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장기요양인정자가 인정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받고자 하는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0조의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갱신인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갱신인정 신청을 하지 않고 인정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이점 유념하시어 가까운 운영센터를 방문하여 갱신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 개별통보- 신청기간 : 2009.4.1부터 ~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방법 : 운영센터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등- 제출서류 : 1.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서. 2. 의사소견서(제출대상은 별도 통보)- 문의처 :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에스엠실버 1588-0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