 내에서 어르신의 행복한 삶 보장
2. 비 전
가. 전문적인 케어시스템 : 이용자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개인 케어플랜 작성. 지원
나. 편안한 생활환경 : 가정과 같은 생활환경. 이용자와 가족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충실
다. 자율적인 생활지원 : 이용자 자신이 결정.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인 생활지원
라. 존엄적 태도 : 어르신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고 잔존능력을 유지
마. 지역사회와 교류촉진 :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지역과 교류도모. 안정적 삶을 영위

제3조(목적)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 및 장기요양보험법, 사회서비스 이용법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덴재가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본방침)
이 규정은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그리고 사회서비스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제5조(명칭)
이 사업장의 명칭은 에덴재가노인복지센터로 하며 이하 ‘에덴재가노인복지센터’이라 칭한다.

제6조(사업장 소재지)
이 사업장의 주된 사무소는 충남 홍성군 홍성읍 의사로 36번 길38-6에 1층 에 둔다.

제7조(사업의 종류 및 기능)
이 사업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급여종류와 서비스 내용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방문요양(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 활동지원)
2. 방문목욕(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옷 갈아 입히기, 배설처리, 상태관찰 등을 지원)
3.주간보호: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우신 대상자 분들을 센터로 모셔와 일상생활 훈련 인지훈련 프로그램 과 건강증진을 서비스를 제공 한다


제 2 장 기관설치
제8조(기관설치기준)
1. 재가서비스 사무실의 전용면적은 16.5m2이상(연면적)에 인터넷, 컴퓨터, 전화기, FAX 등 통신기기 와 책상, 회의용 탁자, 서류보관함 등 사업에 필요한 비품을 비치한다.
2. 방문목욕과 관련하여 목욕에 필요한 이동용 목욕차량 을 갖춘다.

분 야
사무실
통신설비, 집기 등 설비, 비품
혈압계, 온도계 등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간보호



3.방문요양 ,목욕 ,주간보호 등 재가사업 관련 사무실 은 통합하여 사용한다.




4. 재가급여(기타 재가급여 제외)를 제공하는 기관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의 특례
(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특례)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기관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
는 범위에서 상호 중복되는 시설·설비를 공동으로 사용 할 수 있다.

제9조(인력구성기준)
1.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소지자(1, 2급)로 근무 가능한자(1일 8시간, 월 20일 근무이어야 한다.
2. 요양보호사는 1급 자격소지자로서 봉사, 희생,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자를 채용, 활용한다.
3. 요양보호사 1급은 방문요양, 목욕의 주간보호 서비스를 겸하며, 필요시 공동으로 수행한다.
4. 인력기준에 관한 특혜
가. 재가급여사업의 관리책임자가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급여사업을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 사업에 지 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다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방문요양사업과 방문목욕사업의 주간보호 요양보호사 1급은 상호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 분
시설 장
사회 복지사 (관리자)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1명
1명(수급자15명이상)
15명 이상
방문목욕
1명
1명
2명 이상
주간보호
1명
2명 (수급자22명이상)
요양보호사
3명
간호사
1명
운전 직
1명
5. 인력소요기준은 다음과 같다.








제10조(기관의 조직도)
장기요양보험 관련 재가복지서비스, 사회서비스지원 및 실습지원등 재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기관의 조직도는 아래와 같다.





 
 
 
 
 
 
 
 
 
 
 
 
 
 
 


에덴재가노인복지센터 조직도


 
 





 






 
 




시 설 장




 
 





 






 
 




관 리 자




 
 


 
 
 
 
 
 
 
 


 
 


 


 



 


 
 

방문요양


주간보호


행 정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담당자

 
 

요양보호사





 
 
 
 
 
 
 
 
 


제 3 장 요양급여범위

제11조(급여규정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 내용과 비용을 수급자 및 그 가족에게 충분하게 설명하여 서비스 제공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가 장기요양의 이용 만족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제12조(급여대상)
1.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 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 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2. 65세 이상 어르신 중 치매, 중풍, 파킨슨병,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을 대상으로 한다.

제13조(장기요양급여 등급판정기준)
1. 장기요양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 장기요양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 장기요양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61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 장기요양 4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 장기요양 5등급 : 경증치매환자로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6점 이
상 50점 미만인 자
6. 인지지원등급 : 경증치매가 있는 어르신은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치매가 확인된 경우 ‘인지지원
등급’ 신설

제14조(급여제공 관련 정보게시)
기관은 시설내부에 노인 및 그 가족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운영규정의 개요
2.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비 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5.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에 필요한 정보게시 내용
① 직전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② 인력 현황표 ③ 노인학대 신고기관
④ 비상연락체계 ⑤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증서 사본

제15조(급여범위)
장기요양서비스는 수급자의 본인부담을 명확히 하기위해 급여범위를 급여항목과 비 급여항목으로 구분되며, 급여항목은 보험에서 급여되나, 비 급여항목은 전액 본인부담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급여항목)
비급여대상과 서비스제공 금지항목을 제외하고,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현금 등 (※포괄방식으로 규정)을 말한다.

제17조(비 급여항목)
①식사재료비 ② 이?미용비 ③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 시 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용을 말한다.

제18조(금지항목)
①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②수급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③그 밖의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을 말한다.

제 4 장 이용자 정원 및 모집방법

제19조(장기요양기관서비스 관련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 이용정원 : 방문요양과 목욕 정원은 요양보호사 인력을 고려 선정
1.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
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2. 노인장기요양 보험 홈페이지 또는 기관홈페이지를 통해 급여내용 홍보
3. 전화상담, 인터넷 상담 후 방문
4. 수급자(보호자) 전화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모집한다.
5. 지역 언론매체 및 공공기관 내 홍보유인물 비치. 홍보유인물 배포
6. 지역 내 각종 봉사활동 참여, 지역사회자원연계 취약계층 지원강화
7. 재가서비스 이용자(수급자, 보호자))의 만족도 향상 홍보 활용





제20조(이용절차)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기록 (건강상태, 개인 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 : 건강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단 수급자나 보호자가 서비스 시간 등 종류를 변경요청 하면 .우선적으로 적용 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
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서비스 제공 전까지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
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공기관 서비스계약 체결 후 계약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하거나 대상자를 기관으로 이송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하여 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제 5 장 이용계약

제21조(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를 다음사항고려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
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 : 장기요양 급여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 요양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 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 약기간을 정할 수 있음
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 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 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
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 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
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③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등급
월 한도액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차 상위계층
경감(6%), 경감(9%),
일반수급자
15% 부담

④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간보호. 수가 표

주간보호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등급
시간:600분
74,660
69,160
63,900
62,290
60,710
54,780


방문요양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16.940
24.580
33.120
42.160
49.160
55.350
61.670
68.030
방문목욕
차량 이용 시
방문목욕(차량 미 이용)
차량 내 목욕
가정 내 목욕
86.480
77.970
48.690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급여비 납
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5.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 수급자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 하지 않은 경우는 제 외)
○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
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 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6.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
의 생활 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 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①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시
간은 1일 240분, 180분, 120분, 90분, 60분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 한다.
②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
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
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부본1부를 제공 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등)를 충분
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제 6 장 이용료 등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제22조(이용료 등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
제1항(방문요양, 방문목욕. 주간보호. )
기관은 재가서비스 제공관련 매월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하고 본인이부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서비스제공 중 계획을 변경할 때는 요양보호사와 협의 후 시설 장에게 보고 지침에 의거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변경 서비스 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수급자에게 사전 통보 한다.

