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기요양급여(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시설의 인가 정원에 따라 운영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다.
? 시설급여 : 9명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기준)
2) 입소대상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중 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자로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고 공동생활이 가능한 어르신
3) 모집방법 : 유관 기관 연계 및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함.
2. 입소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 당사자
- 갑: 이용자(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을: 영천백세마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시설 대표자)
- 병: 대리인 또는 보호자(신원인수인)
② 계약의 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26조에 근거하여,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여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③ 계약기간
- 계약해제의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은 입소자의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을 계약기 간으로 한다.
- 시설 이용 입소자는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만료, 등급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시한다.
④ 계약의 해제
- 신원인수인의 의무 불이행 또는 퇴소 사유에 해당할 때
- 폭력·위협 등으로 타 이용자 생활에 지장을 줄 때
- 기관의 규칙이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에 지장을 줄때
- 시설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폐업, 이전 등)가 발생할 때
- 15일 이상 무단 외박 시
⑤ 퇴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은 퇴소 및 이용중단을 명할 수 있다.
-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희망하는 경우
-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 허위사실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 감염 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가 필요하거나, 전원이 필요한 경우
- 3개월 이상 이용료를 체납한 경우
- 의료기관 등에 2개월 이상 입원하는 경우
- 과잉행동으로 본인이나 타인을 해하는 경우
- 그 밖에 공동생활의 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권리
-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체 이상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 서비스 급여계획 수립 및 변경에 참여할 권리
- 서비스 제공의 적절성을 확인할 권리
- 급여제공 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시정을 요구할 권리
② 의무
- 이용자 건강·병력 자료를 성실히 제공할 의무
-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비용을 기한 내 납부할 의무
- 이용자 건강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 보호가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지정하고 기관에 통보할 의무
- 퇴소·전원 등 계약변동 사유 발생 시 즉시 통보할 의무
- 건강악화 시 의료기관 또는 대체시설을 지정할 의무
4. 월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 안내
1) 법정급여 1일 단가 (2026.1.1 기준)
- 1등급: 74,590원 / 2등급: 69,210원 / 3~5등급: 63,800원
2) 비급여 1일 단가
- 식사재료비 1식 3,000원 × 3식 + 간식비 500원 × 2회
- 상급침실료 1박당 1,000원(1~2인실 이용 시 적용)
3) 월이용료(본인부담금) (30일 기준 / 비급여 포함, 상급침실료 제외)
- 1등급: 일반(20%) 747,540원 / 감경(12%) 568,524원 / 감경(8%) 479,016원
- 2등급: 일반(20%) 715,260원 / 감경(12%) 549,156원 / 감경(8%) 466,104원
- 3~5등급: 일반(20%) 682,800원 / 감경(12%) 529,680원 / 감경(8%) 453,120원
※ 위 금액은 비급여 300,000원/월(식사 9,000원/일 + 간식 1,000원/일) 포함이며, 상급침실료는 제외한 금액입니다.
※ 상급침실료(1~2인실) 이용 시 1,000원/박 × 30박 = 30,000원을 각 금액에 추가하세요.
4) 납부기한 및 방법
- 납부기한: 매월 20일까지(공휴일은 익일 납부)
- 납부방법: 계좌이체 또는 현금납부
- 외박 시 급여비용의 50% 산정(1회당 10일, 월 15일 한도 적용)
5) 기타 안내사항
-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이용료가 면제되며, 식사재료비는 지자체에서 부담합니다.
- 4~5등급 수급자가 시설급여 이용 시 3등급 급여비용이 적용됩니다.
- 급여단가 및 본인부담금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협약의료기관 현황 (계약의사 정보)
- 의료기관명: 이동준내과의원
- 진료과목: 내과
- 전문의 여부: 내과 전문의 1명
- 개원일: 1999년 10월 13일
- 전화번호: 054-338-1220
- 주소: 경상북도 영천시 동부로 31-16 (야사동)
- 주요 진료질병: 고혈압, 당뇨병, 만성질환, 폐렴, 호흡계통질환
- 진료시간:
월요일~금요일 09:00~18:00 / 토요일 09:00~13:00 (일·공휴일
※ 본 기관은 위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입소 어르신의 질병 발생 시 신속한 진료 및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계약의사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위 내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첨부한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