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장 이용 계약
제 10 조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는 자녀를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가능하다.
제 11 조 (서비스 이용기간) 이용의뢰나 신청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년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대상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연장 할 수 있다.
제 12 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과 사회복지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 13 조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열린노인재가복지센터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후 1년으로 한다.
③ 계약기간 종료시 센터의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제 14 조 (계약해제)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제 15 조 (이용 대상자의 의료지원 서비스) 의료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① 먼저 열린 노인 재가 복지센터로 긴급 연락한다.
② 클라이언트의 법적 대리인 및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제 16 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①생활보호대상자나 또는 국민기초수급권자 노인이 아닌 65세 이상인 자로서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그 이용료를 무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