비용에 대한 변경 유형
변경 절차
급여제공시간의 변경
ⓛ 급여제공시간 세부 설명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변경 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
③ [장기요양급여 변경 계획서]를 변경 후 수급자(보호자) 동의
④ 서비스 제공
급여종류의 변경
[추가]
ⓛ 급여종류 세부안내
② 새로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
③ 욕구사정 및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수급자(보호자) 동의
④ 직원 소개 및 서비스제공

[중단]
ⓛ 협의 후 지체 없이 중단 후 사후관리
비급여대상 및 비급여 항목별 비용
ⓛ 비 급여대상 및 비급여 항목별 비용 안내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 변경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
③ 비급여 제공
「장기요양급여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개정
ⓛ 개정된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일부 본인부담금 안내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변경 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



제2항(이용료 및 비용 부담,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 7 장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제 1 절 방문요양
제23조(급여내용)
방문요양은 수급자에게 신체활동과 일상생활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모든 서비스 기능 사용물품의 준비와 뒷정리 그리고 수급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시 도와주는 행위

제24조(서비스의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 (5등급의 경우 필수)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인지자극
활동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 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일상생활
함께하기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 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 물 정리
정서 지원 ※60분 초과 금지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말벗, 격려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ㆍ편지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옷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120분 적절제공
머리
감기기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외출 시 동행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 갈아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일상 업무 대행
수급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ㆍ관공서 업무 대행 등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식사준비
수급자를 위한 식ㆍ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ㆍ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쓰레기 정리 등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도움, 산책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배출,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제25조(서비스의 내용과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신체 활동지원(세면, 목욕, 신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비용의 부담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방문요양 급여비용)에 근거하여 정한다.

제26조(안전준수)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에게 세면도움, 몸 청결, 머리감기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수급자 신체의 상처 등을 유심히 살피고 물의 온도 등에 유의하여 수급자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27조(응급상황발생시 대처사항)
이용자 중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어르신을 보호한다.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에는 약정된 협력병원이나 어르신이 다니는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하여야 한다. 단 보호자가 이를 거부하고 다른 조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의견을 따른다.

제28조(금지사항)
목욕도움, 배설도움 등 수급자의 신체부위가 드러나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수급자의 몸에 목욕 수건을 걸치는 등 노출되는 부분을 적게 하여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29조(재가급여의 월 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1.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 한다.
2.1. 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 3, 4등급 : 재가급여 / 5등급 : 치매특별, 인지지원등급 : 주야간보호
및 복지관 이용(주 3회 이상)
3.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30조(비용의 부담금)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1/2로 경감(6~9%)
및 경감 대상자는 60%, 국민기초생활 수급 노인은 무료이다.

제31조(본인 부담금)
1. 장기요양 인정 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2.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단위(원)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본인부담금(15%)
가-1
30분 이상
16.940
2,540
가-2
60분 이상
24,580
3,687
가-3
90분 이상
33.120
4,968
가-4
120분 이상
42.160
6.324
가-5
150분 이상
49.160
7.374
가-6
180분 이상
55.350
8.303
가-7
210분 이상
61.670
9.251
가-8
240분 이상
68.030
10.205

?야간가산 :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한다.
?심야가산 :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한다.
다만, 인지활동 형 방문요양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하 ‘공휴일’이라 한다)에 제공한 급여
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한다.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
하여 가산하지 아니한다.
① 장기요양 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 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를 선정한다.
② 1회 방문 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240분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③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간격이 2시간 미
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④ 서비스 제공시간을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한다.
⑤ 5등급 인지활동 형 방문요양 급여는 인지활동 형 프로그램 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 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이하“치매전문 요양보호사”라 한다)가 제공한다. 위 급여는 수급자당 1일 1회에 한하여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인지자극 활 등 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 야 한다.
4.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장소에서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시에 가정 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경
우 급여비용이 불인정 된다. 30분미만은 비용 산정을 하지 아니한다.
제 2 절 방문목욕
제32조(급여내용)
1. 방문목욕 서비스는 목욕준비, 목욕실시(몸 씻기, 머리감기, 얼굴 씻기 포함), 목욕 후 옷 갈아입히기, 배설처리, 목욕 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2. 그 밖에 부수적으로 사용물품의 준비와 뒷정리, 그리고 급여 대상자가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시 도와주는 행위가 포함된다.
3. 목욕준비, 목욕실시(몸 씻기, 머리감기, 얼굴 씻기 포함), 목욕 후 옷 갈아입히기, 배설처리, 목욕 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하는 행위가 포함 된다.
4. 사용 물품의 준비와 뒷정리, 수급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시 도와주는 행위


구 분
내 용
1단계(입욕준비)
-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하여 목욕여부 결정
- 이동목욕차의 실내온도와 물의 온도를 조절하여 입욕대기
2단계(이 동)
- 탑차 형 : 차량을 수급자 가정 근거리까지 이동 후 이동리프트를 활용, 목욕차 이동
- 승합형 : 차량을 수급자 가정근거리까지 이동 후 욕조를 방안이나 거실로 이동시켜 대상자 집안에서 목욕서비스 실시
- 온수는 목욕차 급탕 설비를 작동, 데워진 온수를 호스를 이용하여 욕조까지 공급
3단계(목 욕)
입욕과 목욕서비스 제공(요양보호사 2명이상)
4단계(이 동)
목욕완료, 의복 착용 후(이동 목욕 차에서)수급자의 방으로 이동
5단계
(종결 및 사후관리)
대상자의 만족도와 불편사항에 관한 조사를 실시
(목욕단계)
제33조(목욕장비)
1. 필요장비 : 탑형 또는 승합 형 이동 목욕 차,
2. 목욕장비는 관리지침에 의거해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한다.

제34조(보험가입)
기관장은 시설차량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5조(안전준수)
1. 방문목욕은 기관의 목욕급여제공지침에 따라 목욕급여가 제공되어야 한다.
2. 목욕 전 수급자의 능력이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목욕을 실시한다.
3. 목욕 전 신체 상태를 확인하고 이동시 등, 머리, 다리 등이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상처를 입기
쉬운 곳에는 비닐테이프로 보호하다.
4. 유치 도뇨 관, 흉곽배액 관, 인공항문, 기관 절개 관, 비위관 등을 착용하고 있는 경우 관이 분리되 거나
꼬임 또는 역류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5. 피로를 느낄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표정과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6. 욕창 등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환부를 보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목욕 후 환부를 깨끗이 건조
시키고 필요한 소독이나 처치 후에 옷을 입힌다.
7.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대상자 팔로 물 온도를 확인시키며, 제공자의 손이 차갑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36조(본인 부담금)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1/2로 경감(9%), 및 경감
대상자는 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이다.
3.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제공시간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
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 방문목욕 제공방법에 따른 급여비용 부담 단위(원)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본인부담금(15%)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6.480
12.972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7.970
11.696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8.690
7.304
※60분이상제공시:100%산정/40분 이상60분 미만제공 시:80%산정

제 3 절 주간보호
제37조(급여내용)1.주간보호 서비스는 아침 저녁으로 송영서비스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 을 영위하기 어려우신 대상자 분들을 센터로 모셔와 일상생활 훈련 인지훈련 프로그램 건강증진을 서비스를 제공 한다 주간보호센터를 1일8시간 480분 이상 이용 하였을 시는 월 한도액에 150% 산정 가능 사용 할 수 있다

제37조(재가급여의 월 한도액)


주간보호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등급
시간:600분
67.770
62.780
57.960
56.380
54.780
54.780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제 8 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38조(배상책임보험 및 면책범위)
1.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기관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는 당해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기관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④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다. 기관장은 서비스현장에서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수급자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에 대비 전문인배상
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보건복지부)

라. 배상책임보험 미 가입 종사자가 제공한 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의 10%를 감산한다.

