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1.1점

여의도소망방문요양센터

02-780-6259
C
평가등급 81.1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오전 09:00~오후 20:00

지역

서울 영등포구

웹사이트

somang-f.co.kr/

인력 현황

50
요양보호사 1급
89%
1
시설장
2%
5
사회복지사
9%

총 인력: 5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충교통 이용시> -지하철5호선 여의나루역, -9호선 샛강역 하차 (도보8분) -버스이용시 63빌딩앞

🅿️ 주차

주차시설 지상1층 지하3층~ 지하5층 자주식 주차 이용가능

공지사항 4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8.06
제15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대상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대상자의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④ 급여계약체결 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작성한다
[계약시 필요 서류]
① 장기요양인정서 1부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③ 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수급자와 기관이 각각 보관한다.
④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부, 급여계획서 1부 등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또한 대상자가 병원 입원 또는 요양원 입원, 개인적인 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③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폭행 및 성희롱이 발생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보호사에게 심적으로 스트레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이 계약 해지를 요청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하게 작성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라.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마. 매월 근무현황표(일정표)를 작성하여 대상 가정에 발송한다.
④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신체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의 해지 등 기타 사항은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의 부담]
①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100분의 9%~100분의6%와 비 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2018년8월수정됨)
② 장기요양등급에 상관없이 1회 방문 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가 산정된다.
③ 서비스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한다.
? 수급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급여 수급자의 요청으로 2인의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급여비용 매뉴얼에
기준에 준하여 산정한다.
-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②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상기 자(이하 “갑”, “을”이라
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③ 서비스제공일과 시간-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7일
06:00~24:00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 될 수 있다.
? 월요일~금요일/상근직 09:00~18:00/시간제09:00~24:00내에 수급자 및 보호자와 계약한 시간으로
한다.
? 시간제 근무는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 될 수 있다.
지자체 공공차량 연계 이동지원서비스
2021.08.06
지자체 공공차량 연계 이동지원서비스

’21년도 이동지원서비스 3차 시범사업 실시 안내


○ ’21년 6월 28일부터 전국 4개 지역(춘천·평창·청양·진천)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5등급 재가 급여 이용 가능자 중 지자체 공공차량(특별교통수단 등) 이용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가 지자체 차량을 이용하여 외출할 때, 요양보호사가 동행을
지원하는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3차 시범사업”을 실시



○ 지자체 공공차량(특별교통수단 등) 이용 기준은 시범사업 지역별 지자체 공공차량 이용
기준(조례)을 따름

※ 공공차량(특별교통수단 등)이용 기준에 대한 문의는 춘천시, 평창군, 청양군, 진천군 지자체 또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참고



○ 시범사업 제도문의 및 참여기관 안내

-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장기요양상담(☏1577-1000-041)


■ 시범사업 기간: 2021. 6. 28. ~ 2021. 12. 31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문
2021.08.06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문
노인학대 신고 안내
2021.08.06
? 노인학대란?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신체적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예) 주먹 등으로 때린다. 침대 등에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2.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예)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한다. 말이나 행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무시한다.

3.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폭력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예)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성적 부위를 드러내고 옷이나 기저귀를 교체한다.

4. 경제적 학대 (착취)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통제하는 행위

예) 허락 없이 재산을 가로챈다.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5. 방임

부양 의무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또는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돌봄을 제공하지 않는다.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어르신을 방치한다.

6.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 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예)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한다.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가족들이 알아야 할 행동 지침은?

1. 노인들과 가깝게 지내십시오.

2.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원을 찾으십시오.

3. 집에서 노인을 장기간 보호할 수 있는지 가족의 능력을 검토해 보십시오.

4. 잠재된 노인의 능력을 예상하고 노인이 원하는 바를 토의를 거쳐 계획을 세우십시오.

5. 노인의 독립을 인정하고 불필요하게 사생활을 간섭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6. 노인의 모습을 미래의 자신의 모습임을 잊지 말고 항상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노인 학대를 할 경우 [노인복지법] 등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을 이해하는 세심한 관심이 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출처] 노인학대예방. (도담케어 부천센터)|작성자 dodam0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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