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현황>
사 업 소 명 : 엔젤스재가복지센터
시 설 종 류 : 재가노인복지시설
대 표 자 : 김 연 희
장기요양 급여종류 : 방문요양,방문목욕
장기기관기호 : 3-41570-00298
설 치 일 자 : 2009.07.01
전 화 번 호 : 010-3997-8177
시 설 규 모 : 33제곱미터
소 재 지 : 김포시 돌문로 48 한솔프라자 7층 701호
< 직원현황 및 근무체계>
시설의장 (관리책임자) 1명
①센터총괄 ②이용자 및 가족의 권리보호 ③센터 운영에 관한 원칙수립
사 회 복 지 사 1명
①욕구 조사 및 연가 프로그램 계획 수립 진행
②정기적인 대상자(수급자) 방문상담 및 관리
③간담회, 직원 직무교육, 사례회의 등 계획수립 및 진행
요 양 보 호 사15명
①이용대상자(수급자)에 대한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 제공
②이용대상자 처우에 관한 일(케어 및 기록 등)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대상자
가. 장기요양법에 의해 등급판저이 완료된 자
나.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가 필요한 자
다. 일상생활 및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자
--계 약 기 간
정식 이용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이용자 장기요양 유효기간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 유효기간 갱신일로부터 재계약을 체결한다.
--계 약 목 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취지에 따라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서비스가 필요한 이용자에게 신체활동 및 심신기능 유지, 심리사회적, 정서적서비스 및 목욕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이에 이용자는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에 동의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다.
--이 용 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의한 이용자 부담금은(해당연도 시행 기준에 따름)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변경한다.
--신원 인수인 권리 및 의무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의 상태와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해 요양에 필요한 자료를 숨김없이 제공할 의무
② 연락처 및 인적사항 등 정보변경 시 고지해야 하는 의무
③ 이용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센터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경에 동의해야 하는 의무
--계 약 해 지
가. 계약해지는 대상자(수급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나.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매일 의료처치가 필용한 자 또는 정신과적인 행동장애가 현저한 자
②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징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배 상 책 임
급여 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비고의적 사고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 기타 운영 규정에 관한사항은 사무실 내 비치되어 있는 운영규정 참조 상시 열람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