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8.8점

에덴재가복지센터

02-2658-3738
C
평가등급 78.8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강서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39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2%
1
사회복지사
2%

총 인력: 4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9호선 등촌역 1번 출구에서 강서구청사거리 방면 500여M

🅿️ 주차

삼성빌라 뒷편

공지사항 4

센터 운용규정 입니다.
2021.10.28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나.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 만료일까지 진행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날로부터 인증서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다.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2021년 월 서비스 이용료 관한사항]
ㅇ 첨부자료에 있습니다.


[수급자보호와 운영관리]
제20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센터_운용규정
2021.10.27
센터_운용규정 입니다.
장기요양 어르신, 외출 시 안전한 동행지원
2020.07.21
□ 이동지원급여 2차 시범사업(안)
○ (사업기간) 2020. 5월 ∼ 12월 (8개월)
○ (대상자) 전국 11개 지역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이용
가능자 중 희망자 … 이용 가능대상자 45,183명(’20.2월 기준)
※ 서울(강서, 노원, 마포, 성동, 은평), 경기(남양주, 부천), 경남(김해, 창원), 대구(남구, 북구)
○ (참여기관) 사회서비스원 소속 종합재가센터, 남양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이용내용) 어르신이 차량을 이용한 외출시 가정에서 목적지까지 수급자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동행지원 및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장차량 연계
※ 특장차량은 남양주시 휠체어 이용자에 한해 운영
○ (이용기준) 월 왕복 2회, 편도 4회 한정, 1회 정액제로 왕복 또는 편도 운영,
왕복 29,000원, 편도 18,890원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2년으로 확대
2020.07.21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이 7월14일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으로,
- 1~3등급 수급자의 경우 동일등급 유지기간이 평균 1.79년에서 2.39년으로 1년 내 등급변화 가능성이 낮은 현실을 반영하여, 심신상태 회복이 어려운 고령의 수급자가 매년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이다.
○ 수급자가 등급판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유효기간이 6개월 연장된 경우도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2년으로 확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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