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장 이용계약
제09조 (계약목적) 수급자(보호자)와 센터간의 계약 내용에 따른 의무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제10조 (계약 방법) 계약은 수급자 혹은 보호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수급자의 의사 표 현이 불가능하거나 보호자가 부재할 경우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 계약을 체결할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 부담금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11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내에서 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단 수급자 및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연장 및 축소를 할 수 있다.
제12조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이용/제공동의서에 다음 각 호 에 내용을 기재하고, 수급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동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③수급자소유의 물품 및 재산의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한다.
제13조 (이용료)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월이용료
-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수가를 기 준으로 급여종별에 따른 등급별 한도액과 급여제공일수 및 시간으로 산정한다.
②본인부담금
1.일반수급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액의 15%
2.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액의 0%
3.경감수급자(6%)
-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 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 정기준 이하인자
4.경감수급자(9%)
-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 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50%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 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 지역가입자는 월별보험료액과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감경 여부 판단
※ 직장가입자는 직장보험료액과 가입자 수, 재산과표액을 기준으로 감경여부 판단
③그 밖의 비용 부담액
1.공통사항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의 금 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주간보호 급여
- 식대비 : 1식사당 1,500원
- 간식비 : 1일(2회)당 1,000원
- 특정 수급자에게만 소요되는 물품의 구입비용 중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된 비용
④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기존 이용 비용의 변경이 발생할 수 있다.
- 수급자의 등급 변경으로 인한 월 한도액 증, 감소로 발생되는 이용금액의 변경
-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으로 인한 기존계획 변경으로 발생되는 이용금액의 변경
- 장기요양급여수가의 변동으로 인한 이용금액 증, 감소
2.변경방법 및 절차
- 변경사유가 발생할 시 센터는 수급자에게 변경되는 관련내용을 수급자 및 보호 자에게 고지하고 수급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시 센터는 즉시 수렴하여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이용횟수 및 시간을 변경 후 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관련 제도의 변동(장기요양급여수가 변경 등) 및 등급변경으로 인한 이용료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적용일전에 변경된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등을 구비하여 수 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한다.
제14조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
②서비스 수급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수급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기타 이계획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5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②신원 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