2. 배상책임보험료 및 면책범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보험자의 부주의, 과실 및 부작위에 기인하여 제 3
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액과 청구사항을 조사, 방어 또는 해결하는데 사용
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1인당 연간 보험료는 기관과 요양보호사가 1/2씩 부담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가. 재가급여서비스배상책임보험료 :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간보호? 25,000원/1인 기준
나. 배상책임범위 : 방문요양 - 대인 5,000만원, 대물 200만원,

다. 면책범위
① 신체상해, 재물손해 또는 인격침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
② 피보험자의 부정, 사기, 범죄, 악의적인 행위 또는 부작위
③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계약과 합의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배상책임으로부터 발생한 손해
배상청구
④ 고지사항에 명기되지 않은 어떤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 9 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제39조(운영규정의 제·개정)
이 규정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규정의 제?개정에 대해서는 직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개정을 한다. 본 기관의 경우 별도의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운영규정의 개정은 기관 직원회 의, 종사자 의견수렴에 의하여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

1.운영규정 개정방법
① 운영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② 운영규정 사항의 변경 부분은 항상 직원회의를 거쳐 처리한다.
③ 회의록을 작성하여 종전과 변경된 내용들 기록한다.
④ 운영규정 변경의 모임은 직원회의 및 상시적으로 진행한다.
2. 개정절차
① 운영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대표는 직원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운영규정의 개정은 출석인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개정유형
개정방법 및 절차
일반사항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수정?보완
장기요양급여 계약에 관한 사항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개정에 따라 숙지 후 직원회의를 통해 전달하고 운영규정으로 수정?보완함. 특히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의 변경 시 수급자(보호자)의 기관 또는 급여내용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노인장기 요양보험 홈페이지에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한다.
종사자에 관한 사항
○인력관리, 보수, 복리후생, 안전과 보건,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센터에서 관계법령 검토 후 개정 할 수 있다.
○개정한 내용은 직원회의시 교육, 홈페이지에 탑재한다.
급여제공지침에
관한 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의 변경 시 지표적용기간 전 개정하며, 개정 후 직원교육 및 회의를 통해 충분한 설명으로 급여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한다.
기타 사항
○기관 운영전반에 있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대표자 또 는 시설 장은 개정할 수 있다.
③ 개정된 운영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즉시 시행된다.

제 10 장 인력 관리 규정
제40조(인력관리의 목적)
본 기관은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서비스과정 및 결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발견하여 이를 운영개 선에 반영한다.
1. 기관 인력구성기준
1)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소지자(1, 2급)로 근무 가능한자(1일 8시간, 월 20일 근무)
2) 요양보호사는 1급자격소지자로서 봉사, 희생,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자를 채용, 활용한다.
3) 요양보호사는 방문요양, 목욕의 서비스를 겸하며, 필요시 공동으로 수행한다.
4) 인력기준에 관한 특혜
① 재가급여사업의 관리책임자가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급여사업을 동시에 관리 하는 경우 사업에 지
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다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의 요양보호사는 상호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겸직 운영할 수 있다.
제41조(근로자 채용)
본 기관에서는 업무에 필요한 파트별 근로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채용을 진행한다.
1. 수급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수시모집을 진행한다.
2. 모집진행시에는 구인구직 사이트, 공단 인터넷 사이트, 주변 요양보호사 교육원과의 연계를 통한 모
집 등 기관에 필요한 근로자에 대해서 채용 모집을 진행한다.
3. 채용 시에는 1차 면접을 진행한 후 본 기관에 근무 적성을 파악한다.
4. 근로자 채용 시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채결하며, 기관 운영규정, 취업규정 등을 설명한다.
5. 기타 근로자 관련 내역은 노동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진행한다.
① 기관은 채용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내어 준다.
② 기관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
하여야 할 직무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 까지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명 확 히 제시한다.
③ 기관은 제2항의 내용 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확히 제시하며, 기간 제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사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취
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확히 제시한다.
④ 기관은 단시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근로일, 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 시각, 시간급
임금,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1부를 해당 근로자에게 내어준다.
⑤ 기관은 근로계약 체결 시 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이 적시된 취업규칙을 제시하거나 교부 하여 제2항의 명시 및 제3항 의 서면 명시를 대신할 수 있다.

6. 채용서류
1) 각종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각 1부
2) 건강검진 결과표(해당자에 한함) 1부.

제42조(자격기준)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국가자격증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 봉사정신이 풍부한자를 우선적 으로 선발한다.
1. 사회복지 사 2급 이상,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소지자
2. 운전원은 1종 면허 보유(중형차량운전 우선), 조리원은 조리경력 보유

제43조(채용 및 구비서류)
제39조의 조건을 충족한 자로 기관의 모집공고에 의해 기관장의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1. 인터넷, 여성인력개발원, 홈페이지 등을 이용 구인공고 (결원 발생시)
2. 서류심사 후 ⇒ 면접 ⇒ 심의 채용 결정(대표. 시설 장, )
3. 구비서류
가. 해당분야 자격증(사회복지 사, 요양보호사, 운전원 등)
나. 건강검진서(당 해년도)

제44조(직원 채용제한)
직원의 채용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기관은 채용 후 그 사실 이 밝혀지면 즉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법률에 의해 공민권이 정지 박탈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 되지 아니
한자
5.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이 정지 또는 해지된 자
6. 법률 및 기관규정에서 정한 채용부적격자
7. 형사사건으로 재판이 계류 중인 자
8. 신체검사에서 불합격으로 처리된 자
9. 제출 서류의 경력 및 학력을 허위로 작성한 자
10. 입사 후 기관이 지정한 기일 내에 입사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11. 기타 사회 통념상 채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45조(배치기준)
기관은 요양보호사를 고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서비스 현장에 배치한다.
1. 수급자의 신체기능유지를 위한 전문성(안마, 마사지, 침술, 부황 등)
2. 수급자 및 요양보호사의 요구사항, 종교
3. 수급자의 거주지와 거리 및 교통편의
4. 요양보호사의 입사 일자


제46조(복무시간)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성격을 고려 수급자의 요구를 우선고려 주40시간 범위 내에서 요양보호사와 협의(월중서비스시간표)결정 하며 단 용양보호사 근무 특성 상 그 외 연장근로시간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 의 협의에 의해 기관 승인 하에 연장근무를 할 수 있다.
1.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7조(복무)
1. 직원의무
① 직원은 수급자의 신상과 가정사에 대한 비밀을 보장한다.
② 의사결정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자 본인의 판단과 결정을 존중한다.
③ 수급자에 대해 정치활동, 영리활동, 종교 활동을 절대 하지 않는다.
④ 수급자와의 금전 및 기타 거래를 하지 않는다.
⑤ 급여제공내용에 관련한 기록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하고, 주1회 이상 수급자에게 급여제공내용을
제공한다.
⑥ 직원은 맡은바 업무에 성실히 수행하며 조화로운 기관운영에 최선을 다한다.
⑦ 직원은 월60시간이상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직무교육 이수에 참여
하여야 한다.
⑧ 직원은 기관이 주체하는 교육과 직원회의, 사례관리 회의 등 기관운영 발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의무적으로 참석한다.
⑨ 직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수급자의 성별, 연령, 신앙,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학교, 등급,
신체적?정신적인 병력 등의 사유로 차등하여서는 안 된다. 기관은 기관의 부득이한 사유 또는 급
여 제공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수급자 간의 순환 근무를 명 할 수 있으며, 급여제공 직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⑩ 직원은 수급자의 사건/사고(분실, 파손, 부상) 철저한 예방과 급여제공 시간에 발생한 사고/사건
발생 시 별도의 사고경위서에 의해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보고한다.
⑪ 직원은 기타사유로 퇴사 또는 휴직 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최소한 7일전에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인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의 변화된 유의사항을 기관 또는 인수자에게 보고를 하
지 않거나 또는 해태함으로 인하여 기관에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인계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
상하여야 한다.
⑫ 직원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에 대해 기관에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급여제공 직원의 급여 제공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각심을 부
여하기 위해 기관에서 요구하는 [근무한 사실 확인서]를 분기별로 작성하여 기관에 제출하며, 위반
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여야 한다.
⑬ 급여 제공직원 중 방문요양보호사는 급여제공의 시작과 종료시간을 수급자 자택에 비치 공개된 [급여 제공기록 지]에 매일 기록함을 원칙으로 하며, 주1회 이상 방문요양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2 서식], 방문목욕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추가 작성하여 센터에 제출한다.
단, RFID사용자는 본 기록지에 급여제공 내용만 기록합니다.
⑭ 방문목욕의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 지]를 사용한다.
⑮ 직원은 기관의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급여제공직원은 급여제공시간에 급여제공자임을 표시하는 위생적인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 직원은 이력 및 신상에 중요한 변경이 있을 때에는 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근무시간 이외
의 타 업종 또는 타 기관에 근무하게 될 경우 기관에 승인을 득한다.
? 직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기관에 중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액의 전부 또는 일
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 인력추가 배치된 직원의 경우 별도규정에 따른다.

