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9조(계약 목적)
1. 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에 재가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함에 있다.
2.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
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0조(계약 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항에 따른다.
2.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단,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방문 및 내방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4.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가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급 ~ 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5.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쌍방이 해지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제①항에 따른다.
③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⑤ 매월 근무 현황표를 작성하여 대상 가정에 발송한다.(직접 배부 가능)
제21조(이용료 등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2.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비급여 항목(한도 이상의 급여제공, 장보기 비용 등)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계약시 상호 협의하에 수급자의 상태변화 또는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재협의하에 변경 적용 할 수 있다.
② 병원 동행시 병원비 및 제반 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재가급여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④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으로 장보기 급여제공을 한 경우에, 해당 물품 금액은 전액 수급자 및 보호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 자가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매년 공단급여 기준 적용)
4.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다.
(1)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 재가급여비용은 이용금액 중 공단지원보험료 85%적용, 본인부담금 15%적용
(2) 1회 방문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가-8”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3)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4)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5.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① 대상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아래의 상황을 의미한다.
(1) 질병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대상자가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과 같은 경우 기관은 보호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에 입원조치 하거나 일시적 신체적 제한 등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1) 보호를 위한 신체를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감염병 발생시 격리보호, 치료를 위한 신체일부의 구속 및 자해나 상해 발생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제한을 의미한다.
(2)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보호자에게 알린다.
③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대상자의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대상자 본인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한다.
제22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의무
①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② 급여중 ”갑“에게 신병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③ 급여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 유지관리
④ 급여제공 중 알게된 ”갑“의 신상 및 질환 등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
⑤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⑥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⑦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2. 이용자의 의무(이하 “갑”이라 칭함)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 내 급여이용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3.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 등급변경시 즉시 “을”에게 통보 의무
④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⑤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23조(급여비용 청구)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2.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3.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부담보험료가 없음(식대 및 간식비는 제외),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 경감(식대 및 간식비 제외)
4. 급여비용은 ‘을’의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 연도수가를 적용한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항에 의거하여 을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24조(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⑥ 수급가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⑦ 기타 시설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 프로그램, 배상책임 등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25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구 분
요 건
이용자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급여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급여제공시간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4. 기타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관(센터)
1. 이용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
3.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 안내를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않았을 때
7. 6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더 이상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