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57.4점

엘림재가장기요양센터

031-471-6291
E
평가등급 57.4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안양시 만안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60%
1
시설장
20%
1
사회복지사
20%

총 인력: 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9, 9-3, 8-1, 8-2, 88 (지하철 1호선 관악역 1번 출구, 또는 안양 일번가 롯데시네마 건너편 서울 방면 정류장에서 환승, 코오롱하늘채아파트 정류장 하차)

🅿️ 주차

없음. 인근 단독 주택 골목 주차장에 주차요망

공지사항 8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방역관리 철저 안내
2021.07.10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서는 기 배포한「코로나19 장기요양기관 대응지침」을 준수하되,
특히 아래 사항을 중점적으로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사회적 거리두기 철저
- 프로그램 시 방역수칙 준수, 테이블 간 거리두기(띄워앉기, 가림막) 등
② 유증상자 코로나19 검사(PCR) 즉시 실시
③ 코로나19 예방접종 적극 실시
- 1차, 2차 미접종자 접종 독려
④ 면회시 방역수칙 준수(면회실, 면회객 관리 등) 철저
- 4단계시 면회 금지

[첨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대응지침(8판)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 예방 수칙
2020.08.12
장마가 끝나고 무더워지는 7-8월은 특히 어르신들의 탈수 및 식중독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서는 어르신께 음식을 제공할 때와 아울러, 각 가정에서도 다음과 같은 위생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르신에게 설사 등의 증세가 있을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센터에 꼭 말씀해주시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개인 위생 및 조리 위생 준수>
1. 올바른 손 씻기 생활화
-흐르는 물에 비누 또는 세정제 등을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 씻기
-외출 후, 화장실을 다녀온 뒤, 기저귀를 사용하는 어르신을 돌본 뒤, 조리 전 등

2. 안전한 음식 제공 및 섭취
-물 끓여 마시기
-음식은 충분한 온도에서 조리하여 익혀먹기
-채소, 과일은 수돗물에 깨끗이 씻어서 벗겨 먹기

3.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칼,도마는 소독하여 사용하기
-조리도구(채소용, 고기용, 생선용)는 가급적 구분하여 사용하기

4. 설사 증상이 있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음식 조리 및 준비 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안내문
2020.03.12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확진자수 증가와 지역사회 감염의 전파가 심각단계임에 따라
예방행동수칙을 준수하여 감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증상
○ 발열(37.5°C 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2. 위험요인
○ 신천지 교인 또는 종교집회 참석
○ 해외여행 방문이력


3. 호흡기 증상자 위생수칙
○ 마스크 착용, 기침 시 옷소매로 가리기, 손 씻기 준수

4. 주의사항
○ 어르신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철저
- 어르신 외출 자제, 종사자 서비스 제공 전/후 손위생 준수
○ 발열과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신고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KCDC질병관리본부’로 24시간 상담가능
○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외출 시 또는 의료기관 방문시 반드시 착용) 및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 여행력(호흡기 증상 발생 14일 이내 중국 우한시 방문력-경유포함)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5. 예방행동수칙 … 질병관리본부 포스터 참고
사무실 이전 안내문
2019.12.23
당사에 표해주신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본사의 사무실을 하기와 같이 이전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희 엘림재가장기 요양 센터는 앞으로도 열과 성을 다하여 어르신들의 손과 발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충훈로 89 (석수동 785-16) 3층
(홈플러스 맞은편 상가건물, 동의보감 한의원 있는 건물)



*약도는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2019년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인권교육 신청 안내
2019.09.18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 º 운영자와 종사자의 인권교육 이수(집합 4시간 또는 온라인 6시간)가 법적으로 의무화(노인복지법 제6조의3,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35조의3)됨에 따라,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의하여 노인인권교육(집합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일정>>

실시기관명 :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032-683-1389)

과정명 : 노인인권교육

대상자 : 노인복지시설(의료,재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교육일시 : 10/22 (화) 14시

