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6.8점 잔여 43명

연비재활노인복지센터

061-372-0677
D
평가등급 66.8점
🛏️
정원 / 현원 11 / 54명
📅
설립연도 2017년
💰
월 비용 137,300원

기본 정보

지역

전남 화순군

웹사이트

N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1명 정원 54명
20%

현재 4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6%
10
요양보호사 1급
59%
1
사무원
6%
1
조리원
6%
1
시설장
6%
1
간호조무사
6%
2
사회복지사
12%

총 인력: 17명

프로그램 7

목욕

기타

대상: 5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욕실

물리치료

기타

대상: 54(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사회적응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5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나는 노래방

기타

대상: 54(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5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활동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54(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족욕

기타

대상: 5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24,8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08,500원
이미용비 4,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217, 218-1: 화순미륭아파트 정류장에서 하차 버스 151: 고려병원 정류장에서 하차 버스 217: 제일장례식장 정류장에서 하차 버스 152, 218-1: 만연빌딩 정류장에서 하차

🅿️ 주차

공지사항 3

노인인권교육
2020.10.07
한국보건복지개발원에 접속하여 노인인권에 회원가입하고 12월15일까지 6시간 강의 듣고 수료증 제출해 주세요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에 관한 규정
2019.11.14
【이용 정원】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주야간보호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승인된 이용정원인 54인으로 제한하고 방문요양은 이용정원에 제한이 없으며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단, 실비이용자는 이용정원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서비스 이용 대상자의 자격】

1. 노인장기요양법 상 등급판정을 받은 대상자로 한다.
2. 그 외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자로 한다.
3.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관련기관에서 인정한 자로 한다.
① 노인성 질환 또는 노쇠로 인하여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로 한다.
② 일반 질환으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로 한다.


【모집 방법】

1. 모집 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주야간보호/방문요양/방문목욕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상담, 홍보지등을 통하여 모집할 수 있다.
2. 행정기관, 재가복지시설과 연계 및 개별 접촉 또는 대상 환자의 입원 병원의 소개 등을 통해 모집한다.


【이용 절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 접수를 받은 기관은 수혜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상담 일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 등)을 체결한다.
3. 방문요양(방문목욕)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4. 주야간보호 제공 중 외출 시 동행이 필요하면 보호자와 상담 후 직원 동행 하에 진행한다.


【서비스제공자 의무】

1. 대상자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가 있다.
2. 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가 있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 는 제외)
3. 급여계획 상의 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가 있다.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가 있다.
3. 재가 서비스 전 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종사자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대상자 및 보호자는 재가 서비스 전 본인(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5.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계약 해지는 이용계약서에 의거한 사항을 준수한다.
6. 구비서류
대상자는 재가 서비스 이용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 (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게획서
장기요양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11.14
【계약 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주야간보호, 방문요양(방문목욕)을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급권자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계약 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용계약 등 관련 절차 준수사항】

1.센터정보의 안내
센터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고 급여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가 급여의 내용, 시설, 인력 등 현황 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블로그)에 게시한다.

ㆍ 센터의 구조, 설비상태 및 건물전경 등 의 사진
ㆍ 센터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ㆍ 센터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수 및 이용정원과 현재 이용 중인 인원
ㆍ 센터에서 제공하는 급여종류
ㆍ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ㆍ 비급여대상 항목별금액

2,수급자에 대한 안내
운영규정개요, 종사자 근무체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과 관련 항목 및 금액, 기타 중요사항을 광재연의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3.장기요양인정서 확인
센터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급자의‘장기요양인정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장기요양인정서 를 제시하지 못하는 때에는 공단에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자격확인 가능하다.
* 장기요양인정은 인정서상의 유효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4.장기요양 인정신청 및 의사소견서 제출
장기요양을 신청하려는 자는 의사 또는 한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장기요양 1등급 또는 장기요양 2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 불편자에 해당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장기요양서비스계약서 작성
수급자와 센터는 개시 전에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 작성하여야 하며 1부는 수급자, 1부는 센터에 보관한다.
*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준수 사항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장기 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 등)

6.계약체결에 따른 상세 내역 제공
센터는 수급자와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와 또는 그 가족에게 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 급여 항목 및 금액 포함)등을 설명하고 수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7.계약서의 통보
계약 체결 또는 계약 내용 변경 시 변경사항에 대해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9.금지사항
수급자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본인일부부담금 면제, 할인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를 소개ㆍ알선ㆍ유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10.장기요양 급여의 중복수급 금지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다만, 가족요양 급여는 수급자 중 기타재가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수급자는 동일한 시간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급여를 2가지 이상 받을 수 없다. 다만, 방문목욕과 방문간호,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 이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동일한 시간에도 각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11.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및 정보제공
센터는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에 급여내역을 기재한 내용을 수급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일지작성 시 주 1회, RFID전송 시 월 1회)

12.급여비용명세서 정보제공
센터는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세부 산정내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13.장기요양급여 납부내역 확인제공
당해 연도 의료비공제를 위해 수급자에게센터에서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발급 또는 홈텍스에 제출하여야 한다.

13.서비스의 종료
서비스의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한다.


◆ 장기요양급여비용 구성

1)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2) 본인부담금: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의 경우 6%, 9% 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1.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격으로 장기용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나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비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원인수인에 관한 사항】

1.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가.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④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나.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계약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 이용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④ 이용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2. 계약의 해제
가. 센터는 대상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한다.
① 계약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계약하였을 경우.
② 센터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③ 센터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키거나 기관과 대상자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센터가 인정 할 경우.
④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⑤ 센터의 부대시설, 장비 등을 고의, 중대한 과실로 오손, 파손, 멸실 하였을 경우.
⑥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센터가 인정할 경우.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위치 / 연락처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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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61-372-0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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