2. 기관의 의무
① 기관은 직원에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신규직원의 경우 급여제공 전에 신규교육을 통해 수급자의 상태, 응급상황 대처법, 응급 시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 급여제공직원의 변경 시 급여제공 전 인계인수 후 수급자에게 배정해야 하며, 즉시 배상책임보험 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급여제공직원에게 업무범위와 수급자(보호자)의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는 방법을 숙지시켜야 한다.
⑤ 기관은 직원교육의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모든 직원에게는 운영규정 및 급여제공지침에 대해 연1
회 이상 또는 직원회의시 교육해야 한다.
⑥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기관은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보호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종사자의 근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기관은 직원의 고충 접수 시 직원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3. 출근, 결근
① 직원은 업무시작 시각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
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승인을 받아야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
결근한 것으로 본다.
③ 급여 제공직원의 출근과 퇴근은 수급자의 급여제공 시작과 종료시간으로 근무상황을 갈음할 수 있다.

4. 지각?조퇴 및 외출
① 직원은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일 정오까지 기관에 알려야 하
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지체없이 이 사실을 알리고 소
정의 절차에 따라 지각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급여제공직원은 수급자 가정에 부득이하게 늦어질 경우 서비스제공 30분 전에 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직원은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
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지각한 경우 및 허가 없이 조퇴 또는 외출한 경우에는 시말서를 받으며, 직원의
복지. 포상규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직원의 지각. 조퇴 및 외출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누
계 8시간을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다.

5. 공민권행사
① 기관은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을 행사하거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
하여 청구할 경우에는 필요한 시간을 부여한다.
② 기관은 제1항의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청구
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6. 출장
① 기관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기관은 행선지별 여비, 숙박비, 현지교통비 등 실비에 충당될 수 있는 비용을 지급한다.

7. 배치, 전직, 승진
① 기관은 근로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업무분담, 전직, 승진 등을 명할 수 있으며, 직원
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5년 이상 근무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직원에 대하여 시설 장 직권으로 승진할 수도 있다.

8. 휴직
①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원이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
인할 수 있다. 단, 필요한 경우 기관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 업무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7일 이상 가료 또는 휴양이 필요할 때 : 1개월 이내(무급)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3일 이상의 요양을 요할 때
② 휴직을 원하는 직원은 사전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한 신고서를 최소한 휴직개시일 7일 전에 제출
하여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근로자가 휴직을 청원하지 않거나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간주한다.
④ 승인을 득한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 한다.
⑤ 휴직자는 휴직 기간 중 거주지의 변동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관에 즉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⑥ 급여제공직원의 경우 수급자의 사망, 병원입원 등으로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수급자의 재배치가 있을 때 까지 휴직(무급)으로 본다.
9. 복직
① 직원은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소명서(진단서, 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기관에 복직 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관은 직원이 복직 원을 제출하지 않거나 휴직 기간 만료 후에도 휴직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당연퇴직처리 한다.
③ 기관은 휴직한 직원이 복직하고자 할 경우 건강상태가 사실상 직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복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기관은 휴직중인 직원으로부터 복직 원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휴직 전의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노력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와 유사한 업무나 동등한 수준의 급여가 지 급 되는 직무로 복귀 시키도록 노력한다.
제48조(승진기준)
기관은 요양보호사들의 근속기간과 근무평가를 고려 팀장(사회복지 사,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부여 하고 승진과 동시에 급여에 반영 한다
1. 근무성적 평가는 당해 직원의 근무실적, 업무수행능력, 근무수행태도 및 청렴도를 평가하되 다음 기
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① 평가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신뢰성, 타당성 있고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③ 동일 직급의 다른 직원과 비교 평가하여야 한다.
④ 피 평가자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평가한다.
⑤ 담당직무의 내용과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⑥ 평가기간내의 근무성적의 결과만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2. 평가 항목 별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실제 평가 시에 일부 첨삭될 수 있다.
① 근무실적 :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② 업무수행능력 : 수급자의 고충 및 욕구 해결에 대한 기여도를 판단하여 평가한다.
③ 근무수행태도 : 서비스 시간을 성실히 지키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④ 청렴도 :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 및 고충해결에 부당한 금품요구 등이 있었는지 수급자와 보호
자에게 질의 또는 설문내용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⑤ 업무난이도 : 특정 수급자의 담당 직원으로서 업무의 곤란성 등이 있을 시 일정부분 정상 참작을
하여 평가한다.
⑥ 운영기여도 : 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직원 상호간, 수급자에의 진실하고 성실한 대응으로 기관 운
영에 기여를 하였는지 평가한다.
-> 위 조항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급여, 승진에 대한 심사를 결정한다.
제49조(상벌기준)
기관은 재가서비스 제공 관련 종사자가 다음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다.
1. 징계 사유
기관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의 재해 또는 분쟁을 일으키거나 기관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케
한 경우
나. 서약서 또는 기관의 제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업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다. 직원 개인의 불평불만으로 타 직원을 선동한 자
라. 기관의 기밀을 누설하여 기관에 불이익을 발생하게 한 경우
마. 지각?조퇴 및 무단결근이 빈번하여 근무(태도)성적이 불안정한 자
바. 정당한 이유 없이 상급자의 업무상의 명령에 항거 또는 불복한 경우
사. 폭언?폭행으로 업무 방해 및 기타 질서와 풍기를 문란케 한 경우
아. 허위보고 또는 계수의 조작으로 상위 직급 자를 기만한 경우
자. 업무상의 태만 및 과실 또는 관리 불충분으로 화재 및 상해 기타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거나 예방하지 못한 경우
차. 직무수행의 태도와 기법이 매우 불성실하며 그 직책을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카. 근무시간 중 기관의 승인 없이 퇴근한 자, 기관에서 도박행위를 한 때
타. 타인에게 폭행 및 협박을 하거나 또는 그의 업무를 방해한 때
파 안전 및 보건규칙을 위반하거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하. 기타 비위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징계의 종류
기관에서 실시하는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견책 : 정상이 경미한 자로서 시말서를 받고 장래를 훈계함을 말한다.
나. 감급 : 감급은 직원의 급여를 감액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감액 범위는 1회의 액이 평균임금 1일
분의 반액을 초과하고 총액이 1임금 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정직(출근정지)
정직이라 함은 직원의 출근을 정지하며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을 말하며 정직기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정직자는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유지한다.
라. 권고사직 : 퇴직 원을 제출
2025년 12월25일(성탄절)
2025.05.15
12월25일(목요일) 성탄절 공휴일로 인해 센터 운영을 하루 휴강합니다 .
12월26일(금요일)은 정상운영합니다.
주간보호센터 운영 규정 및 서비스 이용 안내
2019.12.09
에덴주간보호센터의 운영 규정과 서비스 이용을 안내드립니다.
취업규칙
2019.03.14
취업규칙
















기관명
에 덴 재 가 노 인 복 지 센 터
소재지
충남 홍성군 홍성읍 의사로36번길 38-6 1층
대표자명
김 순 옥
시행 및 개정일
2025년 01월 01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칙은 에덴재가노인복지센터(이하 ‘기관’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근로조건 및 채용·복무 등과 관련한 사항을 사전에 규정함으로써 기관 내 질서를 유지하고 화합하는 조직분위기를 조성하여, 기관과 근로자 모두의 발전을 이룩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기관 직원의 복무 및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법령, 근로계약, 그밖에 기관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직원의 정의】
1. 이 규칙에서 ‘직원’이라 함은 이 규칙에서 정한 채용 절차에 따라 채용되어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 '직원‘은 무기계약 직원과 기간제 직원, 단시간 직원으로 구분한다.
3. ‘기간제 직원’이라 함은 근로계약기간을 정해 채용되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자를 말한다.
4. ‘단시간 직원’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보다 짧은 직원을 말한다.
5. 직원의 권리 및 자격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기관에 첫 출근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6. 본 규칙에서 ‘요양보호사’라 함은 수급자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 기타 직원을 통칭한다.

