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가.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나.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
으로 급여비용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다. 계약기간 중 급성기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 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라. 계약기간의 종료 시 또는 후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마. 계약기간 중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바.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은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사항을 준수한다.
2.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3.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4. 계약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가. 장기요양인정서 1부
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다. 급여계획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라. 계약기간의 종료 시 또는 후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입소계약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계약 체결 한다.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계약해지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용료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으로 한다.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190
150분 이상 46,970
60분 이상 23,480
180분 이상 52,880
880 이상 31,650
210분 이상 58,930
120분 이상 40,280
240분 이상 65,00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1,885,000
2등급1,690,000
3등급1,417,200
4등급1,306,200
5등급1,121,100
(치매특별등급)
인지지원등급624,6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1). 본인부담금
- 일반 대상자 : 15% - 기초수급자 : 0%
- 의료, 감경 대상자 : 6%, 9%
? 감경 대상자 : ① 의료 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자
②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차상위에 해당하는 자.
2) 공단부담금
① 서비스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②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게 됨.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방문요양 :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등 기타 장기요양급여제공 서비스
- 급여비묭 및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준한다.
-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수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배상책임)
-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과실로 인해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종사자가 수급자 가정의 물품을 파손케 하였을 때
(면책범위)
-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시
- 수급자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
-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시
- 수급자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또는 사망 시
- 수급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 불만 및 고충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기록 및 보고→조치→
고충저리결과 통보 및 완료
○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 인력관리 규정, 보수에 관한 사항, 복리후생,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은
취업규칙 및 운영규정을 기관에 상시 비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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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53-856-9820
팩스 : 053-857-9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