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8.6점

엔젤재가복지센터

02-2602-4932
D
평가등급 68.6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양천구

인력 현황

8
요양보호사 1급
73%
1
시설장
9%
2
사회복지사
18%

총 인력: 1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60-1, 59, 6625) 화곡역에서 승차 후 신월 3동주민센터 및 우체국 하차 후 도보 5분 (버스)(6628) 까치산역에서 승차 후 국민은행신월동지점 하차 후 도보 8분

🅿️ 주차

(무료)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46길 35 [바로 맞은편] (유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170-6 (유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166-23

공지사항 6

교통편
2020.05.04
(버스)(60-1, 59, 6625) 화곡역에서 승차 후 신월 3동주민센터 및 우체국 하차 후 도보 5분
(버스)(6628) 까치산역에서 승차 후 국민은행신월동지점 하차 후 도보 8분



전화 02-2602-4932
엔젤재가복지센터 주차시설
2020.05.04
(무료)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46길 35 [바로 맞은편]
(유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170-6
(유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166-23
이용계약 관한 사항
2020.05.0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 당사자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 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② 계약기간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기간을 정한다.

③ 계약목적
계약목적은 급여제공 계획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④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는 0%, 차상위 계층 및 의료 급여자 9%, 6%, 4%등 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 사항에 따른다.
2.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 이외 급여로 한다.

⑤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
으로 해석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나)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다)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라)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나)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다)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라)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⑥ 계약의 해제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다.
1. 서비스 대상자 사망 및 장기입원
2.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전염성 질환의 발생 및 재가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한 경우
4.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5. 본인부담금을 무단으로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6.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제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은 10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고한다.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 강조
2020.05.01
지금까지 코로나 19 예방 수칙을 잘 지키시면서 수고해 주신
어르신(보호자)과 요양 보호사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기간이 4월19일까지 연장됨으로 인하여 다음 사항을 다시 한번 강조하오니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 방문요양 시간은 물론 출퇴근 시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십시오

2. 방문요양 급여 제공 전후, 특별히 신체활동 전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3. 가능한 어르신의 외출을 자제하여 주시고, 어르신 가정에 방문하시는 분이 없도록 요청하십시오

4. 선생님들의 동거가족이나 어르신의 동거가족의 해외 여행을 자제하도록 하시고,
혹 여행하신 후에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질병관리 본부 콜센터 120이나 1399로 연락하시고
안내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5. 오랫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 모두가 피곤한 중에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반드시 공손한 존댓말로 위로와 격려를 해 주시고, 기 바랍니다.

6.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동거 가족이나 어르신 동거가족 중에 혹 격리 대상자가 있으면
방문요양을 중단해야 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수칙
2020.05.01
1.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수칙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2. 방문요양 제공 시에는 바드시 마스크를 사용하여 주시고,
3. 급여제공 시에는 항상 손을 씻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4. 의심환자 발견시에는 보건소나 질병관리 본부로 신고하여 조치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예방 수칙)
1. 야생동물이나 가급류 피하기
2.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피하기
3.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피하기
4. 외출시 반드시 마스크 사용하기
5. 최울시 안경이나 선 그라스 쓰기
6. 외출 후에는 반드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7. 얼굴, 눈, 피부 손으로 만지지 말 것
8. 음식물은 손으로 먹지 말기
9. 육류, 계란 등는 충분히 익혀 먹기
(질병관리본부 콜 센터 1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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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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