제4조【신의성실의 원칙】
1. 기관은 제 규정과 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준수하며, 직원의 인격과 자주성을 존중한다.
2. 직원은 제 규정과 규칙을 준수하고, 기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평등의 원칙】
기관은 직원에 대하여 국적, 성별, 신앙,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2장 채용 및 근로계약
제6조【채용기준】
1. 기관은 직원 채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연령, 신앙,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여부 등으로 인한 차등을 두지 않는다.
2.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기관장의 결정으로 특별채용 및 개별채용을 할 수 있다.
3. 채용인원, 채용 시기, 선발기준 및 방법은 그 필요에 따라 기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전형 및 구비서류】
1. 기관은 직종별 자격을 갖춘 취업희망자의 서류를 접수받아(동조 2항 참조) 서류전형 및 면접 절차를 거쳐 합격한 자를 채용한다.
2. 본 기관에 직원으로 채용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자격증
②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③ 기타 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3. 기관에 채용된 자는 채용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자격증
② 사회복지사 ,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직종별 면허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③ 병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
④ 급여이체통장 앞장 사본 ,또는 통장계좌번호
⑤ 기타 건강검진결과 등 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제8조【채용제한】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채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채용 후 그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즉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에 의해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경력, 학력 및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7. 신체검사 결과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정된 자
8. 입사 후 지정한 기일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사구비서류(7조3항 참조)를 제출하지 않은 자
9. 기타 사회통념상 채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제9조【근로계약】
1. 기관은 채용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부본을 해당자에게 교부한다.
2. 기관은 근로계약 체결 시 채용이 확정된 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내용, 근무 장소, 기타 근로조건에 대해 근로계약서 상에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3. 기관은 근로계약 체결 시 채용이 확정된 자에게 본 취업규칙을 열람하도록 제시하거나 교부함으로써 본조 2항 의 서면 명시를 갈음할 수 있다.
4. 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기관은 필요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또한 특별한 사유 없을시에는 따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해도 자동연장 근로로 한다.
제10조【수습기간 및 채용의 취소】
1. 기관은 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6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단, 경력이 인정되거나 기관의 판단에 따라서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2.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수습기간 중의 급여수준 및 복리후생조건은 본채용과 차이를 둘 수 있다.
3. 본 조 1항의 수습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 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
① 제8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밝혀진 경우
② 업무의 미숙련성 및 부적격성이 발견된 경우
③ 상사의 업무명령에 대한 불복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성격적 결함이 발견된 경우
④ 기타 사회통념상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제11조【복무의무】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1. 직원은 기관의 경영이념 구현과 목적 달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직원은 기관 내 제 규정 및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직원은 상사의 업무상 지시에 복종하며, 부과된 책임에 대해 신속·정확하게 완수하여야 한다.
4. 직원은 직무수행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평소 지식과 교양습득에 적극 매진하여야 한다.
5. 직원은 항상 명랑하고 활발한 태도로 직무에 임하며, 동료 간 예의를 지켜 화합하여야 한다.
6. 직원은 본인 이력 및 신상에 중요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기관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금지사항】
1. 직원은 기관의 신용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직원은 업무상 지득한 기관의 기밀사항 및 영업비밀(수급자 관련사항 포함)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3. 직원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여 사익을 취하지 않는다.
4. 직원은 기관의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이탈하거나, 근무시간 중에 업무와 관계없는 일을 하지 않는다.
5. 직원은 기관의 허가 없이 타 요양기관 및 타 직종에 종사할 수 없다.
6. 직원은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품수수를 하지 않는다.
7. 직원은 기관의 자재, 소모품, 기타물품을 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반출하지 아니하고, 절약한다.
8. 직원은 기관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9. 직원은 기관관계자 및 고객(수급자), 타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0. 기타 기관 및 기관을 이용하는 이들에게 불이익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3장 근로시간
제13조【소정근로시간】
1. 근무일 : 직원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로 한다.
2. 주 근로시간 : 직원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휴게시간 제외),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3. 1일 근로시간 : 본 규칙 14조 조항에 따른 휴게시간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요양보호사 직업에 특성상, 또는 수급자상태에 따라 유동성 있게 근무할 수 있다.
4. 근로시간은 계절 및 업무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5. 요양보호사의 예외사항
① 수급자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요양보호사 등)은 재가 장기요양 사업 및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1일 (8)시간보다 짧을 수 있고 길 수도 있다
② 본 항에 해당하는 직원의 1일 근로시간은 수급자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급여제공을 시작하는 당일 최초 개시시간을 시작시간으로 하며, 최종 급여제공 종료시간을 종업시간으로 하되, 실제급여를 제공한 수가 인정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③ 구체적인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 및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서를 준용한다.

제14조【휴게】
1. 휴게시간은 4시간이상 근로자 30분, 8시간이상 근로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2.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외출하고자 하는 직원은 기관장 또는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휴게시간은 계절 및 업무상 사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상근직 근무자만 휴게시간을 적용한다.

제15조【야간 및 휴일근로】
1. 기관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1주 12시간 한도로 직원의 동의를 얻어 연장근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없다.
2. 요양보호사 역시 수급자 및 기관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야간(오후 22시~다음날 오전 6시) 및 휴일(제5장 참조)근로를 할 수 있다.
3. 직원이 업무로 인하여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기관장(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16조【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임산부와 18세 미만의 직원에 대하여는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직원대표와 성실히 협의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직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인 여직원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4. 수급자가정으로 파견된 요양보호사는 제외로 한다.

제17조【탄력적 근로시간제】
1. 기관은 2주간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주에 (40)시간, 특정일에 (8)시간인 각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단, 특정 주의 근무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기관은 직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3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특정 주에 (40)시간, 특정일에 (8)시간인 각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①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해당하는 직원의 범위
② 단위기간(3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함)
③ 단위기간에 있어서의 근로일 및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
④ 서면 또는 합의의 유효기간
3. 1항 및 2항에서 정한 시간 범위 내에서는 연장근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제18조【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관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직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직원에 대하여 직원대표와의 서면 또는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간에 (40)시간, 1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해당하는 직원의 범위
2.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함)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해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시각
5. 직원이 근로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시각
6. 표준근로시간

제19조【간주 근로시간제】
1. 직원이 출장, 파견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2. 직원이 출장, 파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일 10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직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3. 단, 요양보호사의 근로시간 간주 및 급여 등 처우에 대하여는 별도로 협의한 바에 따른다.

제20조【근로시간 적용의 예외】
본 규칙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직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 된다.
1. 관리, 감독 또는 기밀의 사무를 처리하는 직위에 있는 자
2.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제4장 출근 및 결근
제21조【출근 및 퇴근】
1. 직원은 업무시작시간 전까지 출근하여 준비함으로써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직원은 종업시간 이전에 종업준비를 하지 아니하며, 종업 후 사무비품, 서류 등의 정리정돈을 마친 후 퇴근하여야 한다.

