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
제1조 (계약 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이용자와 센터 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제2조 (계약 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할 수 있다.
제3조 (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 기간을 정한다.
①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 때문에 결정한다..
②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계약 기간 종료 시 재계약할 수 있다.
제4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시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제5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 시에 의한다.
-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 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
- 일반 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의료급여 및 경감대상 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6%
- 기초생활 수급권자 : 무료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진환자)
저소득층(본인인부부담금 감경을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행당자)
6%
또는
9%
③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 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6조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등을 포함 한다.)
[첨부1] 2025년 재가급여 월한도액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한도액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 0% 부담
의료수급자 및 경감대상자 : 9%,6% 부담
일반수급자 : 15% 부담
[첨부 2] 방문요양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금액(원)
본인부담금(15%)
구분
금액(원)
본인부담금(15%)
30분
16,940
2,541
150분
49,160
7,374
60분
24,580
3,687
180분
55,350
8,303
90분
33,120
4,968
210분
61,670
9,251
120분
42,160
6,324
240분
68,030
10,205
[첨부 3] 방문목욕
서비스 유형
총 비용
본인부담금
15%
감경 대상자(9%)
감경 대상자(6%)
차량 내 목욕
86,480
12,972
7,783
5,188
가정 내 목욕
77,970
11,696
7,017
4,678
차량 미이용
48,690
7,304
4,382
2,921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신원 인수인은 시설과 그 비품에 대하여 대상자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멸실했을 때는 본인 비용으로 센터에서 정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제8조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일으킬 때
제 2 장 【 이용료 및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
제9조 (이용료 및 비용 부담, 변경)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할 때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④ 변경절차는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입소자(보호자)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0조 (장기요양급여내용의 변경)
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센터(요양보호사 포함한다)의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서비스이용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본 센터는 서비스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급여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급여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계약기간 및 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해 “변경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
제11조 (변경절차)
① 서비스이용자는 본 센터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응급사항 등 필요한 경우 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② 서비스이용자의 대리인은 대리인의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거나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을 받아 서비스이용자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서면으로 본 센터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서비스이용자의 상태변화 등 서비스의 변경 사유가 발생 시에는 서비스이용자가 등급변경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3 장 【 서비스 내용과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제12조 (서비스 내용)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1)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인지활동지원,정서지원,가사및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신체활동 지원
- 세면 : 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 도움, 화장실이 용하기, 이동 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등
② 인지활동 지원
-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함께하기
③ 정서 지원
- 말벗, 격려
④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 외출 시동행, 일상업무대행, 식사 준비, 청소 및 주변 정리정돈, 세탁
⑤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 행위는 하지 않는다.
2)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 장비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등과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 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소요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이면 해당 60분 이상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③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가정 내 욕조 등의 장비를 이용한 경우
- 관련 법령에 따라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 대중목욕탕 등 가정이 아닌 목욕설비 를 갖춘 센터에 수급자를 모시고 가서 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 유지? 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사유를 급 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고 급여비용 청구 시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 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혈압, 체온 및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등)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 준비, 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 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 시 이동 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제13조 (병원진료에 관한사항)
① 케어중인 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 진료 시 처리절차
- 병원 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 병원 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한다.
- 병원 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 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 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 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으면 요양보호사가 병원까 지 동행 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 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으면 요양보호사가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 자가 부담한다.
- 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제14조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센터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서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다른 기관으로 전원을 원할 경우 어르신(보호자)과 협의하여 전원할 수 있다.
열 매 재 가 복 지 센 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