교육장소 : 안양시청 별관 2층 강당

교육시간 : 4시간


노인인권교육 온라인교육(6시간)으로 이수 가능하오니 적극 활용 바랍니다.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 (https://112cyber.kohi.or.kr/)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시스템 개통 안내
2019.06.24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시스템 개통 안내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부칙 제2조에 따라 '19.5.30 개통 되어야 하나, 사용방법 숙지를 위해 '19.4.25 19시 개통 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부칙 제2조 3에 해당하는 기관의 예산보고는 '19.6.25일까지 완료하시면 됩니다.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정(‘18.3.30제정, '18.5.30 시행)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은 재무회계의 명확성·공정성·투명성을 기하고 정보시스템을 통한 재무회계 처리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재무회계시스템을 통해 7월 1일(정식 사용 시작 일)부터 사용하는 품의서 및 결의서 자료등록 관련 화면에 대한 교육동영상과 매뉴얼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업무절차

① 계정등록에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관련 세입/세출계정을 확인하고 필요 시 세목을 추가합니다.

② 세입/세출 예산 등록에서 세입/세출계정 과목에 대한 예산금액을 등록합니다.

③ 임직원보수일람표 등록에서 직원에게 지급되는 직접인건비 및 간접인건비를 등록합니다.

④ 예산서보고 조회에서 예산보고 관련 문서를 확인하고 예산보고 관련문서를 시군구에 제출합니다.



2. 교육 동영상 내용

① 공통관리 : 사용자등록 관리, 권한관리, 권한복사 등

② 회계 > 기초등록 : 거래처 등록, 사업코드 등록, 사용자별 사업매핑 등

③ 회계 > 결의 및 전표관리 : 품의서 등록, 결의서/전표등록 관리 등

④ 회계 > 장부출력 : 수입지출명세서, 세입계정대세출내역, 세출계정대세입내여 등

⑤ 회계 > 보고서 : 세입/세출 명세서, 세입결산서, 세출결산서 등



3. 유의사항

① 특히 7월 1일 부터 사용하게 되는 품의서 및 결의서/전표등록 업무는 배포되는 동영상 내용을 통하여 사용법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동영상 게시 URL : https://www.youtube.com/channel/UCwFBiWy0XWzgfYFNmwjYm3g/featured

② 시스템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19년 장기요양 재무회계시스템 사용자 교육교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매뉴얼 게시 URL : http://www.w4c.go.kr/operationGuide/manualDownView.do?SEQ_NO=95&currentPageNo=

③ 본인부담금수납내역 조회 방법

- 관리자(또는 부관리자)로 로그인 하여 [공통관리 > 사용자관리 > 권한관리] 화면에서 '본인부담금수납내역' 화면의 권한 부여

- [회계 > 장부출력 > 본인부담금수납내역] 조회



※ 개통 작업은 ‘19.4.25 18:00~19:00 진행 될 예정입니다.
19-2차 치매전문교육 공고문
2019.03.12
* 본사에 재직 중인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중 치매전문교육을 희망하시는 분은 시설장에게 신청 부탁드립니다.


1. 교육일정 : ’19. 4. 1. ~ 5. 10. (세부일정 첨부파일 참조)

2. 신청기간
○ 방문요양과정 : ’19. 3. 12. 오전10시 ~ 3. 13. 오후6시
○ 시설과정·프로그램관리자과목 : ’19. 3. 13. 오전10시 ~ 3. 13. 오후6시

3. 수납기간: ’19. 3. 19. 오전 10시 ~ 3. 22. 오후 6시

4. 교육대상 : 방문요양기관, 주야간보호기관, 치매전담형기관 종사자
※ 입소시설 종사자는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계획서 제출 후 선정된 기관에
한하여 교육 신청 가능

5. 교육장소 : 각 지역본부 지정장소 (세부일정 첨부파일 참조)

붙임 1. 19-2차 교육 공고문 및 매뉴얼 1부.
2. 19-2차 교육 세부일정 1부. 끝.
장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11.16
* 계약목적
엘림재가장기요양센터는 장기요양보험법에 근간을 두고 설립된 장기요양기관으로써 노인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안락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운영철학
① 노인은 전통의 미덕을 살려 극진한 봉양을 받아야 하며, 센터는 이를 적극 도와야 한다.
② 노인은 의식주에 있어서 충족되고 안락한 생활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③ 노인은 심신의 안정과 건강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④ 노인은 취미 오락을 비롯한 문화생활과 노후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얻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⑤ 센터운영 전반에 걸쳐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운영한다.


*이용계약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 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⑥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②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5%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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