제22조【결근】
1. 직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관장(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전승인 없이 결근하게 된 경우에는 결근 당일 종업시간 전까지 전화로 신고한 후,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질병으로 인하여 3일 이상 연속하여 결근할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결근은 별도로 처리할 수 있다.
3. 본 조 1,2항에 따라 결근에 대한 승인을 받더라도, 요양보호사는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수급자(고객)가 동일한 급여를 계속해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일정조정, 인수인계 등의 사전 조치를 반드시 취해두어야 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본 조 1,2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며, 기관은 그 결과를 향후 징계 및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23조【지각, 조퇴, 외출】
1. 직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관장(또는 관리책임자)에게 알려야 하며, 불가피하게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직원은 근로시간 중에 사적인 이유로 근무 장소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관장(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각, 조퇴, 외출한 경우에는 기관으로 시말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추후 징계 및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24조【출장】
1. 기관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직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2. 기관은 출장지 및 출장기간에 따라 여비, 숙박비, 교통비 등을 실제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끔 지급한다.
제5장 휴일 및 휴가
제25조【유급휴일】
1.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직원에게 일요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한다.
2. 근로자의 날(5월1일)을 유급 휴가일로 부여한다.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직원 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 특정일을 공휴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6조【연차유급휴가】
1. 1년간 80%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유급 휴가를 준다.
2.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3. 3년 이상을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출근 한 것으로 본다.
① 직원이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② 임신 중의 여성이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③ 남여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자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5. 회사는 인사노무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27조【생리휴가】
1. 기관은 여성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 월 1일의 무급 생리 휴가를 부여한다.

제28조【난임 치료 휴가】
1. 기관은 직원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해당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사원과 협의하여
그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려는 직원은 난임 치료 휴가를 시작하려는 날의 10일전까지 회사에 신청하여야 한다.
3. 제5장 휴일휴가의 사항에 대한 반영은 주5일 8시간, 주40시간의 근로를 충족한 상근직 직원에 한하여 해당되며 시간별로 청구하여 지급하는 장기요양 보호사 직원은 일의 특성상 반영하지 아니한다.
제29조【가족돌봄휴가】
1. 기관은 직원이 가족의 발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기관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원과 협의하쳐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로 가족돌봄휴가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직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한다.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3. 1항에도 불구하고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한 경우에는 신청한 직원외에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휴가를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다만,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노령,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직원이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0조【배우자 출산휴가】
1. 기관은 직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근무일 기준으로 1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유급휴가 임금 지급시 직원이 고용보험에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지급한다.
2. 제1항에 따른 휴가는 직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3. 제1항에 따른 휴가는 1회에 한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제7장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31조(임산부의 보호)
1.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 부여한다.
2.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이 정. 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는 최초 75일)은 유급으로 부여하되, 유급휴가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시 직원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은 출산전후휴가 등 급여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지급한다.
4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수술은 제외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2.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3.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4.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⑤ 기관은 직원이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⑥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는 연장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그 사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킨다.
⑦ 기관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직원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사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기관은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아니한다.
⑨ 기관은 임신중인 여성 직원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⑩ 기관은 임산부 등 여성 직원에게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른 도덕상 또는 보건상의 유해·위험한 직종에 근로시키지 아니한다.
제32조(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기관은는 임신한 여성 직원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
② 기관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아니한다.
제33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기관은 직원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관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직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관이 해당 직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직원이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⑤ 기관은 직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령이 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제34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등) ① 기관은 제46조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지 아니한다.
② 제46조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직원의 근로조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을 포함한다)은 기관과 그 직원 간에 서면으로 정한다.
③ 기관은 제46조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직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직원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사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직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제35조(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제17조와 제46조에 따른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는 다음과 같다.
1. 직원은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직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직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36조(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아동이 있는 여성 직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제24조의 휴게시간 외에 1일 2회 각 30분씩 유급 수유시간을 준다.
제37조(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① 기관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
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직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55세 이상의 직원이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직원의 학업을 위한 경우
② 기관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직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관이 해당 직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기관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직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기관은 직원의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직원을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기관은 직원이 가족의 발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기관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직원과 협의하쳐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8장 임금
제38조【임금】
직원의 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법정최저임금을 보장하되, 직원 개별적으로 월급제와 시급제를 선택해 시행할 수 있다.
제39조【임금의 구성항목】
1. 직원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이하 ‘통상임금’이라 한다) 및 야간·휴일 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으로 구성한다.
2. 기관은 상근직 직원에게만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식대비, 교통비 등을 보조할 수 있다.
3. 기관은 별도의 가족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4. 기관은 「최저 임금 법」의 개정 및 소비자물가 상승 등에 따라 급여액을 증액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직원과의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5. 기관은 직원의 연차별 급여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임금지급에 적용할 수 없다
6. 구체적인 임금의 구성항목 및 임금지급액은 본 규칙 제9조에 따라 직원 각 개별적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준을 따른다.

제40조【임금지급일 및 지급방법】
1. 임금은 제37조 및 직원별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기준에 따라 계산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
② 저축금(직원이 원하는 경우)
③ 사회보험료
④ 가불금
⑤ 결근 일에 해당하는 임금
⑥ 직원과 사전 합의된 경비
⑦ 기타 법령에 의거해 공제되는 금액
2. 신규채용, 승진,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3.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다음 달 (25)일에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41조【비상시 지급】
직원이 다음 각 항의 사유로 급여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한다.
1. 직원 본인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가 출산, 질병 또는 재해를 당한 경우
2. 직원 본인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가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직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1주일 이상 귀향하는 경우
제42조【임금의 과오납】
직원의 허위신고 또는 계산상의 착오 등으로 인하여 임금의 초과 또는 과소지급분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발견한 날의 다음 달 임금 지급에서 각각 소급 또는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7장 배치, 전직
제43조【배치, 전직】
1. 기관은 직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서의 배치, 전직 등 인사발령을 할 수 있다.
2. 제1항에 해당하는 인사발령을 받은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인수인계 완료 후 즉시 변경된 직무에 복무해야 한다.
3.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원을 배치전환 또는 전직시킬 수 있다.
① 사업규모의 축소로 인하여 잉여인원이 발생한 경우
② 직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순환보직이 필요한 경우
③ 기구·조직의 변경이 있을 경우
④ 소속 부서 내의 불화로 직원의 업무능률이 저하된 경우
⑤ 복직자 또는 대기발령 중에 있던 자를 발령할 경우 또는 전직부서에 결원이 있을 경우
⑥ 배치된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거나, 다른 업무를 부여했을 때 능력발휘가 기대된다고 인정된 경우
⑦ 기타 업무 수행 상 배치전환 또는 전직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
4. 기관은 제1항의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직원을 차별하지 아니한다.
제8장 휴직 및 복직
제44조【휴직사유 및 기간】
1. 휴직 사유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필요한 경우 기관은 직권으로 휴직 또는 퇴직을 명할 수 있다.
①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7일 이상 치료 또는 휴양이 필요한 때 : 1개월 이내
②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3일 이상의 요양을 요할 때 : 요양기간
③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가진 직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하 이에 따른 휴직을“육아휴직”이라 한다): 1년 이내
④ 직원이 조부모,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가족”이라 한다)의 질병,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하 이에 따른 휴직을“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연간 90일 이내, 1회 30일 이상
2. 휴직을 원하는 직원은 사전에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한 휴직신청서를 최소한 휴직개시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 기관장(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제73조, 제74조에 따른 휴직 신청은 별도의 각 조항에 따른다.
4. 승인을 받은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5. 직원이 휴직을 청원하지 않거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결근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간주한다.

