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예닮재가복지센터

031-309-8677
B
평가등급 B (우수)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수원시

인력 현황

8
요양보호사 1급
89%
1
시설장
11%

총 인력: 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1호선 성균관대역 1번출구 도보 8분 천일초등학교 옆

🅿️ 주차

건물 지하와 뒤편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5

장기요양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8.13
제4장 이용계약

제1조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는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② 인정서 갱신시 계약을 다시 체결한다.
③ 계약기간 만료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통보한다. 기관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서면, 우편, 문자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수급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퇴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②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수급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에게 제공된 서비스의 내용을 알 권리
4. 수급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본인부담금 납부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센터 통보 의무

제6조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1. 월이용료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정하는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준하며, 수가표를 별첨한다.
2. 비급여비용은 필요에 따라 센터장이 정한다.
2019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 안내
2019.08.13
2019년 가정방문급여 수가 안내

보건복지부의 2019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안내
2019년 3월 26일 미용봉사
2019.03.26
2019년 1회 미용봉사의 날
많은 어르신들의 머리를 예쁘게 잘라드렸습니다.
다음달은 4월 30일 화요일 입니다.
2019년 무료이미용봉사
2019.02.14
2019년 이미용봉사는 3월에 시작합니다.
무료 이미용봉사
2018.04.18
매월 마지막 화요일에 무료 이미용 봉사를 합니다.
오전 10:30 ~ 12:00 까지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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