제45조【휴직자의 신분】
휴직한 직원은 기관소속 직원의 신분을 유지한다. 단, 기관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즉시 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6조【복직】
1. 직원은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소명서(진단서, 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기관은 직원이 제1항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복직 원 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휴직기간 만료 후에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 당연 퇴직 처리한다.
3. 기관은 42조 1항에 따라 휴직한 직원이 복직하고자 할 경우, 직원의 건강상태가 직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복직을 허용하지 않거나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휴직중인 직원이 제1항에 따라 복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연 복직된다. 단, 기관은 업무상 필요에 따라 당해 직원에게 다른 직무를 부여할 수 있다.
제9장 인수인계
제47조【인수인계】
직원의 퇴직, 휴직 또는 근무상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직원은 담당 업무 및 서류처리, 미결건명 등을 기록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이나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장 포상 및 징계
제48조【포상】
기관은 인사위원회의 내부검토를 거쳐 직원을 포상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 및 기준은[별첨1]에 따른다.

제49조【징계 사유】
1. 기관은 직장 내 규율을 준수하고 기관과 직원 모두의 공동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을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의 회의에 걸쳐 징계할 수 있다.
① 형사소추의 원인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경우
② 기관이 정한 운영규정 및 제 규칙을 위반한 경우
③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장애 또는 분쟁을 야기하거나 기관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④ 기관의 영업비밀 및 고객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누설하여 기관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
⑤ 기관 내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사익을 취했을 경우
⑥ 기관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태만하거나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항거 또는 불복종한 경우
⑦ 고의 또는 과실, 업무상 태만으로 화재, 상해, 도난, 기타 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
⑧ 기관의 시설 또는 물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한 경우
⑨ 정당한 사유 없이 빈번한 결근, 조퇴, 근무지 무단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⑩「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법에서 규정한 사회복지 사?요양보호사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⑪ 직장 내 조직융화를 해치거나 분위기를 흐리는 경우
⑫ 상사 및 동료직원, 기관이용자를 대상으로 폭행?협박을 일삼거나 성희롱한 경우
⑬ 근무 중 발생한 주요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하였을 경우
⑭ 음주 상태에서 근무한 경우
⑮ 기타 호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기관에 손해를 끼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 또는 감독상 중대한 과실이 있는 자는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한다.
제50조【징계의 종류】
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 징계사유를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 시말서를 받고 문서상으로 견책한다.
2. 감봉 :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월 급여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의 금액을 감액한다.
3. 정직 : 중대한 징계사유를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며, 정직기간동안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해고 : 근로계약을 해지한다.
제51조【손해배상과의 관계】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징계처분과 관계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장 해고
제52조【해고】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기관은 해고할 수 있다.
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전문의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함)
4.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5.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제53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1. 기관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직원을 해고할 수 있다.
2. 기관은 본 조 1항에 의해 직원을 해고해야하는 경우, 사전에 해고를 피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3. 본 조 1항에 따라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기관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해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4. 기관은 경영상 이유에 의해 직원을 해고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직원이 담당했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맡을 직원을 새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본 조 1항과 3항에 따라 해고된 직원이 원할 경우 그 직원을 우선적으로 고용한다. 단 대표가 허락한 경우에 한 한다

제54조【해고 예고】
1. 기관이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 및 날짜를 통지하여야 한다.
2. 기관은 1항에 따라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적어도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와 같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앞선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기관의 영업비밀 및 기밀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타 사업자 등에 제공하여 피해를 준 경우
②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유용·배임·횡령한 경우
③ 직원이 근로자의 서류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기관에 손해를 끼친 경우
④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 진행과 재산상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⑤ 기타 사회통념상 고의로 기관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 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정년에 달한 자
②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
③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기간제 직원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제55조【해고의 제한】
1.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2. 산전·산후의 여직원이 본 규칙에 의해 휴업한 기관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아니한다.
3. 다만, 기관이 「근로기준법 제84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행하였을 경우,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본 조 1,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12장 퇴직
제56조【정년】
기관의 정년은 직업의 특정상 정년에 만료가 없다 단 근무에 지장을 줄 정도에 건강이 악화되면 .개인 사유로. 자동 퇴사로 정한다.
제57조【퇴직사유】
1. 퇴직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직원이 제57조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한 경우
② 직원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③ 직원이 사망하였을 경우
④ 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⑤ 직원의 휴직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휴직기간 만료 후 지정한 기일 내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⑥ 직원이 담당하던 고객(수급자)과 기관의 계약이 해지되거나, 고객(수급자)이 장기간 입원하여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 대상자가 없는 경우
⑦ 직원 해고가 결정된 경우
2.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퇴직희망일 1개월 이전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필요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3. 사직원을 제출한 직원은 사직원을 승인받은 후 퇴직일까지 업무인수인계 및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임해야 한다.
제58조【퇴직일】
제58조에 의한 퇴직일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직원이 본 규칙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한 경우 도달한 그 날
2. 직원이 퇴직 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명시한 그 날
3. 직원이 퇴직 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한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이를 수리한 날
단, 기관은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 직원이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4. 직원이 사망한 날
5.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
6. 직원의 휴직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휴직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이 지난 날
7. 직원이 지정한 기일 내 복직 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복직 원 제출기한이 끝나는 날
8. 기관과 고객(수급자)의 계약이 해지된 날 및 고객(수급자)이 병원에 입원한 날
9. 해고가 결정되어 해당직원에게 통보된 경우 통보한 해고일
제59조【퇴직금】
기관은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및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또는 적립)하며,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는 [별첨2]에 따른다.
제13장 재고용
제60조【재고용】
1. 제14장에 따른 정년퇴직자 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해당직원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다.
2. 재고용되는 자의 근속기간은 재고용일로부터 기산하며, 기타 근로조건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장 안전 및 보건
제61조【안전관리】
1. 기관은 안전상 위험하고 보건 상 유해한 시설 및 근로환경을 방지·개선하고 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노력한다.
① 기관은 직원교육 또는 직원회의 시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한 건의사항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직원은 위험하거나 유해한 근로환경에 대한 시정 또는 직원의 성별·연령·신체적 조건에 맞는 사업장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상시 고충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기관은 1,2호에서 접수한 고충 및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기관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수시교육 등 제반 교육을 실시하며, 직원은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3. 직원은 안전·보건에 관한 기관의 제 규정을 준수하며, 시설의 안전관리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2조【직원 건강검진】
1. 기관은 직원의 건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일반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며, 신규직원의 경우 채용 시 진행하는 건강검진을 당해 연도 건강검진으로 인정한다.
2.기관은 필요한 경우 특수, 수시, 임시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장 재해보상
제63조【재해보상】
1. 기관은 직원이 업무상 부상, 질병, 사망 등 재해를 당한 경우「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한다.
2.「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이 보상한다.
3. 직원이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경우 기관은 보험급여의 신청 및 수령, 기타 직원의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최선의 조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6장 직원 복리후생 및 교육훈련
제64조【복리후생】
1. 기관은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각종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2. 직원이 업무상 고충이 있거나 작업환경에 대하여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고충상담(신청)일지를 작성하여 기관으로 제출함으로써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고충을 접수한 기관장(또는 관리책임자)은 이를 검토하여 문제를 개선할 수 있으며, 개선 결과를 고충상담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5조【교육훈련】
1. 직원은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사회복지사업법」,「의료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보수교육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재가 장기 요양기관 평가지표」에 따른 직원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2. 기관은 직원의 필요한 경우 기관 사업장 또는 별도의 교육장에서 직무교육을 시킬 수 있으며, 직원은 교육과정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3. 제2항의 직무교육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원하는 재직 자 훈련, 수강 지원금 등 각종 훈련 지원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실시한다.
4. 제2항의 직무교육에 참석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교육 참석에 따른 처우는 교육장소·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다.


제17장 남녀고용평등
제66조【남녀고용 평등의 원칙】
1. 직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은 평등한 기회를 가진다.
2. 동일한 가치의 근무에 대해서는 남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다.
3. 직원의 교육, 배치, 승진 등에 있어서 기관은 성별로 인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4. 기관은 여성의 혼인, 임신, 출산 등을 퇴직사유로 하지 않는다.
5. 기타 남녀평등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장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67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사용자,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 등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8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기관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사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69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기관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사용자, 사원은 제1항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신고·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 금지
8.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관련 비밀 누설 금지
9.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④ 기관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항상 게시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70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조직) 기관 내 인사부서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대응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직원(이하 “예방?대응 담당자”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
제71조(사건의 접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 또는 예방?대응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 또는 예방?대응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건을 접수한다.
제72조(사건의 조사) ① 기관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② 조사는 사용자 또는 예방·대응 담당자가 담당한다.
③ 조사가 종료되면 사용자에게 보고한다.
④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3조(피해자의 보호) ①회사는 조사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사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원(이하 “피해사원등”이라 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사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회사는 피해사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③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피해사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제74조(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확인 및 조치)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듣는다.
제75조(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조치) ① 회사는 고객응대사원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폭언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를 게시하거나 음성으로 안내하고,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과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사원이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사는 해당 직원의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 또는 전환하거나 휴게시간을 연장,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폭언등으로 인한 고소 및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데 필요한 조치 등을 한다.
③ 직원은 기관에게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기관은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제18장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교육
제76조【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제77조【성희롱 문제 발생 시 기관의 대처】
직장 내 성희롱 문제 발생 시 기관은 기관 내 별도의「윤리 및 성희롱 예방지침」에 따라 대처한다.
제78조【성희롱 예방교육】
기관은 별도의「연간 직원교육 계획(안)」및「분기별 세부 직원교육 계획(안)」에 따라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전 직원이 1회 이상 참석하도록 해야 한다.
부칙
제1조【취업규칙의 비치】
기관은 본 규칙을 사무실 내에 비치하여 직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조【취업규칙의 변경】
본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원 과반수이상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한다.
제3조【시행일】
본 규칙은 2024년 01월 01일 소급하여 시행한다.
[별첨1]
포상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직원의 사기를 증진시키고 애사심을 기르기 위함이며, 업무능률 향상과 업무숙련도 향상을 통하여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입소 어르신에게 제공하기 위함에 있다.

제2조【적용범위】
임직원에 대한 포상은 타 규정에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기본적으로 급여제공직원 및 일반직원 전원을 그 수혜 대상으로 한다.
②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①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
1. 요양서비스 및 기타 일반 업무에 있어서 업무효율향상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된 자
2. 대외적으로 기관의 이미지 향상에 공헌한 자
3. 숙련되고 정확한 요양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의 요양 및 재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자
4.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선행을 하여 그 행동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5. 직원의 추천을 받은 자
6. 수급자 어르신 또는 보호자의 추천을 받은 자
7. 시설장이 제청하고 직원정기회의에 그 공로를 인정받은 자
8. 직무에 관련한 교육 이수 태도와 성적이 훌륭하다고 인정받은 자

제3조【포상규정 및 포상 심의】
① 제2조 ②항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장이 직원정기회의에 상정하여 선정된 직원에게 포상을 실시하며, 분기별 1회 포상을 실시한다.
② 기타 포상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면 시설장 권한으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선정의 예외】
제2조 ②항 각항에 해당하여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라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선정대상과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포상 시기, 종류 및 내용】
포상 시기,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포상대상
포상내용
포상시기
1. 20년 이상 근속하며, 장기간 기관의 발전에 공로가 큰 자
표창장
상금 20만원
매년 말 종무식
2. 15년 이상 근속하며, 장기간 기관의 발전에 공로가 큰 자
표창장
상금 15만원
3. 10년 이상 근속하며, 장기간 기관의 발전에 공로가 큰 자
표창장
상금 10만원
4. 5년 이상 근속하며, 장기간 기관의 발전에 공로가 큰 자
표창장
상금 10만원
5. 수급자 모집에 이바지하여 기관의 공로가 큰 자
표창장
상금 10만원
수시
(정기 직원회의
또는 직원교육 시)
6.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추천이 있는 자
표창장
상금 10만원
7. RFID전송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기관의 공로가 큰 자
표창장
상금 10만원
8.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 효성과 정성을 다하여 기관에 모범이 되는 자
표창장
상금 10만원
9. 기타 앞선 각 호에 준하는 공적 또는 선행 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사안에 따라 조정 가능


제6조【포상 절차】
1. 기관(장)은 중간관리자 및 소속직원, 기관이용자로부터 포상대상자 추천을 받는다.
2. 선정된 포상대상자에 대하여 기관은 본 규정 제5조에 따라 포상한다.
3. 포상은 기관장이 포상시기에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기관장이 위임하여 시행할 수 있다.
4. 포상 결과는 인사기록카드 및 별도의 ‘직원포상 관리대장’에 기록으로 남겨 관리한다.

제7조【이중포상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하지 아니한다.

제8조【기타 복지제도】
전 직원에게 설, 명절 선물을 제공한다.

제9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01월 0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별첨2]
퇴직금 지급(적립)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에덴재가복지요양광천센터 소속 직원의 퇴직금 적립 및 지급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직원의 퇴직 후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에 대한 퇴직금 적립 및 지급은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며, 본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및 관련 법령·규정을 따른다.
제3조【근속년수의 산출】
1. 가입자격은 1년 이상의 근속연수가 만족되어야한다.
2. 근속년수가 1년을 초과한 1년의 총 급여에 1개월로 지급하며 1년 단위로 적립 지급하기로 한다.
3. 휴직기간은 근무에 특성상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조【재원】 퇴직금의 재원은 기관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지급 사유 및 지급의 제외】
1. 취업규칙 제58조1항①~⑥에 따라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기관은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①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인 자
② 취업규칙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해고된 자
③ 주 15시간미만(월 60시간미만) 근로하는 요양보호사 4대 보험을 상실신고하여야 하므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없다.
제6조【지급 시기】
1. 취업규칙 제59조에 따라 직원이 퇴직한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며 상호간에 협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2. 직원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7조【퇴직금 중간정산】
1. 기관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원이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직원이 퇴직하기 전이라도 당해 직원이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에덴재가 서비스에 관한 사항 및 2017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 안내
2017.06.23
서비스 지원
방문요양 서비스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인지활동지원 : 5등급만 해당, 인지자극활동, 신체능력 잔존.유지
-정서지원 : 말벗, 격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대행, 취사, 청소및주변정돈
세탁
방문목욕 서비스
-신체목욕 : 입욕준비, 이동보조, 몸 씻기, 지켜보기, 기계조작
욕실정리,

*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은 첨부파일
에덴재가노인복지센터 위치
2017.06.23
-주소
충남 홍성군 홍성읍 의사로36번길 38-6

-교통편
버스정류장 : 홍성버스터미널뒤편, 건강보험공단 정문 앞

-주차시설
건물내 주차시설 이용

*지도첨부
에덴복지용구 취급품목및 급여비용
2015.03.06
장기요양 급여비용

연 이용한도 : 1,600,000원
공단부담금 : 85% (100%중 85%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본인부담금 : 15% (100%중 15%를 수급자가 센터에 납부)
(의료급여 및 경감수급자의 경우 9%, 6%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면제)

급여종류

*구입 품목(9종)
1. 이동변기(내구연한 5년)
2. 목욕의자(내구연한 5년)
3. 성인용보행기(내구연한 5년, 2개가능)
4. 안전손잡이
5. 미끄럼방지용품(1년 양말6켤레,미끄럼방지매트 5개 구입가능)
6. 간이변기(1년 2개구입 가능)
7. 지팡이(내구연한 2년)
8. 욕창예방방석(내구연한 3년)
9. 자세변환용구(1년 최대 5개 구입가능)

*대여제품(5종)
1. 수동휠체어 (내구연한 5년)
2. 욕창예방매트리스(내구연한 3년)-2018년 12월부터 판매도 가능
3. 이동욕조(내구연한 5년)
4. 전동침대(내구연한 10년)
5. 경사로(내구연한 8년)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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